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약점잡아.이리 해먹고.저리 해먹고.이눔의 정부는 뭘 체크 하고 있는지? 세금만 추가로 왕창 매겨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피해를 당하게 합니다.누굴 위한다는 것인지..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챙기는 집단을 한번 체크 할 생각이 없는것인지? 참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 송파구 잠실 2단지 조합원가페에서 퍼온 글임니다.부위별..사업순서대로.다 해먹고 있는 현실임니다.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 집행부의 사업 집행에 있어 업체와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로 말미암아 4,581세대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조합원의 과다한 분담금이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련법의 미비로 온갖 불법이 동원되어 비리의 전시장이 되어버린 재건축사업을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시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배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조사 대상자)
1)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08-10 (우리은행 3층)
잠실동 22번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장 이 수 명 외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한 임원 7명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삼성플라자 빌딩 내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이 상 대
3)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52 대림빌딩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용 구
4)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대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세 흠
5)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413- 6번지
주식회사 우 방
사 장(법정관리인) 김 준 철
잠실 주공 2단지 4,581명의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 3조원에 가까운(금융비 포함)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단 한번도 충분한 기일을 주어 공개입찰을 신문에 공고하여 경비 절감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무관심한 조합원과 중간에 매입한 투자자의 약점, 정부의 개발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한 일부 조합원의 무조건적인 찬성표를 약점으로 사전에 업체와 담합하여 업체 선정을 하고 경비를 집행함으로써 리베이트 등의 의혹이 있으며, 사업승인 설계도서의 마감자재를 하향 조정하고 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절감시도까지 도와준 의혹 등 조합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 틀림없으며 관련 인.허가관청에서는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줌으로써 이들도 공모한 결과라고 사료되어 대통령께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증거지료 1: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회신문 1부)
1. 소방/전기/통신 감리업체 선정의 의혹
신문공고 등에 충분한 기일을 주어 공개적으로 입찰(최저가 제출회사 선정)하여야 하나 조합원만이 볼 수 있는 조합 홈피에 금요일에 공고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입찰 등록하는 등의 담합한 혐의.
일부 조합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조합 홈피의 공고내용을 감리업체협회, 감리업체(인터넷 검색)에 공고내용을 팩스로 통지 해주어 20여개 업체가 신청 하였으나, 특정업체를 위하여 자본금 1억원 이상, 감리요원 각 1인으로 하여 최소 3명만 상주해도 되는 조항을 넣어(감리기간 동안 2-4억원 정도면 인건비 감당 가능)주고 감리비는 17억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업체선정조건도 서울시내 소재 업체에 한정하는 등, 담합한 의혹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2호 : 1-전기.정보통신,소방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1부.
2-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결과 1부
3-조합원이 임원에게 보낸 진정서 1부)
2. 감정평가업체 선정 의혹
기존에 진행되어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은 토지지분별 원가부담 방식(조합원 추가분담금 산정방식)이었으나 2004년 8월에 갑자기 종전/종후 감정평가 방법으로 변경시킨 후,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의혹사항)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감정평가 업체선정을 국내 실적 1-5위까지 하도록 한 의결사항을 조합장이 무시함.
-. 감정업체들이 20%(리베이트) 내외로 감액해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통상적으로 표준수수료의 30% 내외의 리베이트를 준다는 것이 업계의 소문이며. 감정평가 금액도 사전 담합한 결과가 아닌가 의혹이 갑니다.
-. 왜 감정평가 업체선정후 평가를 의뢰한 시기는 2004는 9월인데. 소급하여 2004.1월 시점으로 감정한 결과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며 상식을 벗어난 또 하나의 음모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평가시기에 따라 조합원 아파트의 종전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남)
(증거자료 3호 : 1-감정평가업체에 질의한 조합원의 내용증명 1부
2-조합에서 발표한 제 45.46.47차 대의원회의 결의내용)
3.법무사 선정 의혹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에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에 신탁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선정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여 개인이 아닌 4,581세대가 단체로 신탁등기를 하는데도 건당 법정 수수료 \182,000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하면 법무사 비용 등을 법정수수료율의 50%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관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도정법에 의하여 조합의 법인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신탁등기를 하고나서 법인등기 후에 다시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조합원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4. 지질 조사시 골재매장량 감량 및 원사매각 업체 선정의 의혹
잠실 2단지는 한강 인접한 지역이므로 모래와 자갈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재건축 추진 당시에 2단지는 모래만 팔아도 조합원들은 분담금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래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관심이 많았습니다.
