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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Ⅰ
- 조약과 법령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Ⅰ
초판 1쇄 발행 2007년 11월 15일
발행인∥성대경
발행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 청계11 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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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Ⅰ
- 조약과 법령 -
발 간 사
이번에 발간되는 사료집은 작년 12월에 대통령과 국회 보고함으로써 공개되었던 조사보고서와 짝을 이루는 내용을 담았
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기에 대한 조사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의정서를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약과 법률, 이러한 행위를 조선과 조선인을 위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 선전했던 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 일부를 포섭하여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려 했던 행위와 그 행위를 찬양하는 데 앞장섰던 글, 의병전쟁과 3.1운동을 앞장서서 비난하고 공격했던 글 등을 여러 분야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골라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두 권의 책으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1권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는 실제적 과정과 강점 직후 초기에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취했던 여러 조약과
법률들을 담았습니다.
2권은 1910년 ‘한일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인 스스로 자기 민족을 뒤로하고 위와 같은 일제의 목적을 정당화하려
했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가급적 생생하게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현상을 전달하기 위해 당시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했습니다.
또 사료집에 담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록한 내용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학계의 전문
가들이 집필한 도움의 글도 책 앞부분에 함께 실었습니다.
아울러, 기리고 배워야할 민족독립운동의 역사에 못지않게 부끄러운 역사도 함께 교육되어 반면교사로 삼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었음을 확인하며 새삼스레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우리가 발간한 사료집이 교육현장 등
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대경
차 례
* 발간사·····································································································4
* 해제 : 침략과 통치의 기반을 만드는 법률······································15
Ⅰ.국권침탈조약
1. 한일의정서 / 43
2.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 / 44
3. 제1차 한일협약 / 51
4.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 / 52
5. 한국 연해·하천 항행에 관한 약정 / 54
6.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을사조약) / 56
7.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 58
8. 재한국 일본신민에 대한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협정서 / 59
9.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한 협정 / 59
10. 한국병합에 관한 건, 대한시설대강 / 60
11.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62
12.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 / 63
13.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64
14. 한일합병조약(한국병탄조약) / 64
해제 : 침략과 통치의 기반을 만드는 법률
구 선 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제국주의의 식민화과정에서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요구 충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저항의 봉쇄라는 목적에 맞게 식민지
사회가 재편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화과정 또한 그랬다.
그 결과 일본 제국주의의 자기이익 실현에 걸맞는 각종 지배와 착취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중 하나가 법률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탄압이었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전에는 한국과의 각종 조약 및 법규를 만들어 식민지 경영의 발판을 만들었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에는 36년간에 걸쳐 입법되고 제정·시행된 수많은 통치법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1904년 이후 바야흐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일본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는 시기의 각종 조약 및
법규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소위 일제의 ‘무단통치기’로 불리는 1919년까지 공포된 법령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1)
1) 이 글을 작성하는 데 다음의 법령집과 책을 참조했다. 국회입법조사국 편, '구한말조약휘
편', 1964·1965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 송병기 편저, '통감부
법령자료집',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3 ; '일제하법령집람', 국학자료원, 1997(조선총독부 편, '조선법령집람'의 영인본,
1940) ; 안병무 역,'한일합병사', 1982 범우사(山辺健太郎, '日本の韓国併合', 太平出版社, 1966) ; 鈴木敬夫,'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 信夫清三郎,'日本外交史1853~1972', 每日新聞社, 1974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개정판)', 박영사, 1998 .
1. 국권침탈조약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킴과 동시에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다.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선전포고 조칙에는 한국의 존망은 일본의 안위와 관계되므로 한국의 보전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의 연장선에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의정서’(1904. 2. 23) 조인을
한국에 강요했다.
그 제1조에는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 또는 영토보존이 위험에 처할 경우 대일본제국정부는……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방침’(1904. 5. 30)에 나타나있듯 ‘한일의정서’에 의해“어느 정도 보호권을 얻을 수”있었다.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이 1904년 5월 30일 일본의 원로회의 및 각의에서 결정될 시기에 일본은 이미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남만주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었다.
즉,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은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구축한 이후 일본이 한국의 보호국화를 꾀한 첫 단계였고,
이를 토대로 제1차 ‘한일협약’(1904. 8. 22)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한일협약’에 의해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과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 해야만 했다.
