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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체=정당정치제도 폐지=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 구현=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 목표 달성은 10.000% 가능함.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위 주제는 하늘(=하느님=하나님)로부터 받은 영감에 따라 정해진 주제이며 이 글은 하늘에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에 따라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주사파 및 친중. 종북. 좌파의 근거지 즉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국회를 먼저 해체시키지 아니하면 완전히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호존립마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미 도달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나라가 거덜 나거나 완전 침몰하는 것을 막아 주면서 겨우 대한민국 국호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인 것입니다.
또 더 다행인 것은 국회 해체를 위해 하늘이 깊은 영감을 통해 주신 아주 쉬운 수단이 개발되었습니다. 국회 해체 수단이란 곧 [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을 위한 1만명 초대형 변호인단 구성. 행정소송을 위한 100만명 초대형 원고인단 구성이 바로 그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아주 슆게 국회를 해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대한민국국민이면서도 非國民(비국민=국민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Unpatriotic citizen)이 되어버린 현대판 귀족집단이며 동시에 그림자정부의 막강한 힘을 지닌 진지인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지금은 매우 연약해서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늘이 도와주셔서 곧 군자금이 지원되면 재야 법조인들이 [국민총연합]이 주장하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으로 현 제21대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다는 지지태도 표명을 하고 나서면 1만명 초대형변호인단이 결성된다는 논리입니다.
5. 만약 재야법조인 1만명이 호응치 않을 경우가 되더라도 군자금 지원이 되면 5억원 정도를 할애하여 변호인단을 100명만 소송에 투입을 시켜도 준초대형변호인단이 될 것입니다. 이 쯤 되면 현 시국국면의 큰 돌발변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6. 1만명의 변호인단 구성을 못하는 대신 10년만에 만난 감리교 소속 장석구 장로의 코리아기독국민연합 회원 5만명을 총동원하여 1백만명의 원고를 모집하는 한편 다른 애국단체들과 일반 애국국민등을 통하여사도 1백만명
의 원고를 모집하다 보면 200만명 원고 모집까지도 가능하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계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망상에 사로 잡혔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매도해 버릴 가능성마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현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7. 200만명의 원고서명서류만 해도 트럭에 실어서 법원으로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에 대해 1주일 내외의 기간에 반드시 인용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21대국회는 합법적으로 해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 국회를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 정당정치제도를 폐지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주권행사(선거)를 현재와 같이 왜곡 또는 굴절*사기*절취되는 일 없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제도를 아주 쉽게 실현해 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9. 현 정치제도는 인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발전시켜 온 정치적 결과물이었으나 IT산업의 발달*발전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절대에 가까울 정도로 해방이 된 상태이므로 전산조직시스템에 의한 전자선거플랫폼. 전자아고라광장플랫폼. 전자여론수집프랫폼 등등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아주 쉽게 아무 애로사항 없이 직접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내다보는 바입니다.
10.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가 실현되면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세계으뜸국가의 창건은 자동적으로 10.000% 가능해 진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11. 국민혁명 세력의 존재 확인
(1). 전광훈씨 캠프에 대한 분석
① 전광훈씨 캠프는 지난 6.6.국민대회를 계기로 한껏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6.6.국민대회 이후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과 국민들이 전광훈씨의 위상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전광훈씨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한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② 민노총 등 반국가집단들이 광화문 일대를 누비고 있는데 대해 우익 반대세력이 건재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나 해외교포들과 서방국가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일정부분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③ 다만 수년이 지난 광화문 대형집회 때의 하나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모욕적인 망언*망발을 마구 퍼부어 대고도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변명을 하는데 그치고 통절한 회개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목사 호칭을 못하는 것입니다.
④ 내년 총선에 대해 200석 의석을 획득한다는 외침은 있으나 불법선거 대책 등 특히 국민혁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못마땅해서 전광훈 씨라고 밖에 달리 호칭을 못하는 것입니다.
⑤ 필자로부터 목사라는 호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나오면 전광훈 씨는 우리나라의 큰 재앙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2).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광훈 씨 캠프를 비롯하여 우익진영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간혹 존재하나 국민혁명을 꾀하는 단체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혁명주체는 반드시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혁명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국민총연합]이 이상향국가 창건을 위해서라도 국민혁명주체를 자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2.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법조인들조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다시 말해 선거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필자가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⑫ 3만3천명에 달하는 재야법조인들 조차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⑬ 불법선거관행을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골돌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서 불법선거에 대해 골돌히 생각하는 상태에 있다면 필자가 떠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선거관행이 25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조인들이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까.
⑭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호칭할 때까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⑮ 무엇보다도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선거 25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민경욱 낙선후보의 소송투쟁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일정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불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아니 필자의 행정소송과 합류만 하였더라면 불법선거국면은 훨신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문 것입니다.
⑯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 법관의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⑰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신판례를 만들어 내자는 제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 4.15총선 관련 결론=대국민 호소
① 5가지 이상의 개별법조항이 없는 불법선거
이른바 4.15총선은 5가지 이상의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야 마땅했으나 선거행정의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특정 정치인들을 부정당선시킬 목적 즉 부정선거를 감행할 목적으로 다 른 말로 말해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불법선거를 기획*자행했으므로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된 선거행정행위로 간주하여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해당하는 선거행정으로 단정짓고 행정소송법 제1조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 선거주권 침해 사실에 대해 구제절차가 시급히 실행되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② 승소판결을 위한 전략전술이 완벽하게 준비 됨
선거행정주체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불법선거 사실을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은폐하고 있으므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이른바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므로 사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국민총연합]은 승소전략전술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으로 법원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당연무효론에 의거한 법원의 승소판결를 받아 내어 그 선고에 의해 제21대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③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공직선거법
[국민총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소송의 증거는 증건인멸이 절대로 불가능한 증거인 개별법조항이 입법되지 않아 근거 법조항이 없는 공직선거법인 것입니다. 법관이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는 증거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쟁송은 원고의 증거제시를 법관의 증거채택여부에 대하여 고유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는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 없음과 사전투표함안전보관 법규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석명이 필요한데 해당 법조항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송시간도 오래 끌 이유도 없고 승소판결 말고 기각이나 각하판결 등 다른선고를 할 구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④ 전 국민의 소송에 동참을 호소
존경하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애국국민들이시여! 더 이상의 희망고문에서 탈출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바이오니 희망고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비국민의 소굴*현대판 귀족집단의 총집합소*그림자정부의 진지를 척결*분쇄해 내기 위해서 [국민총연합]행정소송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 6. 10.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