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가결될까. 기각될까. 국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대통령 탄핵심의는 헌법재판관 6인체제로 12, 27일 첫 심의를 시작했다. 재판관 6인의 탄핵심의는 6인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이 가결되고 단 1명의 반대가 있으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문형배(진보 재판소장권한대행) 이미진(진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김형두(중도) 정정미(중도) 윤 대통령 추천 정형식(보수 주심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김복형(중도)등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이 유력한 입장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서둘러 헌법재판관 9인체제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정부에 이송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되기 전날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을 따로 불러 탄핵을 각오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의미로 "마음 단단히 먹으라"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온후 협박을 받았는지. 정치적 거래를 했는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31일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되면 임명하겠다는 이유를 달아 1명은 유보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의는 재판관 8인체제로 재 구성됐다. 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되고 3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문대통령 추천한 진보 2명과 윤대통령이 추천한 보수 1명은 확실하나 나머지 5명 중 보수 1명(조한창)과 중도 4명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예측이 할 수 없는 안갯속이다.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수학적으로 보면 1+1=2라는 여, 야 각각 1명씩 임명했으니 수학적으로 보면 공식적 답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수학적 수치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부총리의 수학적 논리일 뿐이다.
정치를 모르는 순진한 경제관료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탄핵 기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치는 1+1=3이라는 논리를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정치든 경제든 오랜 경륜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금융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의 적폐몰이때 윤석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야인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윤석 설 대선캠프에 참여했다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관으로 채용됐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승진시켰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자기만 살겠다고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어렵게 한 행동은 두고두고 한동훈과 똑같은 배신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 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국회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 윤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계엄선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묻자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국민의 힘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로 보기는 아리송한 사람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이재명이 누가 재판을 오래 지연시키느냐의 시간 싸음이 됐다. 대통령 탄핵 재판은 180일까지 할 수 있다. 윤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언제까지 재판을 끌고 가느냐 재판 지연전술에 달려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재판관권한대행의 퇴임 며칠 앞두고 서둘러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걸 보면 4월 18일 퇴임하는 문재인이 추천한 김형두(진보 재판소장권한대행), 정정미(진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판결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기각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가결되면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노림수다. 좌파들은 벌서부터 "벚꽃선거(4월)냐" "장미꽃선거(5,6월)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재 판결보다 이재명의 2심 유죄가 선고가 먼저 돼야 헌재재판관들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선거법 위반재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의 강제규정에 따르면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은 2월 15일에 선고가 끝나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재판부가 발송한 재판기일 통지서를 기피하고 변호사선임을 않는 등으로 재판을지연해 왔다. 오죽해야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 8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은 재판을 진행하다가 사선 변호사로 교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새 변호사가 사건 기록 검토하기 위해 또 한 달가량 미루어질 수도 있다, 또 재판장 기피신청으로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재명은 윤대통령 헌재 판결때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은 범죄만 기술자가 아니라 재판 지연도 기술자다.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까지는 5,6개월 갈릴 것이다.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윤석열대통령과 범법자 이재명의 운명은 사법부 재판관들에 달렸다. "하늘이 무너져도 법정기일(2월15일)을 지킨다"는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담당 최은정 부장판사의 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