글번호 글쓴이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등록일 2006-05-28 오후 2:13:03
제목 Re:악취위반업소 공개에 따란 후속조치는?
우리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원을 게시하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고질적인 악취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위반업소 공개이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단순찰 및 계획에 의해서 공단 점검중 악취다량배출업소 발견시에 부지경계선이나
배출구에서 시료를 포집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는 해당업체에 개선명령을
지시하고 안산시 홈페이지에 업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당업체에서 개선명령 기간내에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우리시에 통보해오면 재차 시료를
포집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시에는 이건을 종료하고 초과시에는 1차개선명령을 지시하고
그다음 2차로 배츨허용기준을 초과시에는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개된 업체중에서 현재까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업체는 업으며 대부분 개선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설보완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공단환경관리센터(☎481-2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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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글 올리신 민원인의 글
글번호 23889 글쓴이 김**
담당부서 등록일 2006-05-24 오후 1:43:02
제목 악취위반업소 공개에 따란 후속조치는?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 환경문제때문에 노심초사 항상 걱정과 수고가 많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열린민원실 여기저기서 공단 악취와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 5월부터 악치방지법이 적용되면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기준 위반 업소가 공개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위반업소가 공개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올라온 업체만 48군데 정도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단속된 업체들이 많았지만, 그 외 허용 기준치 보다 대부분 10배이상의 악취 물질을 방출한 업체들도 꽤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위반업소로 공개된 48개 업체는 이후에 어떠한 제제를 받게 되는가 하는겁니다. 단지 홈페이지에 업체 이름이 올라가고 약간의 벌금만 물고 주의만 받는건지... 아님 다시 한번 더 단속되면 업체폐쇄조치라도 당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산의 악취 문제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공장에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악취를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악취 유발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만 안산의 악취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분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따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