또한 이 협약에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고문 1명과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초빙 고용해서 재정
또는 외교에 관한 사항 모두를 그들의 의견을 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04년 10월 15일 당시 일본 대장성의 주세국장이던 메가다(目賀田種太郞)가 재정고문으로 취임했고, 12월
27일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던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이 되었다.
이후 한국의 재정 및 외교 일체는 일본정부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밖에도 경찰 고문, 궁내부 고문, 군부 고문 등이 일본인으로 채워져 한국은 이른바 고문 정치 체제로
들어가게 되어 실질적으로 일본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 고문 정치와 그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보호조약’에 의한
통감 정치였다.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한국에 ‘약정서’나 “협정서’ 등을 강요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화폐를
법화로서 국내에 유통시킬 것을 승인한 것은 1905년 1월 19일이었고, 또 1905년 4월 1일에는 ‘한국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가 조인되어 한국의 통신기관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연해 및 하천 항행에 관한 약정서’(1905. 8. 13)에 의해 일본인이 한국의 연안과 하천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역상의 이익을 일본이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1905년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의 포츠머스 강화조약 조인을 즈음해서 일본은 영국·미국·러시아 등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인정받았다.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에 조약을 강제하여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 즉 ‘한일협상조약’(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한국과 외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을 계승했으며, 통감 및 이사관 등을 한국에 두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1905년 12월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여 통감 정치가 시행되었다.
‘한일협상조약’ 즉 을사조약 체결이 한국에 알려지자 조약에 반대하고 일본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1907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사절 3명이 한국 황제의 신임장을 의장에게 제시하고
평화회의 출석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상설· 이위종·이범진 등 3명의 사절은 평화회의 위원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이미 한국의 일본 지배를 인정한 러시아·
미국·영국 등은 한국 황제가 파견한 이들과의 면회를 거절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도 이들을 무시했다.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본정부에 알려지자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伊藤博文)는 7월 7일 그와 같은 행위는 일본에 대해 공공
연하게 적대감을 표시한 것이며, 협약 위반이므로 한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2)고 한국 황제를 위협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빌미로 대한처리방침을 결정하여 한국내정에 관한 전권 장악을 계획했다.3)
7월 18일 고종황제가 강제로 물러나고, 이어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 한일신협약)이 한국의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이토 사이에서 조인되었다.
제3차 ‘한일협약’ 은 7개조로 구성되었지만, 3개의 비공개 약정 문서가 있었다.
거기에는 행정·사법·행형·경찰·군사 등 일체의 내정 전권을 일본에 인도하는 규정이 있었다.
특히 군비에 대해서, 비공개 약정문서 2의 ‘한일협약규정실행에 관한 각서안’(1907. 7. 24) 제3항 제1호에는 “육군 1대대
를 두어 황궁수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는 해산시킬 것”4)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군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군대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일본은 제3차 ‘한일협약’에 규정된 각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목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종류의 약정 체결
을 강요했다.
즉 일본인 차관의 임용, 경찰권 위임, 사법 및 감옥사무의 위탁, 한국중앙은행 설립 등 여러 가지였다.
그 중 내정지배권 확립을 촉진한 것은 ‘경찰사무 집행에 관한 협정서’(1907. 10. 29)였다.
이 협정에 의해 한국인 경찰관은 일본의 허락 없이는 재한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를 집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다시 1910년 6월 24일 조인된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 이어졌다.
2) 김정명 편, '일한외교자료집성' 제6권(중), 1964, 581쪽.
3) 위의 책, 598~601쪽.
4) 위의 책, 628쪽.
이로써 한국정부는 경찰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모든 행정경찰권을 장악하고 완전히 한국의 경찰제도를 손아귀에 넣게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또한 사법권 및 사법경찰권도 장악했다.
1909년 7월 12일 조인된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기유각서)에 따라 이때까지의 사법부와 한국재판소가 폐지되고 통감부에 사법청이 두어져 그 관리 하에 각급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물론 그 직원 또한 일본이 임명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한국의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 1905년 을사조약 및 1907년 한국군대해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발생한 -
한국인의 반일 활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설립했다. 1909년 7월 26일 조인된 ‘한국 중앙은행에 관한 각서’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일본 국립은행의 대행기관에 불과했다.
일본은 한국은행 설립으로 한국정부 소유주를 흡수해 버리고 일본 제일은행이 남발한 은행권의 뒤처리까지 했다.
