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
- (주)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 -
ㅇ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주)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해당점포에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를 권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코스트코 코리아가 매장을 개점(‘12.8.31)하였음을 공표하였다.
ㅇ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은 지난 2.22일 (주)코스트코 코리아가 울산
북구 진장동 284-1번지에 개점하고자 하는 울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으며
-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주)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통지(8.9)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주)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은 이에 불구하고 당 점포를 개점(8.31) 하였다.
ㅇ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 법 제34조제2항 :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청은 개점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