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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에는 학교 교사와 성우 탤런트 배우 가수 방송인 그리고 스님 목사님 신부님 국악인 음악가(실용음악 현대음악 재즈 락 밴드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연주자)앵커 기자 아나운서 도선사 요리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간호사 웃음 치료사 작사가 작곡가 작가 소설가 화가 만화가 아티스트 변호사 세무사 판사 법률가 과학자 경찰관 소방관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등이 있으며 이색적인 직업으로는 침대 매트리스 감별사, 인형 의사,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탐정, 포춘 쿠키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더 특이한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이색 직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품팔이
남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그 대가로 삯을 받는 사람으로 고전 <흥부전>에서 흥부가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는 대목이 등장한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지방관의 경우에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방관의 자리에 오르면 본전을 찾고, 더 높은 관직을 사기 위해서 돈을 끌어 모아야만 했다. 그런 부패한 관리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 바로 돈으로 신분을 산 뼈대 없는 양반들이었다. 누명을 씌우거나 혹은 이런 저런 죄목으로 잡아다가 가두고 매를 친다고 협박을 가하면 돈으로 산 양반의 체면이 손상될까 두려워진 이들은 대신 매를 맞아줄 매품팔이를 구했다. 물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을 허락해주는 명목으로 관리와 아전들에게도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갔다. 부패의 먹이사슬 제일 끝에 대신 매를 맞아주는 매품팔이라는 직업 아닌 직업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매품팔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양반들이 별다른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마지막 전기수 정규헌 선생님
▶전기수
전기수란, 조선 후기에 소설을 직업적으로 낭독하는 사람들을 일컫던 말이다. 한글소설을 주로 읽으면서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설화와 역사이야기, 삼국지나 수호지같은 중국 고전소설도 같이 읽었던 경우도 많았다. 물론 단순히 기계적으로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 등장인물의 역할에 맞춰 억양과 몸짓, 표정 등을 바꿔가며 청중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그러다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이 진행되었을 때 말을 끊고 침묵을 지키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야기를 다시 진행하는 식으로 읽어주었는데, 이걸 요전법(邀錢法)이라고 한다. 물론 양반가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는 결말부분이 끝나면 돈을 받았다.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BJ, 스트리머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활동했다. 비슷한 직업이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이후로 한글문학이 발흥하고, 책의 인쇄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책값이 상당히 비싸서 빌려서 읽는 것이 보통이었고 원하는 책을 마음껏 빌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데다가 문맹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틈새를 노려서 전기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는 주로 각 마을이나 시장판, 양반집을 돌아다니며 글을 읽어주었다. 드물게 양반가의 부녀자들을 위한 여자 전기수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대에는 글공부를 해야 될 양반들이나 유생들이 엉뚱한 데에 빠지게 한다는 이유도 있었고 일부 전기수들도 인기를 이용해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은 그리 좋지는 못했다. 물론 그래도 들을 사람은 다 들었던 것을 보면 그만큼 인기가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구한말과 일제시기를 거쳐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많은 직업들이 소멸한 것과는 다르게 전기수들은 6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우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때 영화와 레코드, 라디오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영화를 보려면 상당히 부담이 가서 아무때나 볼 수 없었으며, 라디오는 구입은 물론이고 비싼 청취료로 인해서 유지에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레코드나 음반을 일일히 구하는 것은 부유층이 아니고서야 꿈도 꿀 수 없었고, 다방 같은 데 가서 들어야되니 돈이 들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기수들은 시장판에 가기만 하면 볼 수 있었고, 듣는 가격도 비교적 쌌으며 문맹률은 70%-80%대를 넘나들 정도라서 소설책을 읽을 사람이 적었기도 했으니 전기수에 대한 인기가 여전했던 것이다. 이는 광복 이후로도 이어져서 도서관은 드물고, 라디오의 보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대중화한 것은 아니었으며 텔레비전이 등장했다고는 하지만 텔레비전 또한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던 사치품이라서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던 물건이었으니 전기수들은 값싸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전문적인 전기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책을 팔려고 나온 책장수들이 책의 내용을 읽어주며 손님을 끌 때도 있었다. 어차피 당대에는 책을 살 수 있는 소비자층이 한정되어있었던 것도 있다. 하지만 60년대 라디오가 대중화되면서 좀 더 다양하게 들을거리가 늘어나며 전기수들은 설자리를 잃었으며 70년대 들어 텔레비전까지 보급되자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다. 현대의 비슷한 직업이라 하면 동화 구연가와 성우가 있다. 문화 창작물을 보여준다는 관점으로 보면 방송인과도 비슷하다.중국에서도 전기수와 같은 역할을 한 직업이 있었고, 설서인設書人이라 불렸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라쿠고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쪽은 아직도 현존한다 정조실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임경업전을 읽덛 한 전기수의 연기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그를 임경업을 죽인 김자점으로 착각한 한 관중이 낭독중에 뛰어들어 풀베는 낫으로 그 전기수를 죽였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인물은 정명섭 저서에도 언급된 당대 인기 전기수였던 이업복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정조는 "세상에 이런 허무맹랑한 죽음이 다 있는가"라며 탄식을 했다고 한다 2006년 9월 9일자 스펀지, 2018년 9월 9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뤘다.
