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10번 (해결했습니다!)
21기말 유보인 2.1969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설지만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ㅠㅠ
27번 (해결했습니다!)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혀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40번
해답에 제품은 취득일이 20년인데 부가가치율은 왜 22년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학
9번
특정차입금 자본화이자 3.75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60*(12/12) * 0.08 – 30*(2/12) * 0.05 = 4.55 가 나왔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질의 문제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0 21:08
@르르르 총급여가 7000을 초과하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ㅎㅎ
@상어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1 12:09
와.. 이렇게 구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40번 출제자입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품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2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렇군요.. 덕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언제 개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재고/건중은 변경전 과세기간에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그 기간이 21년 7월 1일 이후니까 5.5%를 적용해서 재고매입세액을 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바뀐 것 같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a딱대 안녕하세요.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출제한 문제에서 물어본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에는 2021.6.30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2021.7.1 이후에 공급받은 분은 5.5%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재고납부세액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2021.7.1 이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관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5.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제품과 본사건물은 2021.6.30 이전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기계B는 2021.7.1 이후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5.5%를 적용합니다. 해당 문제가 재고납부세액의 경우였다면 2021.7.1 이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공급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5.5% 적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 10번 답변 저도 공유부탁드려요
T는 1차연도에 100×0.313 = 31.3, 2차연도에 (100-31.3)×0.313 = 21.5031이 상각범위액이 되어 2개년도 동안의 상각범위액을 합치면 52.8031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B가 2년동안 각각 얼마씩 상각을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2차연도 말 기준 B의 상각액은 55, T 기준 상각한도액은 52.8031이 되어서 2차연도 말 기준으로 상각부인액은 55 - 52.8031 = 2.1969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어 출제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이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