1) 2004.11.03.원사(모래와 자갈)량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조합 홈피에만 지질조사용역 입찰 공고를 했으나 1개 업체만 참가하고
2) 2004.11.08. 조합 홈피에 재공고하여 원사매장량 조사업자를 수의계약하였으며,
3) 2004.12.17. 조합 홈피에만 토.일요일 포함된 5일의 공고기간을 두어 원사매각 입찰공고를 내어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이를 삭제하고,
4) 2004.12.22. 조합 홈피에 다시 12.29.까지 입찰일시를 연기한다고 하여 일부 조합원이 레미콘협회, 골재협회등에 공고내용을 통보(FAX)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 하였습니다.(25개 현장설명 참석)
5) 2004. 12.30 조합에서 원사 매각 금액을 발표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원사량과 단가 및 낙찰 업체명을 알리지 않아 의혹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 사이에서 사전 담합이다, 추정 원사량을 조합에서 30%이상 감량하여 입찰공고 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골재 낙찰업체의 적격성 여부
- 채취장소 확보를 하였는가?
- 낙찰금액을 제 날자에 입금하였는가?
- 엄청난 골재량을 여러업체가 나누어 가져가는 단가 입찰을 하여야 공정에 차질이 없고 채취하는 량에 의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자본금이 취약한 골재업체를 상대로 1백억원 이상의 골재를 1개업체에 낙찰하겠다는 의도는 담합의 의심이 가고 있음(1개월 이내에 낙찰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은 골재업체의 자금사정을 감안한 행위)
-(증거자료 4호 : 1- 지질조사 용역입찰 공고
2- 지질조사 용역 재입찰 공고
3- 골재 채취 입찰공고 변경
4- 원사(모래와 자갈) 매각 입찰 공고
5- 원사 매각 입찰 결과 공지)
5. 사유재산인 샤시 설치공사를 조합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높은
가격(시중가 2배 이상 수준)으로 수의계약한 행위.
1) 발코니 샤시는 준공 후 분양자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고 민법근거에 의한 사유재산권인데도 조합정관에 제18조 제3호(총회결의사항)근거로“총회에 안건 상정하여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 의결로 베란다 샤시를 일괄로 설치하자”는 행위는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이러한 부당행위로 조합원에게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 샤시공사를 단체로 하려면 시중가보다 월등히 저렴(20-30%저렴)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경비를 집행하려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샤시 전문업체에 발주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기존 시공회사에 연면적 평당 1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안건 상정하고 조합원이 일반분양자의 샤시설치비를 분담해야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3)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계산 하다보니 시중가의 2.5배수준이다 하고 웃음거리가 됨과 동시에 일반분양자 분까지 조합원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장은 일반 분양자 샤시설치비를 돌려준다고 하지만 관리처분안에는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상 수입금 란에도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시중가
33평기준 250만원 - 300만원(어느 샤시업체라도 문의하면 판단될 것입니다)
*이수명 조합장이 수의계약으로 현재의 시공회사에 발주하는 단가 :
33평 584만3천원(별첨 총회책자 172P)
*개인이 하여야 할 샤시공사 공동발주의 근거가 확실치 않음.
