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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는 21세기 육군의 주역이 될 ‘10년 육군부사관(민간3기/헌병-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 모집일정
구분 |
지원서 접수 기간 |
1차 선발 |
2차(최종)선발 |
훈련소 입영일자 |
필기평가 인성검사 |
1 차 합격자 발 표 |
신체 검사 |
신원 조회 |
면접 평가 체력 검정 |
최 종 합격자 발 표 |
민간인 |
예비역 ① |
예비역 ② |
3기 / 헌병 |
'09.11.3 ~11.30 |
'09.12.12 (토) 09:00 ~13:00 |
12.18(금) 10:00 인터넷 |
'09.12.21 ~ 12. 24 |
'09.12.21 ~ '10.1.15 |
'10.1.5 ~ 1. 15 |
2.5(금) 10:00 인터넷 |
'10.3.8 (월) |
'10.4.15 (목) |
'10.5.6 (목) |
※ 예비역① : ㅇ 예비역②를 제외한 모든 예비역 ㅇ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ㅇ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전환) 복무 중인 자 예비역②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10.6.1일 임관, 양성교육 3주) ※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수험표 기재, 08:30분까지 입실완료) ※ 필기평가 과목 / 인성검사
구 분 |
1 교시 |
2 교시 |
3 교시 |
지 적 능 력 평 가 |
직무성격 / 상황판단능력평가 |
인 성 검 사 |
세부내용 |
·언어능력 ·지각속도 ·자료해석 ·공간능력 |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능력 |
인성검사 |
□ 민간부사관 계열(직군)별 모집인원 : 000명
모집계열 |
전투기술 |
기동장비 |
항공기술 |
화학 |
물자 보급 |
대공장비 |
행정 지원 |
의무 |
모집직군 |
야전포병 |
전차승무 장갑차 |
항공운항 |
화학 |
물자 보급 |
대공포수리 유도무기수리 |
부관 |
의무 |
모집인원 |
00 |
00 |
0 |
00 |
00 |
00 |
00 |
00 |
※ 육군 예비역 간부출신(장교, 부사관)은 3기 모집계열 직군 중 1·2·3지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전역 전 동일한 직군을 희망하나 3기에 모집계열(직군)이 없을 경우 2차평가(면접)시 본인 희망서를 접수하여 조정가능. √ 단, 과거 군복무시 동일한 병과(장교) / 직군(부사관)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병, 법무, 군종, 군악, 특전보병 직군은 제외
□ 헌병부사관(남) 모집인원 : 00명
□ 접수방법 ① 육군모집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 민간부사관 3기 지원하기 ☞ 전반기 헌병(남)부사관 지원하기 ②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접수마감일('09. 12. 1, 화)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ㅇ 우편번호 : 321-929 ㅇ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육군부사관(민간3기/헌병)모집부사관
□ 지원자격 ㅇ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10조 ①, ②항) ①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ㅇ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요구 / 대리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 ⑤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ㅇ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입영일 이전 고교 졸업 가능 시 지원 가능
ㅇ 연령 : 임관일('10. 7. 1)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생년월일 : '82. 7. 2 ~ '92. 5.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ㅇ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ㅇ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ㅇ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ㅇ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例 : 민간 3기 기준, 민간 3기 임관 : '10. 7. 1)
군 복무기간 |
임관일자 |
지 원 가 능 연 령 |
생 년 월 일 |
1년미만 |
'10. 7. 1 |
18세이상 ~ 28세이하 |
'81. 7. 2 ~ '92. 7. 1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80. 7. 2 ~ '92. 7. 1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79. 7. 2 ~ '92. 7. 1 |
☞ 육군, 해병대 중사 이상 간부출신(민간3기,헌병) : 임관일자('10. 6. 1), 생년월일('79. 6. 2 ~ '92. 6. 1) 적용 ㅇ 신 분 : 민간인(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육군 현역병 포함)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ㅇ 신체등급 : 3급이상자(신장·체중 신체등위 2급이상자)/헌병 2급이상자
성별 |
등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기 타 |
민간 |
1,2급 |
161∼195㎝ |
46∼119㎏ |
·교정시력 - 우안 0.7이상 - 좌안 0.5이상 |
·문신 / 자해로 인한 반흔자 선발 제외 (수술 후 지원가능) |
3급 |
159∼195cm |
38∼134㎏ |
헌병 (남) |
1,2급 |
164∼195㎝ |
46~119㎏ |
·교정 1.0이상 ·나안 1.0이상 |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판정(헌병 제외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남자)【바로가기】 ※ 직군별 신체조건(추가적용)
병과 |
직군 |
직 군 명 |
신 체 조 건 |
선 발 제 외 |
기갑 |
121 |
전차승무 |
- 신장 : 164 ~ 184㎝이내 - 나안시력 : 0.2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이상자 |
123 |
장갑차 |
