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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지체 없이 시행하지 않으면 위법" | ||||||
예장통합 헌법위 "익산노회와 총회 재판국 판결 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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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가 익산노회 소속 황철규 목사(새소망교회, 총회연금재단 전 이사장, 현재 이사) 외 3인(장택순 목사,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익산노회(노회장 이병호 목사)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재판국의 유죄 선고에 대해 지난 해 9월 헌법위가 무효라고 해석하여 통보한 공문을 익산노회가 접수(2016. 9. 23.)하고도 노회장이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질의에서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2월 16일에 통보했다. 그리고 익산노회가 헌법위의 해석 통보를 접수하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 11. 8.)에서 총회재판국의 종국판결 이전에 4개항의 결의(책벌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고 집행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아니면 위법한가에 대한 질의에서도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황 목사 등 4인이 헌법위의 해석과 상충된 총회재판국의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정당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위법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문제의 사건은 서해대학 운영 건과 관련 있어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기 위해 헌법위가 황 목사 등 4인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인용하여 밝힌 사건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을 군산노회와 함께 공동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에 정부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을 법인에 출연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운영해 왔다. 이에 교육부의 요구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양 노회는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을 출연하고 학교를 운영할 사람을 각각 영입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2013. 8. 19.)에서 익산노회가 추천한 영입자 이 모 씨가 선정되었고, 법인은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 16.에 이 모 씨를 최종 선정하였다. 법인은 동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정이사를 승인 받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동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 모 씨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과 교비를 횡령하였으며 현재 실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 상기한 사건으로 인하여 익산노회는 그 과정에서 당시 노회장으로 재직한 황철규 목사, 협약조정소위원장 장택순 목사, 노회 서기 윤갑수 목사, 임시이사회 상무이사 황진택 장로(전 서해대학 총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이에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5. 11.5 .에 관련된 4인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하였고, 기소위원회는 재판국에 기소하였으며, 재판국은 2016. 4. 25.에 유죄판결로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4인을 총회재판국에 상고(사건번호 제100-37호) 하였다. 그러자 상고인 4인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익산노회의 고소 고발, 재판의 중대한 법리와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7문항의 질의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였고, 헌법위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는 무효이다.” 또한 “원인무효, 위법” 등의 해석통보를 2016년 9월 23일에 당사자들에게 했으며 같은 날 익산노회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101회 총회에도 이 사안이 보고되어 총회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는 헌법해석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2016년 11월 8일에 개최됐던 제13회 추계정기노회에서 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영 목사)의 청원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연금재단 및 총회 임원회에 가입자회에 이사장 선임 반대 공문을 보낸다.
지난 해 11월 30일 황 목사 등은 헌법위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을 질의했다. 질의 1)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즉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2016.9.23. 통보받음)고 해석 통보한 사안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다른 판결(유죄)을 하여 기각한 것은 서로 상충되는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인가. 질의 2) 익산노회가 황철규, 장택순, 윤갑수 목사, 황진택 장로의 헌법질의에 대한 총회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2016.9.23.)하고 노회장이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 아니면 위법인가. 질의 3) 익산노회가 헌법해석 통보를 접수하고 제13회 추계정기노회(2016.11.8.)에서 총회 재판국의 종국 판결 이전에 상기한 4개항의 결의(책벌에 해당하는 결의)를 하고 집행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위법인가. 이상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한 헌법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질의1)에 대하여는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질의2)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6항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의거 위법이다.” 16일 헌법위는 질의1)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석을 통보했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총회재판국 판결 전에 이미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선고는 무효라고 보고하여 받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헌법위의 해석에 따르면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 그리고 총회재판국의 판결 모두 위법이며 무효라는 것. 헌법위의 이러한 해석은 지난 해 9월 황 목사 등 4인이 헌법위에 제출한 7가지 내용의 질의에 대해 헌법위가 해석하여 보낸 통보 공문을 익산노회가 접수하고서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익산노회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묻기 위해 헌법위에 제기한 질의와 관련된다.