*공동으로 하려면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 각본에 의하여 기존 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자체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조합의 신용도 이사가 조합장의 친인척이며 샤시업자라는 소문이 있으니 조사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5호: 1-제47차 대의원 결의사항(조합발표내용)사본
2-총회책자 신축아파트 발코니 외부샤시 일괄설치 안건
3-금강고려화학.발코니 창호 확장공사 계약안내서 사본)
6. 마감자재 하향조정 등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조합원 동의없이
시행한 행위
2004.6.30 조합임원회의 자료를 참고 하면 시공사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기히 사업승인 도서에 표기되고 설계사양에 나온 공법 등을 하향조정 하려고 설계변경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결정 유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조합원 1인이 이 사항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내용 증명으로 접수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으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은 송파구청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을 거절하도록 진정하였으나 조합에서도 주차장 면적증가가 주된 변경내용이라고만 설명하고.송파구청은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용에는 주차장확장만이라고 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증거자료 6호 : 2004.11.24. 총회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건)
또한 설계변경 자체가 2년 5개월이 지난후임을 감안하면 마감자재 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향조정은 조합원을 기만한 것이고 일종의 배임행위이므로 설계회사(변경 건)와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담당자:조재현 전화 410-3150)을 소환하여 2001.5.12 총회통과 내용과 2003년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서와 2005.3.28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시의 하향조정 내용 및 모델하우스의 증거물을 을 파악해 보시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한편 조합은 묵묵부답이나 조합의 이용환 감사(019-367-3229)가 설계사무소(담설계사무소 담당자:이 이사 전화 454-9090)에 요청하여 마감재가 하향조정된 리스트를 소지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3인을 소환하여 조사 하시면 확인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열거
사업승인도서(2003.2.8.송파구청 승인 도서내용) 설계변경 시도
1.욕실.발코니등 도막방수 액체방수
아파트 품질.하자에 문제가 발생하고 연면적 28만평의 방수공사가 변경되면 엄청난 공사비 절감(액체방수는 도막방수의 1/2수준공사비)
*설계변경 의도: 방수공사를 포기하고 집수정 만들어 전기펌프로 영구적으로 물을 퍼올리겠다는 발상(아파트 주민이 엄청난 전기료를 영구적으로 부담)
5.아파트 외벽 벽면(외부 하부층)
소성벽돌 쌓기(1층~5층벽면까지) 삭제하고 페인트 칠
6. 문틀.문짝
목재 문틀.문짝 목무늬래핑 문틀/문짝
*목무늬 래핑이란: 인조 목재에 필림 입힌 것
*5563세대의 문틀.문짝을 감안하면 엄청난 공사비 절감
7. 분할문 유리(뚜께)
18T PAIR GLASS 16T
*2T 뚜께를 절감 하여 엄청난 공사비 절감
8. 원격 검침시스템
5종(전력.가스.수도.온수.열량) 전력.가스.나머지는 삭제
9. 진공청소 시스템
설치 삭제
(증거자료 7호 : 1-조합원이 조합장에게 보낸 이의신청서 사본
: 2-2004.6.30 설계변경 검토사항
: 3-참고자료 10호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 1부)
*위 사항 증거자료 13호외 조합과 시공사가 담합하여 하향조정한 내용과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절감을 시도한 내용 등은 담 건축설계사무소의 변경내용과 송파구청의 사업승인(2003.2.8)설계도서와 대조하면 밝혀질 것입니다.
7. 조합장 배임 혐의 철저 조사
1) 조합장 이수명은 2003.9.1.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내정자로 결정된 후 2004.1.10.인준 전에 4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2) 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증액하여 이를 지급한 행위
3)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운영비를 증액하여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행위(월1천만원)
4) 대의원/임원회이 결의 없이 철거업체 (주)다원으로 하여금 샤시 및 고철을 뜯어가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 고소하였으나 조합이 선임한 막강한 변호사의 로비에 밀려 2005.3.31.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2005.4.29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번호:2005형제317호 업무상배임)
(증거자료 8: 1-조합장 배입혐의 고소장 1부
2-조합장 배임혐의 항소장 1부)
*같은 사유로 고소한 잠실 3단지 조합장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심 재판에 계류 중인데 유독 2단지는 불기소 처분이라 잠실일대 에서는 막강한 로비 덕분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잠실3단지 재건축조합장 배임건:2004노673)
8. 상가 목욕탕 건
1) 부조합장 김대식이 철거업체 (주)다원건설에 철거권을 주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받아 단지내 목욕탕 100평을 매입하여 전매한 행위.