한국민속촌의 여리꾼 (위 사진과는 관련 없습니다)
▶여리꾼
호객행위를 하여 물건을 사게 하고, 가게 주인에게 삯을 받는 사람으로 상품뿐만이 아니라 토지나 가옥, 금전 대차 등 업무 활동 범위가 다양했다
모델 : 배우 민지아 (드라마 추노에서 위 사진과는 관련 없습니다)
문안비는 주로 10대 여자 노비들이 맡았다고 한다
▶문안비
조선시대 정초에 부인네들의 심부름으로 새해 인사를 다니던 하녀로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와 같이 바깥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설날에 여자는 세배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으나, 양반집 부녀자들은 자기 대신 잘 차려 입은 젊은 계집종을 보내어 새해 문안을 교환하였다. 문안비는 주로 일가친척이나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집에 보내는데,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신다니 고맙습니다.”라고 새해 인사를 전하게 된다. 한편, 문안비의 새해 인사를 받은 집에서는 그 문안비에게 세배상을 차려주며, 약간의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답례로 문안비를 보낸 집에 이쪽에서도 문안비를 보내게 된다. 문헌에 나타난 문안비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원일조에, 사돈집에서는 부인네들이 잘 차려 입은 어린 하녀를 서로 보내어 새해 평안함을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 영조 때의 학자 이광려(李匡呂)는 이러한 세시풍속을, “뉘 집 문안비가 문안하려고 뉘 집으로 들어가는고(誰家問安婢 問安入誰家).”라는 시구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웹툰 매분구
▶매분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화장품을 판매하던 화장품 행상인으로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화장 기술도 전수 했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대 숙종 때 이야기에는 방물장수 가운데 오늘날의 미용사원과 비슷한 매분구가 등장한다. 매분구는 화장품과 화장도구를 집집이 방문하여 판매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매분구는 텔레비전 드라마 “별순검”에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는 여성의 외출이 오늘날처럼 자유스럽지 못했으므로 매분구는 대단히 반가운 존재였을 것이다.
KBS 드라마 스페셜 곡비 장면
▶곡비
곡비(哭婢)는 상(喪)을 당했을 때 상주를 대신하여 곡(哭)을 전담하는 계집종이다. 고려조부터 국장(國葬) 때에 곡비가 있었는데, 조선조에 와서는 대신(大臣)의 예장(禮葬)에도 곡비가 등장하였다. 주로 반혼(返魂) 시에 곡비가 행렬의 앞에 서서 이끌었는데, 조선후기에는 서인(庶人)들이 이를 따라하자, 사치를 금한다는 명목으로 곡비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국장이나 대신가(大臣家)의 예장에 곡비를 쓴 이유는 장례 절차가 수개월 걸렸고, 사삿집에서는 탈상 때까지 삭망에도 곡을 했기 때문에 이를 상주가 지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곡비를 써서 곡을 그치지 않게 함으로써 죽은 조상에 대해 성의를 표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국장에는 공주·내관들이 따라가며 곡을 했으나, 조선에서는 공주를 궁인으로 대신하고 유고(有故)한 경우 관비(官婢)를 쓰자는 논의가 있었다(『세종실록』 1년 12월 21일). 대신의 집에서는 자기 소유의 계집종 또는 타인의 계집종을 시켜 곡을 하게 하였다. 태조의 국장을 치를 때 전조(前朝)부터 내려오던 제도라 칭하며 시전(市廛)의 잡색 여자들을 동원하여 울면서 따라가게 했다. 그러나 이를 통곡비(痛哭婢)라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조선 2대 왕인 정종의 장례와 태종비 원경왕후의 장례에는 궁인으로 하여금 곡을 하며 따르게 했고, 대신의 예장에는 본가의 계집종을 곡비로 쓰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3년 2월 12일) 이후 대신이 아닌 일반 서인(庶人)들이 국장이나 대신의 예장을 따라하는 풍습이 만연하여 금제(禁制)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현종대에는 서인의 초상(初喪)에 신주를 끄는 가마인 향정자(香亭子)와 향정자 앞에서 이끄는 곡비(哭婢), 그리고 유밀과(油蜜果)를 쓰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숙종대에도 서민들의 향정자 사용과 앞에서 인도하는 곡비의 존재 등 금법을 어기는 사례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곡비는 계속 하층 신분에까지 상례의 절차로서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 대립군 장면
▶대립군
조선시대에 원래의 군사를 대신해서 역을 서는 군인으로 조선은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남성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조선 시대 전기 군역제는 16세 현역에 입역하는 정군과 정군에게 군사비를 위해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보인으로 편성하여 운영 하였다. 보인은 정군에게 면포를 부담하였고 이때 보인이 납부하는 포를 '군포'라 칭했는데 포는 군복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지방에 있던 군사가 서울에 올라와서 교대로 군역을 서는 정군의 수가 증가하고 군사적인 것보다 고된 노역(勞役)이 많아지자, 군역 기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보인으로부터 받은 면포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사서 대신 입역 시켜주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만연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남을 위해 대신 군역을 서는 것을 '대립제'라 하였고, 태어나면서 신분이 정해져 있었던 조선 시대에 '대립군'은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한 백성으로 생각하며 역사적으로 천민은 대부분 노비의 신분으로 나라와 개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으며, 주인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천민은 노비에서 면천되어 신분이 상승했다고 한다.
