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지정선적항) FAS는 "선측인도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에서는 계약물품이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alongside the vessel on the quay or in lighters) 급부완료될 때 매도인의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이는 곧 그 순간(즉 선측에 급부완료시) 으로부터 계약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조건에서는 FOB의 경우와는 달리 계약물품의 통관절차를 매수인이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FAS는 FOB 계통의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계약물품을 선적항(named port of shipment)의 본선 선측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때 선측이란 본선이 부두에 정박하고 있거나 부두밖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또한 거리나 방향에 관계없이 상용하는 양화기(winch), 양화구(tackle), 기타의 선적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측이 물품인도의 이행장소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분기점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러한 선측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본선이 부두밖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선료(lighterage)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일반화물의 수출입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주로 본선에 양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원목, 원면, 곡물 등 대량의 화물에 주로 이용된다. 또한 이 조건에서는 수출통관절차의 이행을 매수인이 수행하여야 하지만, FOB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조건은 EXW와 같이 매도인이 수출실무에 익숙치 못한 생산업자 또는 공급자로서 물품인도의 장소를 공장 또는 발송역에서 선측으로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지정된 장소) 이 조건은 현대운송방법, 특히 컨테이너 수송이나 트레일러와 도선에 의한 "roll on-roll off" 수송과 같은 복합운송방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지점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의무를 완수하게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FOB와 동
일한 기본원칙에 의한 것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한 지점이 명시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물품을 운송인이 인수해야 할 장소나 일정범위의 지역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선박의 난간에서가 아니라 계약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FOB와의 비교 FCA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된 지점(named point)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그의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것으로서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즉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해상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인 FOB의 경우와는 달리 육상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요의무가 FOB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이 거래조건에서 매수인은 FOB의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에게 선적할 본선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인명을 통지하는데, 여기에서 운송인이란 해운업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철도, 공로, 해로 또는 그 혼합방식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의 명의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자 모두를 뜻한다. 이 조건은 종전의 방식이 육상, 해상, 항공 등 한 가지 운송수단에 의한 것이었는데, 컨테이너의 도입은 육·해·공(land/sea/air)의 상호 이용으로, 화물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을 충족시키고 화물의 환적없이 일관수송할 수 있는 협동일관운송(intermodal through transportation) 체제의 실현에 따라 1980년 Incoterms 개정시 이 조건(FCA)과 CPT 및 CIP가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Incoterms l990에서는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화차인도조건(FOR & FOT)과 공항인도조건(FOA)이 운송인인도조건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이 조건의 비중이 한층 커졌다.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지정선적항)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passed the ship's rail)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약정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on board)에 인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비용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해방(free)되며, 매수인은 이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발생하는 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인코텀즈의 l4가지 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는 CIF계통의 여러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표적인 조건이다. 원래 FOB는 CIF와 더불어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해상운송(매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CIF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달되어 육상매매의 관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정 미국무역정의"에서는 FOB를 6가지 조건으로 정형화하고 있는데, 인코텀즈의 FOB는 어디까지나 해상운송시에 적용되는 무역거래조건으로서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의 FOB vessel과 유사하다. FOB는 EXW, FCA, FAS와 같이 물품인도와 대금결제가 선적국 영역내에서 이행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FOB는 물품의 인도장소가 외국무역선의 선내이며, 소형선박이 아닌 외항선이다. 또한 선박내에 반입·인도되는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수출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수출허가(export licence; E/L)와 그 밖의 정부승인(추천등)을 받아 수출면허(export permit)를 취득한 후 물품을 본선에 반입·인도하여야 계약상의 유효한 물품인도가 된다. 그러나 "개정미국무역정의"의 FOB 중 인코텀즈상의 FOB와 가장 유사한 FOB vessel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
※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1941년 개정미국무역정의)에는 ① Ex(point of origin), ②FOB, ③ FAS, ④ C&F, ⑤ CIF, ⑥ Ex Dock 등 6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FOB는 다시 다음의 6가지로 세분된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이는 국내의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화차, 화물자동차, 부선, 전마선, 항공기 등 내륙운송기관에 적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임착급(freight collect)의 무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국내의 적재장소로부터 외국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선급) : 이는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는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운임선급(freight prepaid)의 무고장화물 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
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 : 역시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 일단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을 포함시켰다가 송장에서는, 즉 실제 대금결제에서는 운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운임착급의 무 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한다.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 이는 Incoterms의 본선인도(FOB) 조건과 동일하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 물품인도의 증거로 무사고의 본선수령증 또는 선적선하증권을 입수하여야 한다. ⑥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이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일체의 수송에 관한 수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가격조건이며 미국무역정의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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