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니 6 개월이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0. 대단지의 이점을 갖는 첨단 2 부영단지는 이점과 관리상의 번거로움과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
500 세대를 단위로 하여 1772 세대를 구분 또는 분할하여 관리체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비유를 해 보면
101 동 부터 110 동 까지 와
111 동 부터 120 동으로
또는 임차인과 입주민단지의 2 개로
24 평과 32 평으로 구분하여 등등으로
2 개의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두개의 단지로 나눌 수 있도록 장벽이 있지 않아 주차장 등 도로 사용문제와
기계실을 나눌 수 없어....... 우리 단지는 분리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