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제보에 따라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1. 경남 지역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있다는 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입니다.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에게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여 지난 해 교육청 홈피와 각 학교에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모든 기간제교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거나 국내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학교는 매번 기간제교사에게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남 지역 기간제교사가 3월에 계약을 할 당시 이 사실을 몰랐고, 계약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시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할 것
나. 2019년 3월 계약자 중에 1급 자격증 발급을 3월 계약 후에 받은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재획정할 것.
다.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를 했는지 전수 조사할 것.
2. 경남 지역 한 사립학교에서 이번 여름 방학에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기간제교사를 불러 1정연수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여 신청을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남 지역 사립학교 1정 연수 대상자 수요 전수 조사와 신청자 전수 조사
나. 신청을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다. 신청을 못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2019 여름 연수에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