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동향 세미나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 이상규 교수
총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강학근 목사)와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가 공동으로 6월 1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악법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악법(차별금지법 등) 관련 동향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의 발제내용을 정리했다.
이상규 교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것은 함께 어울려 사는 집단 사회구조를 비대면사회로 만들어가고, 비대면적 구조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뉴노멀 사회다.
뉴노멀 사회의 문제는 이런 비대면 구조가 종교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정기적인 집회나 종교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다 심각한 문제로 개인 자유의 침해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들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기관이 교회 집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이런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국가 권력은 종교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이 교수는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신교(信敎)의 자유나 신앙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는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고,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원칙에 따라 예배 모임에 대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국가의 권세에 속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의 의무와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는?
이 교수는 이런 경우 “교회의 권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정교분리론은 이렇게 국가권력이 종교문제에 개입하거나 침해하는 사례배경에서 나왔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연방 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핵심은 두 가지다.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교수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권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예배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17세기 이후 근대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왔던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저항권. 이 교수는 저항권 이론이 칼빈에게 와서 보다 선명하게 제시됐다고 밝힌다. “국가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위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권력자가 하나님께 반역할 경우에 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의무다.”
그는 정교분리론의 폐해도 열거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정교분리론을 앞세워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했고,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권력의 교회 탄압이자 정교분리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었다는 것.
이상규 교수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근거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역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하지만,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교회를 통한 감염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발표를 맺었다.
“교회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 또 특정 교회를 지칭하여 집회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방역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고신뉴스 KNC(http://www.kosi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