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단체의 불만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려면 '대외 협상 전략'과 '대내 보상·소통 체계'라는 두 축을 동시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액만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식은 농가의 불신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협상과 정책 지원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 가입 협상 전략 (보호막 확보)
ㅇ 초장기 관세 인하 유예 및 민감 품목 예외 확보
* 쌀, 과수(사과·배), 주요 축산물 등 국내 핵심 민감 품목은 최대 15~20년의 긴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최소화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ㅇ 위생검역(SPS) 완화에 대한 구체적 엄격 기준 요구
* CPTPP의 핵심 악재인 '구역화/지역화' 검역 기준 적용 시, 검역 주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과학적 검증 및 안전장치 수립 조항을 협정문 또는 부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ㅇ 기존 CPTPP 회원국과의 1:1 양자 협상 활용
* 신규 가입 과정에서 기존 11개국과의 양자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국의 농산물 공세(예: 호주·뉴질랜드의 축산물, 일본의 과수 등)를 상쇄할 수 있는 딜(Deal)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대내 보상 및 지원 체계 (안전망 강화)
ㅇ 피해보전직불제 개편 및 한도 상향
*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낮아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보상 비율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ㅇ 농업 상생 특별기금(공통이익 공유제) 확충
* CPTPP 가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제조업(자동차, 석유화학 등)과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환원하여 지속 가능한 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투자
*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스마트팜 전환, 농가 에너지 비용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어업의 체질을 바꾸는 체질 개선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소통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ㅇ 민·관·학 협의체(가칭 CPTPP 농어업 상생소통위원회) 신설
* 정부가 단독으로 피해액을 추산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어민 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품목별 피해 조사와 대책을 공동 검증해야 합니다.
ㅇ '대책 선(先) 수립, 가입 후(後) 추진' 원칙 확립
* 가입 신청 전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농어업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보여줘야 농심을 달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