2) 상가목욕탕 거래건으로 조합집행부와 담합하였다는 의혹이 많음
(사전에 타인명의로 투자해 놓고 상가건설을 별도사업으로 변경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소문)
(증거자료 9호: 상가 목욕탕 관련 진정서 및 관련자료 1부)
9. 종합상가 관련 비리 및 알박이 혐의
1) 목욕탕 소유주가 알박기로 목욕탕 토지지분에 84억원의 근저당.가처분등을 하여놓고 조합과 협상과정에서 1차 재건축 동의를 불응하고 동의조건으로 1층 면적을(전용) 100평 할애해 주는 조건을 요구하여 조합이 승인한 사실은 서로 담합한 알박기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 동의는 80%로 충분한데 목욕탕소유주의 이기적인 요구를 수용한 까닭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이 또한 사전 묵계나 담합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집행부와 상가집행부와 담합으로 아파트 조합원의 피해 의혹
종합상가는 원래 단지 내 중앙에 위치하여 상가조합원 만의 재건축시에도 중앙에 건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의도로 단지 입구 주구중심부지(상업용지)로 이전하고 전철역과 연결통로를 2개나 만들고 상가면적도 약 2천4백여평으로 크게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 조합원 토지 1061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분양 이후 50대 50의 이익을 나누는 계획(상가조합원50:아파트조합원50)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전 합의한 후 출발하였음)
-이러한 계획 하에 모든 계획을 실행(설계.단지 배치.인허가 승인등)을 한후에는 일부 상가 조합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 조합원 토지를 평당 3천만원에 상가조합원에게 매도하여 상가만 별도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엄청난 이익을 상가조합원이 차지하도록 하고 아파트 조합원은 주구중심부지(상업용지) 평당 1억원 하는 토지를 평당 3천만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하철과 연결 통로공사비를 90%나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현집행부가 만들었습니다.
*1035평 곱하기 7천만원 = 24억5천만원 부당이득
*건설비의 부당이득 : 상가 연면적 5823평 곱하기 100만원= 58억원
-이러한 사실을 소상히 조합원에게 알려 동의를 구하지 않고(별도 안건 상정을 않고)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 토지매각 내용 한 줄만 넣어 가결시킨 결과가 현집행부와 상가집행부와 서로 담합한 결과입니다.
1-먼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상가에 대한 이익을 많이 내려면 위치를 옮겨야 된다 고 홍보하고 상가위치를 단지 중앙에서 전철역 옆 단지 입구 로 옮기고
2-기존 상가부지 798평에다가 아파트 토지(1061평)를 보태어 상가를
11,918평(지상.지하)이나 크게 건설하도록 하고
3-상가높이도 5층 규모인데도 높이는 아파트 12층 규모로 층간 높이를 높게하여 아파트 조망권 피해를 입힌 사실
4-일부 상가조합원이 반대한다고 상가조합만 별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5-아파트 조합원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시세1억원을 3천만원에.)
6-종합상가 소유의 못쓰는 대지지분 267평을 핑계로 주구중심지구에 아파트 267평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7-아파트조합원 돈으로 지하철과 연결통로 공사하고.(80억8천6백만원)
8-시공사와의 도급단가도 아파트 공사비 단가(2685천원)로 부담하여 (상가1개 높이가 6M 고급치장으로 평당 3백만원이 넘는데...말이 되는지?)
9-설계변경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현저하게 특혜
- 기존 아파트 주차장은 법정기준 6167대/사업계획 7451대로 기준의 120.6%
- 종합상가의 주차장: 법정기준 243대/사업계획 405대로 기준의 166.7%로
상향조정 설계 변경하였고
10-아파트 조합원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계획은 담합이 아니고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을 아시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0호: 1-감사보고 중 상가요지 매각에 관한 경과보고
2-관리처분 총회 책자 128 페이지 토지 매각 내용(한줄_
3-상가 목욕탕 근저당 내용
4-상가연결통로 공사비 부담내용)
(참고자료 : 조합 홈피에 올린 글“종합상가-1천억원을 찾아야”)
10. 총회 서면결의서 불법 징구
1) 2004년 1월 10일 조합장 인준총회를 앞두고 시공사가 동원한 용역업체의 사원들이 자원봉사 조합원을 가장하여 받은 서면결의서 2,680매(찬성2669 + 반대 4 + 기권 7), 참석자 463명(찬성 254 + 반대 203 + 기권 26)으로 조합장 인준안이 통과되었으나, 회의결과를 보면 용역업체 사원들이 조합원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감언이설로 접수하는 서면결의서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11호 : 2004년 1월10일 총회 경과 공지)
2) 2004년 10월23일 임시총회 개최
1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의건
2호 안건 : 공사도급계약서 인준의 건
3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주구중심부지 종합상가 조합원에게 매각 포함
4호 안건 : 신축아파트 발코니 외부 샷시 일괄 설치의 건
5호 안건 : 대한주택보증(주)와 약정체결 및 각서 제출의 건
6호 안건 : 임원 인준의 건