KBS 2TV 수목드라마 ‘추노’ 대길(장혁), 최장군(한정수), 왕손이(김지석)
▶추노객 또는 추노꾼
조선시대에 도망간 노비를 추적하여 데려오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비 사냥꾼으로 고종 때 노비세습법이 폐지되고, 갑오개혁에 이르러 공/사노비가 법제상 해방되면서 사라졌다 18세기 들어 노비의 도망이 급증했다. 당시 노비들은 경제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어 일반 양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인격적 차별 대우는 여전하였다. 노비들은 인격적 차별 대우와 그들에게 부과된 과중한 몸값(身貢)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도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노비 도망에 대하여 양반 중심의 정책을 펴오던 국가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노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실시한 노비 추쇄는 별 시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비의 도망과 은루가 증가하자 노비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망간 노비를 찾아오는 일 “추노(推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국가에서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던 양반들이 자행하는 과도한 추노로 야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불법적인 추노를 처벌하고 필요시에는 추노를 금지하기도 하였다.『속대전(續大典)』형전 사천조(刑典 私賤條)를 보면 사노비를 추노할 경우에는 먼저 관에서 사노비 문서를 세밀히 검토하여 그 주인의 노비임이 판명된 후에야 수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비의 주인은 이를 무시하고 관의 추노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대로 추노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당시 토지와 더불어 중요한 재산이었던 노비의 도망은 주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이었으므로 먼 거리에도 상관하지 않고 여종을 팔아서 노자로 쓰면서 까지 추노를 했다고 한다. 추노를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주인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노비 소유주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 노비를 추노할 때, 노비 소유주의 명을 받아 지방에 내려가 추노를 담당하는 추노객이 있었음을 다음 사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조 22년(1746)에 나주목사 이후는 나주목에 소속된 여러 섬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추노객의 작폐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과 타지방에서 추노객들이 내려와 머물면서 의복, 식량, 솥 등의 물품을 빼앗아 가 기 때문에 섬 사람들 모두 집안이 기울고 파산하여 근심하고 원망하는 정경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조정에서는 추노를 금하더라도 수령이 모두를 금단할 수는 없는 바 이를 그대로 둔다면 장차 섬 사람들 생활을 보전하기 어렵다”『비변사등록 115』영조 22년 4월 15일 이 사료를 통해 ‘추노객’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전문 직업인 ‘추노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때 추노객은 노비를 잃어버린 주인이 추노하러 내려 보낸 다른 노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추노꾼은 아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노비를 잃어버린 주인이 추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실을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생원이 흉년이 들어서 살아갈 길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이 몸이 땔감을 사려고 연지동에 들어갔는데 이생원과 이열 등이 추노의 일이 있어서 여주로 내려갔는데 거느리고 갈 노비가 없었나이다. 이 몸이 몸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여 갔나이다. 그러므로 이 몸은 광주에 사는 심생원의 노비이지 이생원의 노비가 아니옵니다"『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권11』가난한 양반인 심생원의 노비는 흉년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서 땔감을 사러가다가 추노하러 가는 이생원에게 고용된 것이다. 추노를 위하여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면 이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전문 추노꾼의 존재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추노의 댓가는 얼마였을까? 이 당시 추노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수입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몸은 도망하여 은닉한 5구의 노비가 풍천에 있다고 듣고 한xx의 집안 노비인 징(徵)이란 사람과 같이 추쇄하는데 동행하였습니다. 