이보다 약 3개월 전인 지난 해 9월 5일 황철규 목사 등 4인은 7개항의 질의 내용을 헌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질의 내용
/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일 : 2013년 8월 19일 질의 1) 상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의할 때 행위일(죄과를 범한 날: 2013.8.19.)은 총회 헌법 권징 죄과에 미리 죄과를 정해 놓지 아니하여 입법화 즉, 죄형법정주의가 부존재(입법불비)하였기 때문에 설혹, 고발인이 고발에 대하여 피의자가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4년 12월 8일에 비로소 신설된 죄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 2) 질의1)항의 소급적용이 위법이라면 익산노회의 기소위원회에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이후의 신설된 죄과를 적용하고, 소급입법하여 피의자들의 죄과를 유죄라고 보고 기소하였다면 동 기소위원회의 기소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 3) 또한 동 기소위원회의 기소장의 내용에 터 잡아 익산노회 재판국에서 판단하고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면 동 재판국의 선고는 기소위원회의 무효를 전제로 한 판단이어서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유권해석 질의 4) 총회 헌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제1항에 의하면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가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의 행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 고소, 고발한 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며, 2)헌법시행규정 제60조 3항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노회장은 2015년 11월 5일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2015년 12월 8일자로 송달(34일 경과)하였으므로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질의 5)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69조(기소장의 변경) 제1항에 의하면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서식에 의한 기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장이 임의로 기소내용을 추가하여 판결하고 선고한 것은 총회 헌법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재판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 질의 6) 원심재판국(익산노회 재판국)의 과오에 대한 질의로 익산노회 재판국은 재판석(재판국장의 오른쪽 고문)에 고문의 명패를 놓고 국원들과 같이 고문에게도 법복을 입고 앉게 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또한 고문(타노회 원로목사)은 재판국장에게 질문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에게 묻기도 하고, 피고인의 답변에 자기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하였으며, 국장은 고문이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위화감과 판결에 불리한 영향력을 받게 하였다. 이는 재판의 절차상 심각한 흠결로서 재판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 질의 7) 헌법시행규정 제62조 제4항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 제5항에는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제6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소위원들이 피의자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조서를 확인케 하고 그 조서에 날인토록 한 후가 아니면 피의자의 조서 즉 기소위원회의 기소조서로서의 효력 자체가 없기에 기소위원장의 기소처분 자체가 무효이어서 기소위원장의 기소장을 토대로 관할 재판부가 재판을 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자체를 상실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법리에 대한 판단은 어떠하신지. 이상의 7가지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총회장과 헌법위원장 명의로 황 목사 등과 익산노회에 통보했다. 질의1),2),3)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이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헌법시행규정 제60조(고발인의 자격, 방식, 취하, 송달과 화해) 제3항에 의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무효이며, 또한 송달일 도과로 인하여 고소(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78조(기소장의 변경), 헌법시행규정 제69조(기소장의 변경) 제1항, 제3항에 의거 재판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질의6)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3절(노회 재판국) 제21조(전문위원)에 의거 위법이다.” 질의7)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신문한 후 신문조서에 본인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은 조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서명, 날인, 간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확인절차가 없어, 재판에 현저히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그 재판은 절차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처럼 헌법위는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황철규 목사 등 4인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 도과와 송달일 도과, 재판국장이 임의로 기소내용을 추가하여 판결하고 선고한 것은 재판의 중대한 하자, 노회 재판국이 재판석에 타노회 원로목사를 고문으로 앉혀 법복을 입고 재판에 간섭하게 한 행위는 위법, 익산노회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신문한 후 신문조서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이나 날인, 간인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확인절차 없이 재판한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라고 해석하여 통보했다. 그러나 익산노회는 헌법위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황 목사 등 4인은 이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헌법위에 질의를 하였으며, 헌법위로부터 위법이라는 해석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황 목사 등이 헌법위에 7가지 내용의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 있다. 황 목사 등이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목사 등이 헌법위에 7가지 질의를 하기 석 달 전인 지난 해 6월, 황철규 목사 등 4인은 총회재판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사건번호 2015-12-01)를 제출했었다. 