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박근혜정부 경찰의 규제개혁과 운전면허시험제도
운전면허 수효 경쟁체제 강화와 기득권 보전 방안이 규제개혁?
지난 8일 경찰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이라는 주제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할 국민은 간데없고 품질개선에 대한 의지를 담보하지 아니한 채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서 자기 뱃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수 이익집단과 이들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해 온 일부 시민단체 구성원과 교통전문가의 목소리가 전부였다.
저들 이익집단의 대표자를 비롯하여서 시민단체 또는 교통전문가라는 이름을 제멋대로 차용해 뒤집어 쓴 자들의 주장과 요구는 “세계의 다른 나라엔 없고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에만 존재하는 연습면허 기능코스시험을 부활시키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사설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운전면허제도라는 공적기능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다름 아닌 요구이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법제의 원칙과 세계적 기준을 말하는 공직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유사 이래로 시험과 교육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운전면허제도와 다르게 사실상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마저 실시한다면 운전면허에 대한 공신력을 일체 담보할 수 없다.”는 관계 공직자(김치원 교통국장)의 견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결국, 토론 참석 패널 중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보다는 자기 개인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 강화 목적의 규제강화를 주창하는 등, 토론회의 전체가 주객이 전도해버린 상황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95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04조 등에 의해 구성하고 구축된 법제로써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학원에 운전면허시험 관리권을 사실상 위탁한 형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대한민국만의 제도이다.
더욱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운전전문학원을 정규 학교로 비유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운전학원을 검정고시학원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운전학원의 경우에도 대규모 시설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설립 운영을 허가하여 독과점과 기득권을 보전해 주고 있다.
개별운전강사제를 근간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 취업 시에만 소용되는 운전 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 국가자격증제 역시도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위헌법률이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구성하는 관계 법령 전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법제임이 분명하다.
타협의 산물일까 아니면 부정부패의 유혹에 대한 염려 때문일까.
겉으로만 교통안전을 말하는 자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법제운영에 대한 원칙과 존재의 이유를 일깨워 준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경찰청 교통국장의 발언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 곧바로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실무책임자(조우종 면허계장)의 10일자 대국민 언론발표는 앞서한 김치원 교통국장의 발언마저 계획된 제스처에 불가했음을 단정하게 한다.
도로주행시험 항목과 중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운전습관만을 키워 줄 뿐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른바 S자 T자 코스로 불리어 졌던 연습면허 기능시험 코스항목 전부를 폐지한 2011년 6월 10일 이후로 경찰은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절반이하로 낮아지고 1년미만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율이 3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줄 곳 발표해 왔다.
나아가서, 같은 시기에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결과로서 일반 운전학원 운영자의 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 이후 6개월간의 교육실적 등의 조건충족 시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신규 등록은 일반운전학원과 운전전문학원의 기능연습장 보유면적에 대한 법적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전국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운전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일반 운전학원 신규 설립 및 S자 T자 코스 추가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번의 경찰 개정방안으로서 이른바 S자 T자 코스의 부활 계획은 그나마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는 공적기능에 대한 공신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독과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롯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서 소수의 뱃속을 채워 줄 목적의 개악이라고 할 것이다.
애당초, 치안과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지난 2008년 정부와 국회는 도로교통법 중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운전면허시험의 관리권을 국가적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의무교육과 기능검정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도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담당하게 함이 적법하고 합헌적이다.
진정으로 교통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면 이제라도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 간의 "운전면허 수효 확보 경쟁"이라는 망국적인 현상을 끝내야 한다.
다시 확인하지만, 헌법적 가치와 세계적 기준 어느 면으로 보거나 교통안전에 대한 경찰당국의 역할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제적 규제원칙에 따른 단속업무만으로 족하고 그 이상은 부패를 부르는 월권에 해당한다.
때문에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을 진정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이해하고 있고 부정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헌법정신과 법제의 원칙으로 돌아가 정체성을 바로하기를 오늘 다시 권고해 본다.
2014. 4. 12.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사진출처] 사이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