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직불제, 저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밝힙니다.
쌀 직불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로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지만, 저 역시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수혜자 요건은 나주시 석현동10-7번지에 230(평), 10-23번지에 244(평)으로 토지소유와 경작을 하고 매년 정부에서 실행하는 벼수매를 직접했기떄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원부가 있고, 경작을 아버지 도움을 받아 직접하고 있어서 직불금 신청을 부모님에 대신 하셔서 수혜자가 되어 정부 보조금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지원금으로 과연 제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손수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 제가 지원 받음 금액
2005년 고정형 91,840원 / 변동형 152,940원
2006년 고정형 107,060원 / 변동형 73,370원
2007년 고정형 107,060원 / 변동형 47,770원
2008년 고정형 107,060 / 변동형 0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시민단체 대표를 하고 있어서 저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밝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농부의 아들로, 직업은 농민은 아니지만 이런과정의 수혜자로써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일단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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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ㅇ (정의) 정부가 쌀지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
*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고안한 것
ㅇ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함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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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이 열린마음에 늘 우리 단체가 힘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