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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는法 스크랩 알쏭달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해결!
몬노 추천 0 조회 437 13.12.12 09: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여러분,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덧붙여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개인정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정도만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개인정보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학교성적, 학력, 소유주택, 현재 봉급액, 보너스, 보헙 가입현황, 군제대유형 등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습관이나 취미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이지요.

[개인정보 유형]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나요?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은 타인이 내 신분을 이용해 신상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문자, 보이스피싱이나 자신을 사칭하는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는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로 관리하는데, 정보주체가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 제2조 4항)


* 정보주체란?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3항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는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나 안전행정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요구 절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됩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당사자 조사를 하고,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를 내린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 http://www.privacy.go.kr/wcp/inv/InvPttRegist.do

개인정보침해 상담 ☎ 118(ARS 내선 2번)


회원가입을 받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나 홈에피지 공지를 통해서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통지 및 조치 후에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통지내용을 올려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내용을 게시해야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궁금하다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에서는 그동안의 각종 유권해석 및 상담·분쟁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했어요. 또한, 이를 적용분야(의료, 금융 등 8분야), 처리단계(수집?이용, 제공 등 9단계), 정보종류(영상정보, 인사정보 등 5종)별로 재분류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담당자나 개인정보에 대해 궁금한 국민 모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 앞으로 더 쉬워지겠죠?^^


[일반 국민 입장]  몇년 전에 보험회사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연락처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세지가 수시로 오고 있어 불안합니다.

더 이상 문자메세지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담당자 입장]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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