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가 지난 28일 기업 환경문제 관련 환경부 규제개선 건의에 이어, 이번에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업규제 개선 건의문을 5월 2일자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화장품 제조업 및 원료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화장품 제조업 포함)으로 300kw 이상의 건설물 일체를 설치하는 경우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국소배기장치 포함)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함.
화장품 원료는 타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에 비해 유해성이 적으며 생산설비도 타 화학물질 제조업의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개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함.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모든업종 해당) 중 국소 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관련 설비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개선
인화성가스(LNG 등) 및 인화성액체(에탄올 등)를 일일 5톤이상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함.
대규모 공사 시, 공사중 세부설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착공 30일 전에는 완전한 설계서류 확보가 어렵고, 세부설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를 착공일 30일전까지에서 생산설비 사용 30일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함.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 완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압력용기 포함)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길이 150mm 이상의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으로 설치 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특정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소형 압력용기의 경우 위험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상의 압력용기 적용기준을 완화(길이 300mm)해줄 것을 건의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적용범위 완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 기구(컨베이어 포함)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되는 컨베이어는 제품, 화물 등을 동력으로 이송하며 이송거리가 3m를 초과하는 컨베이어임.
화장품 제조공정의 경우, 제품을 컨베이어로 이송하는데 평균 이송 폭은 0.15m이고 평균 이송속도는 0.1m/sec임. 이는 타 업종의 대형 컨베이어에 비해 위험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1개 라인에 충전기, 포장기 등이 설치되어 각 설비마다 다양한 컨베이어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컨베이어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됨.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를 현행 이송거리 3m이하 컨베이어 제외에서 길이(3m이하)와 함께 폭(0.5m이하)과 속도(0.5m/sec)로도 적용하여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함.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조사진흥부장은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과제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 과제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