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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개인택시 부제 손해배상 청구소송 (폐소한예)
택시 불만제로 추천 0 조회 226 11.03.16 19: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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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6 21:38

    첫댓글 ㅎㅎㅎ~위의 사항과 지금의 불만제로 운연자님(소송건과 )의 별개사항인걸로 사료됨니다............

  • 작성자 11.03.16 22:23

    피고(구청)측 변호사 준비서면에 첨부한 문서입니다. 문제는 위 소송문서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이름은 물론 주소와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노출된체 본인에게 왔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피고측 변호사가 본인에게 위 소송의 당사자인 택시기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차번호 주소가 공개된 문서를 보내온것입나다. 위소송은 좀 문제가 있지요. 변호사에게 부탁하니 이런 엉터리 소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본인은 변호사보다, 훨씬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택시관련해서...본인의 청구원인은 개인택시 3부제가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입니다.

  • 작성자 11.03.16 22:25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익에 위배되어 잘못된 행정행위이며, 개인택시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부제가 아니라 하루에 12시간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운행제한은 현재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장착되는 운행기록계를 통해서도 하루 12시간 운행제한이 가능하니, 하루 12시간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택시 부제는 없에달라 이말이지요....... 이게 더 공익에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결론을 내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청구원인이 일정정도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11.03.19 20:41

    위의"피고는 원고에게 144,800,000원을 지급하라"
    이것이 문제된것 같읍니다...
    일을 못한 부분을 돌려 달라는 것이였네여...

    "지기'님의 청구와 많은부분 틀립니다...
    분투 바랍니다,

  • 11.03.22 11:13

    아직도 인권이 뭔지 모르는 황당한 결론이네요..아일랜드인가 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할수 없게 미터기에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일을 시작 하면서 미터기를 작동되고 12시간 지나면 ..미터기 전원이 꺼지고 일정시간지나면 다시 켜지는 시스템인데 서울도 이런씩으로 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서울시가 인권에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부제로인해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및 심각한 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키는 개인택시부제를 더 이상 묵과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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