위의 임시총회에서 조합내부의 일이고 조합원이 관리처분안을 충분히 검토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서면결의서 2,714매(조합 감사가 회의전날 자정까지 707장 확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는 조합 사무실에서 보관 봉쇄하지 않고 시공사가 제3의 장소에서 관리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호 안건은 주차장 확장으로 공사연면적이 늘어나 2,3,4,5호 안건까지 연결되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는 가결이 되지 아니하고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임에도 조합장은 통과되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증거자료 12호 : 감사 3인의 서면결의서 확인서)
3) 2004. 11.24. 임시총회 개최
동년 10월 23일 임시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한 조합장은 1호 안건사업시행계획변경은 조합정관에 의거하여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2/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동일 안건을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시공사의 협찬으로 수천만원의 경품까지 내걸고 또 다시 시공사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용역사원(찬성표 1장 받으면 15만원 지급설) 동원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조합장은 조합 감사의 확인거부)를 제3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당일 날 아무확인도 없이 회의장소에 제출하였으며 회의 참석자 152명, 서면결의자 3,020 중 찬성표 3,033장으로 통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현장 참석자 152명 중 비조합원 주부 5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장하여 입장하였다는 소문이 있고 행사진행요원(검은양복의 건장한 청년)이 500명 동원되었습니다. 현장참석자 152명에 행사진행요원이 500명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총회 경비 집행중 조합장 경호요원 500명의 용역비 등을 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3호 : 1-11월24일 임시총회 경품행사 공지 1부
2-11월24일 임시총회 결과 공지 1부)
*조합의 회계감사는 익년도 1월 말까지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 후 대의웜 및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5월 현재까지 2004년도 집행경비에 대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 하는 작업을 계속 한다는 소문입니다.(매월 100만원씩 주며 회계사를 쓰면서도 1년 내내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지?)
4) 추가 서면동의서 제출
상기 2)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은 주축법에 의거 조합원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마감자재 하향조정등 사유) 조합원들이 송파구청에 항의하여 송파구청에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를 반려하고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를 구해오라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총회를 열지 않고 2005년 2월 1일부터 작년 11월24일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으로부터 서면동의서라는 것을 받아(당연히 용역사원 동원) 작년 11월24일이 이미 의결한 찬성표 3,033장에 약 2달 동안 추가로 거두어들인 660여장을 합산하여 조합원 80%이상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면서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의 협조 하에 금년 3월2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정관을 위배한 서면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송파구청은 결의방법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조합의 탈법행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송파구청 재건축추진반 담당자:조재현 전화 410-3150
(증거자료 4호 : 송파구청에 제기한 민원 1부)
*총회를 열지 않는 의결사항은 분명히 조합정관에 의하여 무효인데....
11. 아파트 공사 도급회사 선정 및 공급금액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행위.
1) 조합은 1998년 2월21 창립총회 시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시공사로부터 도급금액 및 참여계획서를 받아 총회에 상정한 결과 공사비 단가가 평당300만원으로 너무 고가인 관계로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 4개사만 선정하였음.(삼성.대림.대우.우방)
*어느회사와 경쟁하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함
2) 2001년5월 12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기히 선정된 4개사로부터 경쟁없이 단독으로 낸 공사비 5,918억원/평당 226만원을 한푼의 에누리 없이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 받았음(과반수이상 참석.과반수 이상 찬성)
*일종의 수의계약임
3) 일종의 지명 수의계약 방식이며 5,918억원의 공사 도급금액임에도 품질수준.가격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마감자재 리스트 A4용지 4장 분량만 첨부 하여 실지 시공상 품질이 저하되는지 상승되는지 조합원은 알 수가 없는 불공정한 내용임.