- 신체등급 2급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포병 |
131 |
야전포병 |
- 신장 : 170㎝이상 - 교정시력 : 1.0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이상자 |
항공 |
181 |
항공운항 |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헌병 |
321 |
헌 병 |
- 신장/체중 : (남)164㎝이상 53㎏이상 - 시력 : 나안 0.1이상 교정 1.0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
※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적용
□ 구비서류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인터넷 지원서 작성완료후 출력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2부,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2부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부모용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발행기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③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은 합격 인증서 및 성적표로 대치) ④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고졸자 포함) ⑤ 자격 / 면허증 사본 1부(소지자) ⑥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소지자)
· 전 산 : PCT 300점이상, 워드 / 컴퓨터활용능력 / 정보관리사 3급이상 자격증 사본 · 한 자 : 4급 이상 자격증 사본 · 영 어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성적표 사본 · 무 도 : 1단 이상 단증 사본 · 리더십 : 고교 학급/학년 회장, 대학 부서장 / 회장 증명서 사본 |
⑦ 병적 기록표 사본 1부(예비역)(병무청 발행) ⑧ 전역예정 증명서 1부(현역복무중인자)(다운로드 후 작성) ⑨ 기관장 확인서 1부(타군 병, 상근예비역, 전환 / 대체복무중인자)(다운로드 후 작성) ※ 발행관 : 해 소속기관의 인사명령권자 ⑩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보훈청발행) ⑪ 20년이상 군인, 군무원 근속자녀 군 경력 또는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부대 및 병무청발행)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 |
※ 신원진술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다운로드 후 작성)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평가시 제출, 반드시 자필 작성후 사진부착, 본인 서명
□ 대우 및 혜택 ㅇ 군 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지급) ㅇ 대학진학 / 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ㅇ 각종 복지혜택 : 군 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ㅇ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교육기간 : 15주(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ㅇ 육군훈련소(신교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예비역 출신 : 10주(육군부사관학교) ㅇ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 출신 : 3주(육군부사관학교)
□ 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ㅇ 연장복무/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지원문의 ㅇ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민간/헌병부사관 ) 참조 ㅇ 육군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부사관 → 민간/헌병부사관 ) 참조 ㅇ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 - 6953, 담당자 042-550-7189, 02-505-7189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남자) (국방부령 제 590호 , '06. 2. 1)
구 분 |
체 중 (kg) |
등급 신장(cm)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146 ~ 158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9 ~ 160 |
|
|
38 ~ 96 |
37이하, 97이상 |
161 ~ 163 |
51 ~ 62 |
46 ~ 50 |
38 ~ 45 |
37이하, 102이상 |
63 ~ 80 |
81 ~ 101 |
164 ~ 166 |
53 ~ 65 |
46 ~ 52 |
38 ~ 45 |
37이하, 106이상 |
66 ~ 82 |
83 ~ 105 |
167 ~ 169 |
55 ~ 68 |
46 ~ 54 |
38 ~ 45 |
37이하, 108이상 |
69 ~ 84 |
85 ~ 107 |
170 ~ 172 |
58 ~ 71 |
48 ~ 57 |
39 ~ 47 |
38이하, 110이상 |
72 ~ 87 |
88 ~ 109 |
173 ~ 175 |
60 ~ 74 |
49 ~ 59 |
39 ~ 48 |
38이하, 113이상 |
75 ~ 89 |
90 ~ 112 |
176 ~ 178 |
62 ~ 77 |
51 ~ 61 |
40 ~ 50 |
39이하, 113이상 |
78 ~ 91 |
92 ~ 112 |
179 ~ 181 |
64 ~ 80 |
53 ~ 63 |
43 ~ 52 |
42이하, 113이상 |
81 ~ 93 |
94 ~ 112 |
182 ~ 184 |
68 ~ 83 |
54 ~ 67 |
44 ~ 53 |
43이하, 113이상 |
84 ~ 95 |
96 ~ 112 |
185 ~ 187 |
70 ~ 86 |
56 ~ 69 |
45 ~ 55 |
44이하, 118이상 |
87 ~ 112 |
113 ~ 117 |
188 ~ 190 |
72 ~ 89 |
58 ~ 71 |
46 ~ 57 |
45이하, 130이상 |
90 ~ 119 |
120 ~ 129 |
191 ~ 195 |
75 ~ 92 |
58 ~ 74 |
48 ~ 57 |
47이하, 135이상 |
93 ~ 119 |
120 ~ 134 |
196 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