징(徵)과 만적(萬迪) 2인은 한××의 노복으로서 추노일을 비록 다 마치지 못해도 중도에 수행한 값으로 4, 5구의 노비를 지급하라고 하옵거늘 이 몸이 추노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권11』추노를 하기 위해 한×× 노비들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이 일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 값으로 4, 5구의 노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추노에 고용된 값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추노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부를 축적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추노한 집안이 비록 수백천금을 얻는다 해도 필경에는 귀속할 곳이 없어지고 더러는 자손이 끊어지거나 가난하여 구걸하거나 죽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것이 의롭지 못한 재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순암선생문집(順庵先生文集) 권13》자료에서는 추노를 통해 상당한 양의 수입을 올릴 수는 있으나 그 재물에는 저주가 따르는 의롭지 못한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노비들의 도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노비 소유주들은 잃어버린 노비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 속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추노꾼의 존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나, 한국학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문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노를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사례를 통해 추노를 직업으로 삼은 추노꾼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다
김홍도의 평생도 중 소과응시
▶접(선접꾼/거벽/사수)
조선시대 과거를 볼 때 시험을 보는 사람의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선접꾼은 시험장의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이고 거벽은 답안지에 써야 할 문장을 구상해주는 사람이고 사수는 거벽의 문장을 받아 답안지에 써주는 사람이다
부정행위의 선봉장, 선접꾼
과거는 ‘선착순 입장’이었으므로 일찍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과거 응시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유가 있다. 33명 합격에 10만 명 이상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시험문제가 걸리는 곳에 가까운 자리, 답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시험문제에서 먼 자리는 가까이 와 문제를 적어가는 동안 시간이 다 가버렸으니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답안지를 빨리 내는 것이었다. 단 며칠 만에(때로는 하루 만에) 수만 장의 답안지를 일일이 채점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처음 낸 답안지 수백 장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등장한 사람이 몸싸움을 통해 좋은 자리를 맡는 선접꾼이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전문 직업인(?)이었을 리는 없다. 처음에는 집안의 노비 중에서 힘깨나 쓰는 자가 선접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리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심하면 죽어나가는 사람까지 생기면서 외부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일이 흔해졌다. 결국 과거철이되면 지방의 주먹들까지 대거 상경해 돈푼깨나 있는 집안의 선접꾼으로 지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돈 대신 자신들의 답안지 대리 작성을 보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선접꾼이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부정행위의 머리와 손, 거벽과 사수
거벽이란 요즘으로 치면 족집게 과외선생과 닮았다. 지금과 다른점이라면 조선의 거벽은 대리시험까지 치러준다는 것. 거자가 적어 온 과거 시험문제를 보고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것 이 거벽의 일이었다. 거벽이 작성한 모범답안을 깨끗하게 정서하는 것 이 사수의 몫이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사수는 그렇다 치고, 거벽은 왜 스스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을까? 과거의 부정을 누가 저질렀는가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일상화된 부정행위를 통해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권문세가의 자손들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급제한다 해도 출세는 남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가난한 양반이나 애초에 출세가 막혀있던 서얼 출신의 경우에는 과거 급제보다 거벽으로 돈을 버는 것을 택했던 것이다.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조선 후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 이 지금처럼 힘들었던 모양이다.