(증거자료 15호: 2001년 5월 12일 총회상정 제4호 안건 공사비 단가 결의 사본 1부)
4) 시공사선정 및 공사비 결정 경위
(1) 1998년 창립총회 시는 시공사만 선정(공사비를 평당 300만원 제시하여 공사비 불인정)
(2) 2001.5.12 임시총회 경쟁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평당 226만원 공사비 인정(단독수의계약:5,919억원) *부대공사.수탁공사인입공사 포함
(3) 2004.10.23 관리처분 총회 경쟁없이 단독으로 부풀려 낸 공사비 평당 268만5천원(총공사비 7,591억원) 부대공사.수탁공사.인입공사등은 별도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 변경(242억원 수준)
(4)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총액(부대공사 합하면)=7,833억원 (평당289만원)
*연면적:270,810평/ 골조에 페인트만 칠하는 지하면적 35% 임
*공정거래법상 단일계약 4500억원이상은 공개경쟁으로 1개업체만 참가하여 유찰시 3개월 이상 기간을 주도록 된 조항을 어겼음
12. 공사 도급금액을 조합총회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결정한 행위
2004.10월 23일 관리처분 총회 안건 상정 된 공사 도급금액은 기 가계약한 시공회사가 이번에도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4개사 낸 공사 도급금액 7,591억원과 품질수준이 명확치 않은 마감자재 리스트 A4용지 4장 분량을 첨부하여 계약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조합원 4,581명중 2,714명 참석(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아 제3자가 확인 불가능한 서면결의 2,360장 포함), 2,36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증거자료 16호 : 도급계약서 총회책자 발췌 분 사본 1부 및 총회 인준의 건 표결결과 감사의 확인서 사본 1부.)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사 선정과정과 경쟁없이 단독으로 낸 공사비 결정과정은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경비)을 집행함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결과인데 그동안 조합집행부의 진행과정은 과반수이상 찬성이라는 명목 하에 기 선정한 4개 시공사에게 공사비 내역도 받지 않고 4,581명의 조합원 아파트 공사를 준비하면서 모델하우스도 짓지 않고 전문가의 검증 없이 단독수의계약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자체는 불공정행위로 이로 말미암아 조합원 과반수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불공정 도급공사 계약체결은 무효입니다.
13. 부대공사의 공사비를 조합 집행으로 전가시킨 행위
재건축 시공사(삼성.대우.대림.우방)는 가계약시 공사범위에 포함시킨 부대공사.수탁공사.인입공사.인입부담금등 242억 상당의 공사와 공사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변경하여 기존 4개사의 도급금액 7,591억원 외 추가로 조합원이 부담하고 별도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을 집행부가 하도록 추진하여 이 또한 불공정 행위로 조합원이 이중으로 비용부담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조합에서 별도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발주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01.5.12. 조합총회에서 상정된 시공사의 공사범위 기준에 근거하여 도급공상에 포함되어야 할 수탁공사 및 각종 인입부담금 내역
1) 도시가스배관 이설 공사비 336,013 천원
2) 도시가스배관 단절 공사비 43,129
3) 상수도 이설 공사비 103,830
4) 상수도 단절 공사비 61,380
5) 송파지구를 위한 경관 용역비 110,000
6) 수목 이식 비용 452,100
7) 폐기물 처리 비용 100,000
8) CCTV 설치공사(통학로 감시카메라 설치) 10,340
9) 임시 전기공사(통학로) 18,645
10)정화조 청소비(지배설물) 31,547
11)지장선로(통신선로) 이설공사비 173,729
12)지역난방 인입 부담금 6,007,849
13)지장선로(통신선로) 이전시 도로공사비 77,704
14)지정배전선로 이설공사비 92,852
15)지표조사비 10,000
16)경관조명공사비 500,000
17)지하철 광고보상비 800,000
18)지하철장애인 승강기공사비 66,000
19)지하철 연결통로 및 도로학장 설계비 220,000
20)측량비 54,080
21)하수관거 원인자부담(아파트공사의 일부임) 1,200,000
22)지붕모양 변경공사비 2,000,000
23)지하철 연계 토목 공사비 7,000,000
24)지하철 영향성 검토보고서 비용 22,000
25)기부체납 도로내 지장물 이설 공사비 3,000,000
26)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 800,000
합 계 24,281,198 천원
(증거자료 17호 : 시공사 공사범위에서 삭제하여 조합이 부담할 공사금액 예산 책정 리스트 1부 (총회책자에서 발췌)
*위 열거한 부대공사 등을 조합에서 집행하도록 가계약시와 조건변경을 시공사와 담합한 내역이며 이중 일부는 조합에서 집행한 것으로 예상되나 단 한건도 신문공고 내고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조합원에게도 알리지 않으니 이러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4. 순수 도급공사임에도 계약이행보증, 시공보증서 제출 조항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조합에서 발주하는 순수 도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보증 제출 조항이 없고(도급계약조항 제9조 약정서로 대체) 지금은 도정법제51조에 의거 재건축 조합 아파트 공사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용하지 않고 사적인 계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시공보증을 받는 조항을 넣지 않아 과반수이상으로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반대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회사 부도 시(1개사는 아직도 법정관리중인 업체 :우방) 손해가 예상되고 보상받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상 큰 손실을 방지 할 수 없는 불공정행위이고 시공상의 보증서 발급비용 약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준 것입니다.
