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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형태교육의원과 서울교육(리울 샘 모꼬지) 원문보기 글쓴이: 운영자
*방송 프로그램: BBS(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 *진행자: 전경윤 정치외교부장 *작가: 임경빈 010-2082-1559 *인터뷰 시간 : 12월 23일(금) 오전 8시 15분 *방송 형태: 생방송 전화 인터뷰 cf) <아침저널> 월~금 오전 7시~ 8시 55분 *방송 주파수-서울 FM 101.9 MHz, 광주 FM 89.7 MHz 부산 FM 89.9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홍천 FM 100.1 MHz,안동 FM 97.7 MHz 포항 FM 105.5 MHz, 울산 FM 105.3 MHz *인터넷 홈페이지 www.bbsi.co.kr |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학생인권조례안,
이번 통과를 전후해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더 많았는데요,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게 뭔가요?
->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학교라는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죄인처럼, 학생들은 자유와 자율을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제당하면서 인격이 아닌 훈육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짐을 덜어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제거해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판단이 무르익지 않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두 말할 필요 없이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학생이 교육 제1주체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교육의 장에서 주체가 아닌‘객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진작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과연 영화 ‘도가니’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신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앴지만, 나이에 대한 차별은 당연시 되어왔습니다. 학생들도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임에도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해야 할까요? 학생들에게 무조건 자유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인 시민발의안이었다는 점인데요,
시민발의의 의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통과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통과되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주민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열망하며 서명에 동참한 10만 여명의 서울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를 염원한 모든 이들의 바람이 더욱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명령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가 공감대를 이룬 것입니다
4.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특징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주시죠.
-> 성적지향, 임신출산 등 학교에서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체벌은 상위법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포괄적인 개념으로 담았고,(일부 언론에서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현행처럼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은 교실 뒤에 서 있게 하거나 성찰교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에서는 복장 두발 다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복장은 제한하되 두발자유는 허용하였고,
집회의 자유와 휴대전화 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나 광주시의 학생인권조례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경우 주민발의안이라는 점에서 다르고요, 경기도의 경우 “체벌은 금지된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서울의 경우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했고요. 경기도나 광주보다 진일보한 것이 있다면, 집회와 두발 자유 허용 정도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5.
조례안 내용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이,
성적지향, 임신․출산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 아니었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결국 원안 통과가 이루어졌죠?
이 조항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성소수자와 임신출산한 학생들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화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청소년들의 성이 문란해 질 것이기에, 인권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주장은, 비유하건대, 경찰서가 필요해 경찰서 짓자고 하니까, 경찰서 지으면 도둑이 증가할 것이다, 병원이 필요해 병원을 짓자고 하니까 병원을 지으면 병자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경기도와 광주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소소수자나 임신출산 학생이 늘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반대 단체의 저항이 강해, 이것이 핵심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조례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발 물러서서 “어떤 경우로도 학생을 차별하면 안된다” 정도로 포괄적 조항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1) 주민발의안에 앞장섰던 분들이 경기나 광주보다도 못한 조례이고,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했고요,
2)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시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의견
3) 국가인권위원회 법
4) 무엇보다 유엔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는 국가의 법적 의무’라고 말할 정도이고,
반기문 총장이 말하기를,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반기문 총장은 진보인사도 보수인사도 아닙니다. 유엔 가입국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다시 원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6.
진보적인 교육단체들과 학부모들, 시민들은
이번 조례안의 한계로
학생들의 복장․두발을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한 것과
집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무래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아쉽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는 4월 총선이후, 19대 국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법과 함께 학생인권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7.
교총을 비롯한 일부 교육계와 일선학교에서는
체벌금지 등 학생 자율권의 확대 이후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도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에는 직접체벌, 간접체벌이라는 말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16조에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거의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현재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의해,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지금도 교실 뒤에 서있으라고 하거나 성찰교실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이나 생활지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경기도와 광주시에서는 시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새교육감 들어선 이후 학교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여 두발자유와 집회 허용 외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기에 우려하는 만큼의 큰 혼란과 갈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교권보호 조례도 마련하겠습니다.
8.
조례안의 내용을 일선학교나 교사들이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까?
먼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 예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처벌조항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에 곧 시행규칙을 만들어 학생인권조례가 잘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교칙’ 인가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기에, 모든 학교들이 교육청의 뜻을 따를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걱정하는 것처럼 학교나 교사가 조례를 어기게 되면, 1학기에는 교육청 책임교육과에, 2학기부터는 인권옹호관에게 그런 사례를 접수하면 될 듯합니다.
9.
한국 교총에서는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칙으로 정해야 할 부분을 시 조례로 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상위법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만큼의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반대하고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집회의 자유에서 보듯, 총론에서는 허용하되 각론에서는 제한하는 장치를 많이 두었습니다. 다소 학생인권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충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셔도, 큰 혼란과 갈등 없이 잘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안,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권조례안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십니까?
->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노력하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안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장학진의 학교 방문으로 학교현장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등의 세부 추진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