맹인독경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울맹인독경
▶독경사
불교 경전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맹인으로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궁중에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거나, 집을 새로 짓거나, 과거 시험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 독경사를 부른다 당시 이러한 행위가 잡귀나 병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여기서의 경이란 불가(佛家)에 불경처럼 무교(무속)의 경전이다 조선 시대에는 궁중에서도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는 독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이어져 오던 의식으로, 전통 신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태종은 '명통시'라는 시각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 맹인들에게 쌀과 베 등을 상으로 주며 활동을 돕기도 했으며 명통시의 맹인들은 주기적으로 모여 경을 외며 나라가 잘되기를 빌었다고 한다 궁중에서 독경제가 없어진 것은 영조 21년의 일이지만, 이후에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독경이 이루어졌다.
호렵도
옛날 어린이와 조상님들이 마마(천연두) 전쟁 중에 가장 제일 무서워 하던 호환(호랑이 피해) 모습
착호갑사의 모습
구한말의 호랑이 사냥꾼
☆착호갑사
조선시대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 중앙에 조직된 특수 부대로 착호갑사는 호랑이와 표범을 잡는 임무를 맡은 갑사를 말한다. 조선왕조는 호환虎患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군의 핵심 병력이었던 갑사 가운데서 별도로 착호갑사를 선발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호환이 그만큼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착호갑사는 임진왜란 이후 총포 도입으로 훈련도감을 비롯한 어영청·금위영 등 중앙 군영의 포수가 임무를 대신하면서 사라졌다착호군은 조선시대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직종이다. 호랑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조선 건국 초 1년 동안 경상도에서만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컸다. 따라서 호환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호환이 생길 때마다 착호군을 편성하여 호랑이를 잡는 일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없자 이를 위한 별도의 상시적인 군사 조직을 갖춘 것이다 호환에 대비한 전문 군대인 착호갑사는 1421년(세종 3)에 당번當番·하번下番 각 20명씩으로 처음 제도화되었다. 그 후 갑사의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착호갑사도 늘어나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에 따르면 갑사 1,800명 중 착호갑사가 440명으로 늘어났다. 착호갑사는 5교대로 88명이 6개월씩 복무하면서 체아록遞兒祿을 받았다. 착호갑사의 입속 요건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따르면 “화살촉을 나무로 만든 무예 시험용 화살인 목전木箭을 180보步에서 1개 이상 맞히기, 말 타고 활쏘기[騎射] 2번 이상, 말 타고 창던지기[騎槍] 1번 이상, 주走, 즉 일정 시간 멀리 달리는 능력 시험에서 250보 이상 가기와 양손에 각각 50근씩 들고 100보 이상 가기, 즉 힘 가운데 하나에 합격한 자를 취한다. 선전창先箭槍·차전창次箭槍, 즉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창과 화살로 맞혀 호虎 2구를 잡는 자는 취재 시험을 면제하고 배속을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선전창과 차전창의 규정은 호랑이를 실제로 잡아 본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1425년(세종 7)에 새로 넣은 것이다. 중앙에 착호갑사가 있던 것과 달리 지방의 착호인捉虎人은 각 도의 절도사가 해당 지역의 군사軍士 및 향리와 역리,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중에서 자원을 받아 뽑고 자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용壯勇한 자를 택하여 정하였다. 지방 수령은 호랑이가 출현하면 중앙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지방의 착호인을 동원할 수 있었다. 호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의 명령을 생략하였던 것이다. 이는 간혹 지방의 수령들이 반란을 계획할 때 호환을 핑계로 삼는 배경이 되었다. 호랑이를 잡으면 포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년에 열 마리 이상 잡으면 수령이 품계를 올려 주었고, 다섯 마리를 잡는 데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2품계 이상 올려 주었다. 만약 향리鄕吏·역리驛吏·천인賤人이면 면포 60필을 주었다. 다섯 마리 가운데 세 마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명중시키고, 두 마리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맞힌 자는 1품계를 올려 주었다. 다섯 마리 가운데 한두 마리를 먼저 명중시키고, 서너 마리를 다음에 명중시켜도 1품계를 올려 주었다. 품계가 당하관인 통훈대부나 어모장군일 경우에는 준직准職에 임명하였다. 호랑이나 표범을 잡은 군사에게는 별도의 근무 일수를 올려 주었다. 다만 호랑이의 크기를 대·중·소로 구분하고, 표범은 그 아래 등급으로 삼았다. 대호大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별도의 근무 일수인 50사仕를 주었다. 향리·역리·천인은 면포 60필을 주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등급마다 반 필씩 감하였다. 그다음으로 대호를 명중시킨 자는 45사를 주고 또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40사를 주었다. 중호中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4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3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30사를 주었다. 