먼저 상고인들(황 목사 등 4인)이 인용한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원심판결)을 보면 “본 총회 제100회 주제(주님, 우리로 화해되게 하소서!)에 따라서 ‘특별사면’의 은전을 베풀고 있음에 즈음하여 한편으로 은전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은 불법과 비리를 묵과 용인할 수 없기에 해당 법에 준하여 본 재판국은 아래의 주문대로 판결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피고들(황철규 목사 등 4인)이 총회에 상소치 않고 자신들이 작성하여 본 재판국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와 자성의 글을 명심하고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아래의 법 주문을 준용코자 한다. 헌법 제3편(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4조(해벌과 청빙) 1.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34조 판결의 확정 ‘당회 노회의 재판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에 의하여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대로 판결하고 적시한다. (1) 피고 황진택 장로를 면직에 처한다.(헌법 제3편 제1장 제5조 ⑦항) 이에 대해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의 재판은 ①고소 고발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②기소위원장의 기소장과 재판국의 재판 절차와 판결이 총회 헌법을 위법하였으므로 총회 헌법 권징 제100조 ①②⑥⑦항에 의거하여 상고인들(황철규 목사 등 4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상고인들은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황진택을 피고1로, 피고 황철규를 피고2로, 피고 장택순을 피고3으로, 피고 윤갑수를 피고4로 칭한다.”면서 사건 발달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 1. 이 사건 발달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의 발단 배경을 요약 정리한다. 1) (학)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 이하 ‘군산기독학원’이라 한다.)은 법인을 설립할 당시(2001.6.30.) 수익용 기본재산 약 70억 원(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야할 법인의 자산)을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서해대학을 운영하여 왔는데, 교육부는 약정한 수익용기본재산을 군산기독학원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송하여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새로운 운영주체(재정기여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였다.(제2기 임시이사회) 2) 군산기독학원 제2기 임시이사회(임기: 2012~2013. 임시이사 구성: 군산노회 6명, 익산노회 6명, 교육부가 선임한 3명 총 15인)는 설립주체인 양 노회(군산노회: 엄만용, 익산노회: 이중학)을 검증하여 2013. 8. 19. 이사회에서 익산노회가 추천한 이중학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 16. 이중학을 군산기독학원 운영주체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3) 운영주체를 결정할 당시 익산노회는 서해대학대책위원회에서 공모(2012. 7. 4.)를 통하여 응모한 이중학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익산노회와 이중학과의 ‘합의서’를 만들어 제9회 춘계정기노회(2013. 3. 18.)에서 군산기독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익산노회 이사지분(9인)에 대한 제3운영주체로 이중학을 결의하였으며, ‘합의서’의 보완을 위하여 ‘협약조정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일을 맡겼다. 4) 익산노회는 제1차 임시노회(2013. 4. 29.)에서 협약조정소위원회에서 만든 조정된 협약서를 보고 받고, 가) 조정된 협약서 채택, 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임시이사선임청구의 소(항소) 취하, 다) 임시이사 파송(6인)의 건을 결의하였으며,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선교후원금 18억 원을 황철규 목사의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여 헌납하고, 질권을 설정한 후 협약서를 공증했다. 5) 그러나 군산기독학원 임시이사회가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군산노회측 이사들이 익산노회의 운영주체인 이중학이 익산노회에 ‘협악서’의 내용에 따라서 선교 후원한 18억 원(제1차 임시노회, 2013. 4. 29.)이 불법적인 돈으로 뇌물에 속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전북경찰청에 익산노회장(당시 황철규 목사)은 배임수재로 고발되어 익산노회장은 대검찰청까지의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2014. 3. 13.) 6) 이 과정에서 익산노회 측은 제2차 임시노회(2013. 8. 2.)를 긴급하게 소집하고, ①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서 이중학이 선정되게 함과 ②노회장(황철규 목사)과 이중학이 법적 어려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 협약서 일부 수정의 건은: 9조(선교후원금의 건) 1-2, 4-6항(18억 원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3항(변호사 선임료 1,530만 원에 관한 내용)은 수정하여 받고 나) 추후 협약서 수정의 건이 발생할 때에는 노회장(황철규 목사), 대책위원장(박영환 장로), 상무 이사(황진택 장로), 협약조정소위원회에 일임하다를 결의했다. 7) 협약조정소위원회는 7차 회의(2013. 8. 2.)에서 가) 협약서를 노회의 결의에 맞게 황진택 위원에게 수정하도록 하고, 나) 이미 집행된 선교후원금(18억 원)은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며 8차 회의(2013 .8. 10.)에서 가) 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서 제안한 ‘협약서 제9조 3항(변호사 선임료 1,530만 원)을 삭제함으로 본 노회가 영입한 이중학이 이사회에서 운영주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을 심의한 후 위원 전원의 결의로 삭제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돌려주기로 하고, 나) 이를 노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하다. 다) 이후 협약서에 관한 긴박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생길 시와 협약서를 집행하는 일에 황철규 노회장, 장택순 소위원장, 황진택 상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를 결의했다. 8) 제20차 노회임원회(2013. 8. 10.)는 협약조정소위원회의 청원 건(협약서 9조 3항의 삭제, 1,530만 원 돌려줌)을 받아 임원회에서도 동의하고 돌려주기로 결의하였다. 9) 이후 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서 이전협약서에서 9조만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관선이사들(3인)은 협약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선 이사 3인의 협조가 절실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노회의 일임과 협약조정소위원회의 포괄적 위임에 근거하여 황진택 상무이사는 익산노회가 선정한 이중학이 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서 운영주체롤 최종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임시노회(2013. 