한국의 내·외정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한국병합’을 획책했다.
1910년5월 30일 육군대신 데라우치(寺內正毅)가 한국 통감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즈음 일본은 제2회 러일협약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약 중이었는데, 이를 이용해서 일본은 러시아에 ‘한국병합’을
인지시키고, 영국에 각서를 보내 사전에 이해를 구했다.
그 후 일본은 1910년 6월 3일 한국에 대한 시정 방침을 결정하고 ‘한국병합’ 계획을 추진했다.
일본은 이미 1910년 6월 24일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해서 한국정부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국경찰을 재한
일본헌병대 사령관 아카이시(明石元二郞)의 통할 하에 두었다.
이로써 ‘한일병합’에 따르는 한국인의 반발을 탄압하고자 했다.
이어 7월 23일 서울에 도착한 데라우치 통감은 한국 수상 이완용을 상대로 교섭해서 8월 22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1910. 8. 29, 詔書)이 1910년 8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한국은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
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에 ‘양여’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칭하는 건’ (1910. 8. 29, 칙령 제318호)에 의해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조선’
으로 개칭되었다
2. 이왕직·조선귀족
일본은 ‘한일합병조약’ 이후 한국에 총독부라는 새로운 통치기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왕직관제’(1910. 12. 30)를 신설하고 훈·포상제를 제정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천황의 조서를 통해 대한제국황실에 대한 예우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대한제국황실을 일본 천황가의 하부단위인 왕·공급으로 편성해서 소속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왕족·공족은 일본황족의 예우를 받았다.
그리고 왕가·공가 즉, 이왕가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이왕직’이 설치되었다.
이왕직은 대한제국기 궁내부의 업무와 기능을 접수하여 이왕가의 인적사항, 재산, 제사, 도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등
일체의 업무를 관장했다.
이왕직은 조선총독이 아닌 일본의 궁내대신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의 임명이나 상벌 또한 궁내부 대신의 소관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현지 조선총독이 이를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한국 황실과 한국인의 접촉을 감시하고자 했고, 나아가 한국 황실이 항일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
이었다.
한편 일본은 일본 황실령 제14호로 ‘조선귀족령’(1910. 8. 29)을 공포해 “이왕의 현존하는 혈통으로서 일본국 황족의 예우
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작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병합’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후·백·자·남작으로 나누어 작위를 주었다.
작위를 받은 조선 귀족은 일본의 <화족령>에 의해 작위를 갖고 있는 화족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적극적 친일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작위도 언제나 친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인이 충성스럽고 순종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또한 그러하면 반납
하거나 예우정지 또는 작위세습이 금지되었다.
일본은 한국 황실과 친일귀족을 회유하고, 친일분자를 보호·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3. 詔書와 法律의 효력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제정된 법령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 시행 되지 않았다.
일본 법령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칙령’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총독의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제령’이었다. 즉 ‘제령’은 일본본토의 ‘칙령’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훈령’은 ‘제령’이나 ‘총독부령’에 비해 하위 법률이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 과 함께 12건의 긴급칙령을 포함한 관련 칙령 18건을 공포했다.
긴급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은 그 중 하나였는데,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서 법률 제30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이 1911년 3월 25일에 공포되었고, 당일부터 시행되었다.5) 법률 제30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5) 김창록, 「제령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6, 한국법사학회, 2002, 111쪽.
제1조 조선에서법률에필요한사항은조선총독의명령으로규정할수있다.
제2조 앞 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를 청해야 한다.
제3조 임시 긴급을 필요로 할 경우에 조선총독은 바로 제1조의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앞 항의 명령은 발포 후 바로 칙재를 청해야 한다. 만약 칙재를 얻지 못할 때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앞으로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할 법률과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과 칙령에 위배해선
안 된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제령으로 부른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위에 의거하여 ‘조선에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1910, 제령 제1호), ‘조선에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에 의한 명령의
구분에 관한 건’(1910, 제령제8호), ‘제령에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의 개정이 있었을 때의 효력에 관한
건(1911, 제령 제11호) 등이 입법되었다.