소호小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3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2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20사를 주었다. 표범을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2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1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10사를 주었다. 호랑이를 덫이나 화살 또는 창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잡은 자는 먼저 명중시킨 자의 예에 따라 원하는 대로 근무 일수를 주거나 포를 지급하고, 잡은 호랑이와 표범도 함께 주었다. 향리로서 자진하여 1년에 다섯 마리를 잡은 자는 신역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에는 화살과 창으로 잡은 자에게 사일仕日을 주는 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호랑이의 머리에 명중시켜 잡은 것이 다섯 마리 이상인 자는 품계를 올려주되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로 품계를 주었다. 수령과 변장의 경우에는 품계를 논하지 않았다. 서너 마리 이하를 잡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참작하여 쌀과 포를 적당히 상으로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도입되면서 총으로 호랑이 사냥을 하는 포수가 생겨나자 화살과 창으로 잡는 착호갑사와 착호인 제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17세기 이후 착호갑사의 역할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포수가 대신하였다. 정조 때에는 장용영 내에 착호군捉虎軍이 조직되어 착호활동을 하였다. 이들 중앙 군영의 포수들은 주로 도성과 경기도 인근의 호환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영화 살어리랏다 배우 이덕화
☆망나니
주로 죄인이나 천인들이 그 일을 담당하였다. 자신이 참수하는 죄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나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는 대가로 처형인 일을 하기도 했다. 비록 상대가 죄인이라고는 해도 살인을 직업으로 삼는 만큼 망나니는 사회에서 천시되었다. 민간에서 참수형을 집행할 경우 상당수가 사형 또는 그에 준하는 죄를 짓고 형을 면하는 대신 망나니 일을 하는 갈때까지 간 막장 인생이었고 교수형이나 사약, 군문에서의 참수형 등은 직업이었으나 이들 역시 좋은 취급은 받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살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란 점 이외에도 망나니 본인들이 먹고 살자고 사람을 죽인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신병을 얻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이 그렇게 술에 절어 살던 이유가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 끔찍한 기억이 자주 떠오르기 때문이라 한다니 그저 안습...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병에 대해 이해가 극도로 부족했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망나니들의 이런 가슴아픈 사연을 망나니란 직업의 천성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마치 사람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천시했다. 고려시대부터 신량역천의 상징인 양수척의 한 종류로 망나니를 의미하는 회자수가 등장하고, 이는 그대로 조선시대의 백정 중의 하나가 된다. 회자수, 회수 등으로 불리었다. 단 군인에 대한 참수형(군문효수)은 보통 지휘관이 직접 했다.
☆월천꾼
강가와 여울을 건너려는 사람을 업어서 건네주던 직업인으로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일종의 직업인으로서 이러한 월천꾼이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매우 흔하였다. 이들에게는 홍수가 나는 때가 대목이었다. 월천꾼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옛 길이 많은 내나 여울을 건너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나루나 포구라면 거룻배가 있어서 쉽게 건널 수 있었지만 내나 여울은 신을 벗고 건너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양반이나 부인들은 신을 벗기 곤란하였으므로 자기의 하인이 없을 경우, 직업적인 월천꾼에 업혀서 건널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내행(內行)일 경우 남자들에게 맨 발을 보이는 것은 금기였다. ‘발을 보인다.’라는 말은 여인이 곁을 허락한다는 뜻으로도 통하였으므로 유방을 내보이는 일보다 더 금기시되었다. 따라서, 신을 벗고 맨발로 건너는 일은 거의 삼갔다. 내나 여울목에는 두서너 사람의 월천꾼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신을 벗기 곤란한 사람들을 업어서 건네 주고는 품삯을 받았는데 대개는 허우대가 장대한 근처 마을의 장정들이었다. ‘월천꾼에 난장이 빠지듯’ 하는 속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키가 작거나 체격이 왜소한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직업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계급 때문에 생긴 직업이나 제도를 파고드는 불법적인 직업도 존재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건강까지 해쳤던 조상님들은 먹고 사는 것이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 Google
첫댓글 직업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며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계급 때문에 생긴 직업이나 제도를 파고드는 불법적인 직업도 존재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건강까지 해쳤던 조상님들. 먹고 사는 것이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느라 힘드시죠? 남의 밑에서 돈 받고 일하면서 사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이겨냅시다!!!
신기한 직업들을 알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