8. 2.)에서 수정된 ‘협약서’를 축약하고 일명 ‘최종 협약서’를 2013. 8. 19. 오전에 만들어 황철규 노회장 이중학이 공증하고, 동일 오후 최종 운영주체를 선정하기로 한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10) 군산기독학원 이사회(2013. 8. 19. 오후)는 협약서를 다룬 후에 두 경선자(군산-엄만용, 익산-이중학) 중에서 표결로 이중학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 16.에 최종적으로 이중학을 군산기독학원 운영주체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익산노회가 운영주체를 결정할 당시 노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또한 18억 원의 선교 후원금도 노회의 결의를 통하여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익산노회와 4.29 특별위원회는 마치 상고인들이 18억 원을 이중학과 짜고서 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시노회를 개최하고(2015. 9. 10.) 최종협약서 작성과 선교후원금 18억 원, 변호사 선임료 1,530만원에 대하여 의도된 정치적 판단을 하고 ①사회법에 고소하고 ②교회법으로 총회 재판국에 고소하고 ③총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 ④금번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회원들은 노회의 직무정지 및 총회 총대를 사퇴하도록 권고하다를 결의했다. (2) 소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정이 이러한데도 익산노회와 기소위원회, 재판국은 마치 상고인들이 익산노회에서 받기로 한 선교 후원금 18억 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고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4.29 경영협약 이행을 위한 군산기독학원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후 유종영 위원장으로 하여금 고소(고발)하게 한 후 상고인(피고)들을 노회 직무정지 및 총대를 사퇴하도록 권고 결의했다.(총회헌법 권징 6조 2항) 이는 총회헌법 권징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나 공직에 있는 서해대학 총장(피고1 황진택 장로)직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노회 결의를 통하여 4.29 특위위원장 유종영 등은 황진택 장로를 해임(직위해제)하게 하는 문서를 만들어 (학)군산기독학원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황진택 서해대학 총장은 군산기독학원 이사회(2016. 5. 12)에서 직위해제를 당하게 한 행위는 위법한 일이므로 원심재판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이하 생략)
똑같은 사안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2013년 10월 17일 채용석 외 4인이 황철규 목사에 대해 배임수재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2014년 12월 31일 이종택 외 1인이 이중학, 황진택, 황철규 세 사람을 사기와 배임으로 고소(고발)한 사건(2014년 형 제11214호)에 대해 두 사건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밝힌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의자 황철규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의 설립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익산노회의 노회장이자 군산기독학원 임시이사회의 이사이다. 피의자 이중학은 교육법인 주) 유신의 대표이사이자 군산기독학원 제3자 영입에 의한 정상화 방안의 익산노회 측 선정자이다. 군산기독학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노회와 익산노회에서 설립하였으나 최초 설립시 약정한 수익용 기본재산 약 70억원의 미출연 문제로 교육부의 관리를 받으며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이 사건 피의 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 이중학이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72억 원을 출연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익산노회에 18억 원의 선교후원금을 지급하고 군산기독학원을 경영하기로 위 익산노회와 경영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의자 이중학이 2013. 5. 7. 피의자 황철규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선교후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3. 8. 16. 위 18억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선교후원금을 위 익산노회 명의 계좌가 아닌 피의자 황철규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이를 피의자 이중학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위 익산노회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들은 피의자 이중학이 군산기독학원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할 경우 선교후원금의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일단 선교후원금을 피의자 황철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통장을 익산노회에서 보관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해 군산노회에서 고발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여 익산노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선교후원금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교후원금을 피의자 이중학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의자 이중학은 2013. 8. 19. 군산기독학원 운영주체로 최종 선정되었는데(기록 제155쪽, 군산기독학원 정상화를 위한 최종영입자 결정 알림) 피의자 황철규 계좌로 18억 원을 송금한 것은 그 이전인 2013. 8. 2. 익산노회 제9회 제2차 임시노회 안건처리 결과(기록 제26쪽) 피의자 이중학과의 경영협약서 중 선교후원금 부분을 삭제하기로 의결되어 그에 따라 위 18억 원이 피의자 이중학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위 익산노회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위 익산노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한 원고측이 항고를 제기했으나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모두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익산노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검찰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처분을 내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은 황철규 목사 등 4인이 재심재판국(국장 미선임) 재심에 청원함으로 조만간 재심재판국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이 총회헌법위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