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서울 개인택시 기사분이 내셨군요.
패소하였습니다.
이 소장의 청구원인을 좀 보고 싶은데...이 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을
가지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민사부
판결
사건 2006가합32700 손해배상
원고 전 OO (520000-1000000)
광주시 장지동 0OO-O 0000빌라- 0동 000호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진수
변론 종결 2006. 7. 27
판결선고 2006.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8.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서울 31사 5070)를 운행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는 1978.경부터 개인택시에 대하여 2일 영업하고 1일 쉬는 형태로 3부제(가,나,다)를 실시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①서울특별시장은 법적인 근거없이 개인택시에 대하여 부제를 실시하여 강제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한달에 10일 가량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재량권 및 권력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의 개인택시 ‘부제’위반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 강동구청장이 2005. 1. 27 원고에게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서울 강남구청장이 1994. 3.17(1994. 8. 1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하였으며③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것은 명백히 권격을 남용한 행위이고 ④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정관 제 9조 제 1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법한 정관임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위 정관을 인준해준 것은 위법하다.
(2)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장의 위법한 개인택시 ‘부제’실시로 인하여 원고는 한 달 평균 700,000원( 1일 평균수입 100,000원 * 7일)의 수입손실이 발생하여 2006. 1을 기준으로 합계는 114,000,000(월 700,000 * 164개월 (1992.9 - 2006.4)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위같은 위법한 과징금징수 및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조합 가입강제등으로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받았는 바, 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30,000,000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손해액 함계 144,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련하여 살펴 보건데 갑 제 1호증의 OOO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오히려 서울특별시장의 개인택시 부제실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 31 법률 제 35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 25조 1항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3. 12.11 선고 2003두 7668 대법원 2006. 1. 26.선고 2005누 12503판결등 참조), 나아가 개인택시 ‘부제’는 여객의 원할한 운송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심야등 특정시간대나 일요일, 공휴일 등 특정일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택시 5만 여대가 일시에 영업을하게 될 경우 수요 공급의 균형을 방지), 여객의 안전운송 및 서비스 향상(구체적으로, 차량정비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재량권 및 권한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 3,4호증의 각 가재에 의하면, 원고의 개인택시 ‘부제’위반을 이유로 서울 강동 구청장이 2005.3. 27. 원고에게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 서울 강남구청장이 1994. 8.17 원고에게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구청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으 주의의무를 O하여 그 해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 2조 규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정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그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및 손해의 정도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제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 70600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시켜야할 실질적인 이유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2의 (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92.8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없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의 개인택시 운소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2. 11 선고 97누 13061 판결 참조)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 (1992. 12.8 법률 제 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지나 운송할 여객, 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를 하거나 기타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설르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조건을 붙인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4조에 근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 및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가입을 조건으로한 개인택시 면허 부여가 서울특별시장의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한 개인택시 면허부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량권 또는 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④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조합의 정관 제 9조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자동척으로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서울 특별시장의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가입할 조건으로 한 개인택시 면허부열르 위법한 행위라고 할수 없는 점 및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설립목적과 업무를 고려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위 정관 인가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5) 소 결론
그렇다면 피고 소속공무원(서울특별시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 강동구청장, 서울강남구청장)의 위법행위를 전제로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복
판사 최서은
판사 임영철
첫댓글 ㅎㅎㅎ~위의 사항과 지금의 불만제로 운연자님(소송건과 )의 별개사항인걸로 사료됨니다............
피고(구청)측 변호사 준비서면에 첨부한 문서입니다. 문제는 위 소송문서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이름은 물론 주소와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노출된체 본인에게 왔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피고측 변호사가 본인에게 위 소송의 당사자인 택시기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차번호 주소가 공개된 문서를 보내온것입나다. 위소송은 좀 문제가 있지요. 변호사에게 부탁하니 이런 엉터리 소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본인은 변호사보다, 훨씬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택시관련해서...본인의 청구원인은 개인택시 3부제가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입니다.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익에 위배되어 잘못된 행정행위이며, 개인택시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부제가 아니라 하루에 12시간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운행제한은 현재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장착되는 운행기록계를 통해서도 하루 12시간 운행제한이 가능하니, 하루 12시간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택시 부제는 없에달라 이말이지요....... 이게 더 공익에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결론을 내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청구원인이 일정정도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위의"피고는 원고에게 144,800,000원을 지급하라"
이것이 문제된것 같읍니다...
일을 못한 부분을 돌려 달라는 것이였네여...
"지기'님의 청구와 많은부분 틀립니다...
분투 바랍니다,
아직도 인권이 뭔지 모르는 황당한 결론이네요..아일랜드인가 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할수 없게 미터기에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일을 시작 하면서 미터기를 작동되고 12시간 지나면 ..미터기 전원이 꺼지고 일정시간지나면 다시 켜지는 시스템인데 서울도 이런씩으로 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서울시가 인권에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부제로인해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및 심각한 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키는 개인택시부제를 더 이상 묵과 해서는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