법률 제30호는 조선총독에게 법률 사항에 대한 입법권, 즉 제령제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일본과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제령은 제령이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조선총독이 이에 서명하고 공포 연월일을 기입하여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공포하
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시행기일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관청에 도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만 7일이 지난때에 시행되도록 되었다.6)
그런데 제령의 규율대상인 “법률을 요하는 사항” 즉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제국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규정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강점기 법률제정권은 거의 전적으로 조선총독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의 이러한 강력한 권한은 그것이 일제의 제국의회나 중앙정부 간섭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자의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령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형식이었다.7)
4. 관제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05년 11월 22일에 일본은 칙령으로 서울에 통감부를,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기타 요충지에 이사청을 설치하기로 하고, 12월 20일에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1905. 12. 20, 칙령 제267호)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주한일본공사관을 1906년 1월 31일자로 폐쇄하고,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후, 초대통감으로
이토를 임명했다.
통감의 일차적인 권한은 한국의 외교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본은 1905년 12월 15일 한국의 재외
공관을 폐쇄시켰고 한국 외부는 1906년 1월 17일 의정부 외사국으로 격하되었다.
일본은 주한공사관의 폐쇄 등으로 열강에게 그들의 한국지배를 사실화하여 공사관 철폐에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과 미국을 필두로 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각국은 주한공사
관을 폐쇄시키고 이권보호를 위해 영사관 또는 총영사를 파견했다.
6) 위의 글, 121쪽.
7) 위의 글, 122쪽.
주한외국공사관의 철수로 일본은 대한정책을 외국에 과시할 수 있었고 또 열강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막았으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의하면, 통감은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독립기관이었다.
통감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였고(親任官), 천황에 직예하며 외교에 관해서는 외무대신을 거쳐 다시 내각총리대신을 경유
하나, 기타 사무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곧바로 상주하여 재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대신과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기껏 ‘협의’해야 하는 것일 뿐 감독과 종속의 관계는 아니
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감의 지위는 1910년 병합 때까지 그리고 한국병합 후 조선총독의 지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통감부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이사청은 지방행정기관에 해당된다.
일본은 서울에는 통감부를 지방의 정치적·경제적 요충지에 이사청을 설치하고, 기타지역에는 이사청 지청을 두어 일본
인의 보호와 함께 체계적이고 통일된 조직체로 한국지배를 위한 중추기관을 확립했다. 일
본의 한국지배를 위한 기반 마련은 이같은 일반행정 분야뿐이 아니라 사법행정에서도 이루어졌다.
1909년 7월 12일 조인된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기유각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이
행사하게 되자 한국의 법부는 폐지되고 대신 통감부에 사법청을 두어 그 관리하에 각급 재판소를 설치했다.
통감부 사법청에는 장관을 두고 장관은 통감의 지휘를 받아 한국내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관장했다.
재판소의 구성은 대체로 일본식을 모방해서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및 구(區)재판소로 구성되는 4심제를 채택했다.
각 재판소에는 검사국 및 서기과와 일본인 관리의 편리를 위한 번역관 또는 번역관보를 두었다.
이리하여 일본인 판검사와 서기가 배치되어 한국에서의 민사형사재판 및 비송사건까지 장악했다.
이같은 사법제도 및 재판소의 정비는 탄압과 수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1907년 한국군대
해산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점증된 반일운동과 의병투쟁 등에 의해 더욱 더 촉발된 측면이 있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으로 한국을 병탄한 일본은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1910. 8. 29, 칙령 제319호)을
공포하여 조선총독부 설치를 알렸다.
이어 ‘조선총독부관제’(1910. 9. 30, 칙령 제354호)를 공포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1일 이를 시행했다.
이에 이어 지방관제, 중추원관제를 비롯하여, 감옥, 경찰, 체신, 철도 등 식민통치에 필요한 각종 기관의 직제를 제정,
공포했다.
조선총독은 입법·행정·사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즉, 조선총독은 제령제정권이라는 독자적인 입법권을 갖고 있었으며, 그 하부기관을 통해 조선총독부령 등 각종 명령을
발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의 제령제정권은 일본 천황의 재가를 필요로 하나 긴급할 때는 절차를 생략하고 제령을 발할 수 있었다.
더욱이 행정권에 속하는 ‘부령’은 승인이나 절차가 필요없이 입법할 수 있었다.
또한 부령으로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2백 원 이하의 재산형을 자의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은 조선의 최고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업무를 통할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직속된 조선총독부재판소를 설치·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설정하며, 판사를 임면·징계하고 지휘, 감독하는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었다.8)
따라서 사법기관은 조선총독부 아래의 행정관서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사법관의 신분도 일반 행정관리와 다를 바 없었다.