(증거자료 18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1조)
15. 공사비를 기성검사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사 진척이 되기 전에
지급하는 행위.
도급계약서 제19조의 조합원 분양에 있어 조합원 분담금을 계약 시 20% 내도록 되어있고 제20조 일반분양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결국 전체 분담금.일반분양자 분양대금을 계약시 20%를 받겠다는 것으로 분양대금의 입금을 제 21조에 의하여 시공사 은행구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 이는 순수 도급공사이고 공사 진척율에 의하여 기성검사 후 2개월에 1회식 기성금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시공사가 전체 공사금액 20%(약 1천5백억원)을 사전 지급보증 없이 가져가는 불공정조항이며 시공사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 것입니다.
시공회사가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승인.분양승인 받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이러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으나 순수 도급공사이고 공사 진척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여야 하는 세법상의 문제도 있는데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그냥 분담금 전액을 시공사은행 구좌로 입금시켜야 하고 지연되면 연체료 물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불공정 사례이고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요구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을 근거없이 인상한 행위
도급계약서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불공정사항입니다
1)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은 2001년 7월 12일로부터 공사 착공 승인일 까지 재정경제부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단, 관리처분 총회 결의 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로 되어있는 바,
2) 2001년 5월 12일 가계약 금액이 5,918억원으로 2년 5개월이 지난 본계약(2004.10.23안건 승인 도급금액) 금액인 7,591억원에 가계약시 시공사 부담이 부대공사등 242억원을 조합에 전가시킨 것을 합하면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7,591억원이 아니고 7,833억원이며 가계약시 보다 1,919억원이 증가 된 공사금액이며 인상율은 32.4%가 됩니다.
*7,591억 + 242억 = 7833억원
*7,833억원 - 5,814억 = 1919억원
*1,919억원/5,914억 = 32.4%(인상율)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 2002. 2.7%. 2003년 3.6% 2004년 3.6%
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대로 9.7% 인상하면 건축 공사비가 평당 249만원 임.(평당 2685천원 대비 195천원 부당이득:551억원)+조합으로 전가시킨 부대공사.수탁공사등 242억원=793억원
17. 공사도급액에 공사내역서 없이 품질이 명확하지 않은 마감자재만
붙이고 계약한 행위
총회책자 (91P)도급계약서 제5조 5항 제22조,제23조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 첨부할 4장 분량의 마감자재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있어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7,591억원의 도급공사를 발주하는데 내역서 자체가 없고 마감자재 리스트 4장 분량의 내용도 타일은 고급타일. 마루판은 온돌마루판 시공 등 품질.규격.생산회사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고급의 범위도 판정할 수 없는 관계로 m2당 2만원하는 타일로 시공할 수 있고 m2당 10만원 하는 타일로도 시공할 수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마감자재 리스트 내용은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며 불공정하고 엉터리 도급계약 체결이라고 단정됩니다.
