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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 10, 27, 40번. 회계학 9번 질문드립니다.
상어 추천 0 조회 955 22.11.20 19:38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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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11.20 20:44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0 21:08

  • 작성자 22.11.20 21:48

    @르르르 총급여가 7000을 초과하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ㅎㅎ

  • 22.11.20 22:45

    @상어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11.21 13:15

    답변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21 12:09

  • 작성자 22.11.21 13:08

    와.. 이렇게 구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22.11.21 13:18

    안녕하세요! 세법 40번 출제자입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품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2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11.21 13:32

    와.. 그렇군요.. 덕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2.11.21 21:03

    혹시 이거 언제 개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재고/건중은 변경전 과세기간에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그 기간이 21년 7월 1일 이후니까 5.5%를 적용해서 재고매입세액을 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바뀐 것 같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2.11.21 23:22

    @cpa딱대 안녕하세요.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출제한 문제에서 물어본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에는 2021.6.30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2021.7.1 이후에 공급받은 분은 5.5%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재고납부세액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2021.7.1 이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관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5.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제품과 본사건물은 2021.6.30 이전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기계B는 2021.7.1 이후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5.5%를 적용합니다. 해당 문제가 재고납부세액의 경우였다면 2021.7.1 이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공급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5.5% 적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2.11.21 15:19

    세법 10번 답변 저도 공유부탁드려요

  • 작성자 22.11.21 15:42

    T는 1차연도에 100×0.313 = 31.3, 2차연도에 (100-31.3)×0.313 = 21.5031이 상각범위액이 되어 2개년도 동안의 상각범위액을 합치면 52.8031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B가 2년동안 각각 얼마씩 상각을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2차연도 말 기준 B의 상각액은 55, T 기준 상각한도액은 52.8031이 되어서 2차연도 말 기준으로 상각부인액은 55 - 52.8031 = 2.1969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 22.11.21 15:42

    감사합니다!

  • 22.11.22 00:12

    @상어 출제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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