조선총독의 독재적 권한은 조선총독부 통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을 통해 행사되었다.
8) 조선총독부재판소령(1910. 10, 칙령 제236호).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문무 양면에서 총독을 보필하는 총독관방을 비롯하여 외사·인사·회계를 관장
하는 총무부, 지방·학무를 관장하는 내무부, 세관·사세(司稅)·사계(司計)를 관장하는 탁지부, 식산·상공을 관장하는 농상
공부, 민사·형사를 관장하는 사법부 등 1방(房)·5부(部)·9국(局)으로 구성되었다.
총독부의 행정사무는 총독의 최고 보좌관으로서 제2인자인 정무총감에 의해 통리·감독되었다.
정무총감의 직책은 총독을 보좌하며 府의 일을 통리하고, 각 부와 국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무총감은 문관의 친임관이었기 때문에 무관총독체제 아래서는 그 권능이 제약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헌병경찰의 지휘자인 경무총감이 행정에 깊이 관여했다.
이것은 무단독재하에서의 문관 관료의 무력과 무관의 우월한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9)
조선총독 정치의 핵심은 헌병경찰제도이며 군사조직인 헌병이 경찰권을 장악하는 이 제도의 주역은 총독의 지휘, 감독
하에서 통합적인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경무총감부였다.
일본은 1907년 항일의병투쟁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1907. 10. 7, 칙령 제323호)을 공포하여
주차헌병이 통감에 예속되어 전국의 경찰직무를 장악했다.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관제’(칙령 제296호)에
의해 헌병조직이 경찰조직과 통합되어 헌병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헌병경찰제도는 병합 후에도 그대로 조선총독부에 계승되어 ‘조선헌병조례’(1910. 9. 10, 칙령 제343호) 등에 의거해
일원적 체계를 갖춘 무단통치의 핵심조직이 되었다.
‘총독부지방관관제’(1909. 9. 29, 칙령 제357호)에 의하면, 지방행정조직으로 전국의 행정구역을 13도로 나누어,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고, 말단 행정단위로 읍·면을 두었다.
9) 김운태, 앞의 책, 175쪽.
조선총독부의 설치에 따라 ‘병합’ 이전의 지방제도인 13도·11부·317군과 이밖에 이사청, 재무감독국 및 재무서 등을 지방
일반 관청에 통합 개폐하고 중앙의 직원을 감축해 지방기관에 이동 배치해서 중앙과 지방 행정체계의 통합을 꾀했다.10)
道에는 대한제국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개칭하고 칙임 또는 주임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지방경찰제도를 도장관에 부속시키지 않고 경무총장에 직속시켜 독립시켰다.
이것은 ‘병합’ 전에 이미 경찰권이 일본에 넘어가 헌병경찰조직이 지방행정기구와 별도로 경무총장에 직속되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 밑의 부에는 부윤, 군에는 군수, 도에는 도사가 도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행정을 담당했다. 지방통치기구의 관직구조
는 철저한 직급제에 입각한 계서제를 이루고 있었다.
위로는 최고 친임관으로부터 고등관 1~2등급의 칙임관과 3~9등급의 주임관이 있었고, 아래로는 하급관리로서 1~4등급의 판임관이 있었고, 제일 밑에 고원이 있었다.11)
일본은 조선총독 아래 지방의 도·부·군과 면·동·리에 이르기까지 집권적 행정조직으로 한국지배의 기초작업을 완성했던 것
이다.
5. 관리 임용과 시험
조선총독부 관리는 직무의 성질, 임용자격, 임용형식 등의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었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문관과 무관으로 구별되었다.
임용자격에 의해서는 일반임용관리와 특별임용관리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임용형식에 의해서는 고등관·판임관·대우관 등으로 구분되었다.
고등관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관료로 칙임관과 주임관으로 나뉘었다.
10) 위의 책, 183쪽.
11) 위의 책, 184쪽.
고등관은 친임식으로 서임되는 친임관 외에는 9등으로 나뉘었고, 친임관 1등관과 2등관을 칙임관, 3등관부터 9등관까지를 주임관이라 했다.
친임관의 경우 당시 한국에서는 조선총독과 정무총감뿐이었다.
판임관은 천황의 위임을 받은 본속 장관이 그 진퇴를 결정했다.