(증거자료 19호: 도급계약서안 중 마감자재란 108-113p 내역 참조)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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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n 조합원 각자가 이글 복사하거나 몇개의 항목을 정리하여 청와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냅시다. 표지내용 중 수신처에 따라 대통령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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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bang 수고하셨읍니다... 빨리 보내어 비리조사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005/05/19
사서고생 오늘도 대검찰청 전자민원에서 부정부패에 추가로 다시보냈습니다...첨부파일이 없어서 나중에 만약 전화나 매일이 오면 첨부파일 보낸다고 했습니다..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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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생님 2.번항 감정평가 업체 선정의혹 내용중 아무런 법적근거도(아무른 법정 근거도) 6.번항 마감자재 하향 조정 등 13번째 줄 내용에서 모델하우스(모델하우tm)되어 있습니다 수정바랍니다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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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capitan 님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100%는 아니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전체의 흐름에 근접한글을 올리신것같군요, 몇가지만 ,사업계획변경 승인시 조합원의80%(조합원수및 의결권(전체지분율))이상 변경내용에 동의를 (주촉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받는 주목적은 전체 사업비의 증액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액이 첫번째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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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두번째는 공법과 자재의 하항조정등 기타이라고 생각 되고요. 감정 평가의뢰 시점은 2004,8,17~8경인것같고요, 물가 연동적용 외에 별도로 철근값 인상분을 추가로 했는지 잘알아보셔요, 2001,5,임시총회시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회서에 표시된 지역난방 인입부담금(인입공사비와 별도임) 조합이 별도 부담,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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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상가문제, 1상가와 아파트는 외부와 법적으로는 같은 조합원 이면서 수익자가 각각 다르니 독립채산제로 한다는미명하에 상가 대표가 업무를 추진하고있느데,아파조합원지분 상가부지를 상가에 매도하고 땅값만 받으면 ,상가에대한 수익과 비용은 관계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지하철 연결 통로비용,상가 건축비용,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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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지하주차장 건축비, 지하철 홍보비 보상비 등등 상가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아파트조합원들이 많은비용을부담해도 되는지 이해되고요,지하상가몫 대지는 원래 용도상 아파트부지에 포함된 지분이므로 근린 상가부지로 교환시 감정평가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 아파트 조합원들에께 정산을해야될것같애요,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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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도급계약서 제6조(관리처분 책자)를 보면 아시곘지만 ,(공사예정표와 공사금액산출 내여서 등)을 계약시에 제출하여야하고 조합측 에서는 당연히 제출 받고 계약을 맺지않으면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 조합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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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capitan 님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백마디 요란한 소리보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는자만이 뜻을 이룰수 있곘지요,조합원들에 알리는 것은 언론을 이용하는것도 정의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수도,부족한 조언을 하였으니 오해없이 참고하셔요,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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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eteon 조합원각자가 한 항목식 상세하게...상식선에서 설명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대검찰창에 보내어야 합니다.서울 시내 각 조합원 지킴이들은 대부분 증거자료 첨부하여 제보한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2단지만 늦은감이 있습니다. 3단지 의 압수 수색영장 발부자체가 수많은 제보가 있었다는 증거임니다.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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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본인이 보내시지....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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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n 박상수 이름 잘 기억해 둡시다. 2005/05/22
팝매니아 맨끝에 박상수씨 애드립은 무슨 의미세요????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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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eteon 보내지도 않고 권고 하는 님 보았나요? 자기재산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권고 한것임니다.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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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랑크소시지 짜증나게 하는 조합원이 아직도 있군요./ 열올르네...그딴식으로 할려면 들어 오지 말던가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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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아요~아직 저런 사람이 있네 지친다 지쳐~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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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ist Capitan님, 일목 요연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조합은 가만있는것 같지만, 이곳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떡고물이라도 챙기려는 사람은 조합을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노을님.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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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 지 정말 존경스럽고 한없이 고맙고 또 이렇게 멀리서 글이나 올리고 있어 죄송하네요. 소수의 이런 꺠어있는 조합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아파트를 반드시 잠실최고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로 만드리라 확신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힘내십시요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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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n 경실련에도 보냈습니다.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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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eteon 모든 언론기관에 군.검 경찰에 홈페이지에 정부 기관에 알려주시고 홍보 하여야 합니다.썩어문들어진.상처는 들어내놓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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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capitan 님 내 이름을 잘 기억하자는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262동 205호 조합원 박상수입니다. 그러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글에 짧은 답을 한것은 행동보다는 말을 앞세우는 조합원들에 대한 우려로 글을 썼습니다. 정말 글이란게 무섭군요... 2005/05/23
첫댓글저런식으로 공사하면 한마디로 21세기 살면서 20세기 최신 아파트에 사는 꼴이 됩니다.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한지라.. 무엇보다 공사비는 21세기 아파트 공사비를 준다는게 문제죠. 잠실주공 철거부터 공사까지 유명한 꼴통이 된 아파트이고 텔레비젼 조합비리 및 시공문제 단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런 문제가 잠실만이 아니라는게 더 심각합니다.
첫댓글 저런식으로 공사하면 한마디로 21세기 살면서 20세기 최신 아파트에 사는 꼴이 됩니다.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한지라.. 무엇보다 공사비는 21세기 아파트 공사비를 준다는게 문제죠. 잠실주공 철거부터 공사까지 유명한 꼴통이 된 아파트이고 텔레비젼 조합비리 및 시공문제 단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런 문제가 잠실만이 아니라는게 더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