판임관은 4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임용형식은 제도상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대우관은 실질상 칙임·주임·판임의 대우를 받지만 형식상 관료가 되지 못한 자였다.12)
예를 들면 한국인 귀족으로 임명되는 중추원 부의장은 친임관의 대우를 받는 대우관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관리 임용정책은 1913년 8월 ‘문관임용령’(칙령 제261호)실시를 계기로 일본과 법률적으로 같아졌다.
그러나 문관임용령이 적용된 뒤에도 총독부 및 소속관서는 각각 특별임용령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일본과 다른 특징을
가진 인사제도가 실시되었다.13)
조선총독부에는 조선인 임용제한의 불문율이 있었다.
①가능한 한 조선인을 관리에 임용하지 말 것,
②조선인을 관리에 임용할 경우 과학기능을 소유한 자는 배제할 것,
③조선인 관리는 절대로 중요한 직위에 임용하지 말것,
④재판소 검사에는 일체 조선인을 임용하지 말 것14) 등이었다.
실제로 총독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선인 관리 임용 실태를 보면 중요 직책은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했고, 한국인은 말단
직위에 있었다.
조선총독부 관리 임용자격은 ‘문관임용령’에 의하면, 중급 관리인 판임관의 경우 중학교 이상의 졸업자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정규 졸업장 획득은 상당한 경제력이 요구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총독부 관리로 임용되려면 고원으로 만4년을 근무하거나 문관보통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12) 최창희, 「일제침략하의 제도 - 관리임용제도」, '서울육백년사' , 서울시사편찬위원회,1981, 204~206쪽.
13)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관료 연구', 학민사, 1999, 45쪽.
14) 박은식, 강덕상 역주,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평범당, 1972, 31쪽.
문관보통시험에는 학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15)
사법기관 임용시험의 경우, 1910년 10월 시행된 ‘조선인의 조선총독부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제령 제7호)에
의거해 조선인을 재판소의 판·검사에 임용하는 원칙이 정해졌다.
즉, 조선인으로서 제국대학이나 관립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에서 3학년 이상 법률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문관)고등시험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총독부의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었다(제1조).
그리고 통감부 판사나 검사였던 조선인은 총독부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었다(제2조).
그러나 실제로 조선인 검사 임용은 극히 적었고, 판사의 경우도 원장이나 부장에는 일본인만이 임용되었다.
중요직에서는 조선인을 배제하고 미관말직에 조선인을 배치시키는 조선총독부의 관리 임용정책이 사법기관에서도
관철되었던 것이다.
6. 훈기(勳記)·포상·은사금
일본은 ‘한일병합’ 후 ‘병합’에 공로가 있던 자들 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자들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1912년 3월에는 ‘한국병합기념장 제정의 건’(칙령 제56호)에 의해 ‘한일병합’을 기념하는 메달을 발행했다.
그리고 이 메달을 “한국병합에 직접 관여했거나 한국병합을 위해 주요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한국병합을 할 때 관리
였거나 관리에 상응한 대우를 받았던”(제3조)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주었다.
메달은 동그란 모양으로 앞면에는 일본의 국화이면서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를 중앙에 놓고 왼쪽 아래에 오얏나무 꽃가지,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오동잎이 새겨졌다. 뒷면에는 한일합병날짜인 ‘명치43년(明治四十三年)’이란 글자가 위에,
‘8월29일’이란 글자를 아래에, 그리고 가운데에 ‘한일병합기념장’이란 글자가 새겨졌다.
15)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2002, 7쪽.
오얏나무 꽃은 대한제국 황실의 문장이었으므로 메달의 앞면 문양은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 황실을 받드는 모양을 상징한
것이었다.
한편 ‘포장조례’(1881. 12, 태정관포고 제63호)에 의거해, 선행이나 덕행한 사람 또는 사회 각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
에게 주는 포상법도 제정되었다.
네 종류의 표창이 있었는데, 메달 끈의 색깔인 홍색·녹색·남색·감색으로 구별되게 했다.
일본은 조선귀족을 포함한 친일행위자에게 정부에서 3천만 엔의 국채를 발행해서(칙령 제327호) 소위 ‘임시은사’라는
명목으로 ‘은사금 공채증권’을 분급해(칙령 제329호) 한국인을 회유하려고 했다.
또 전국의 60세 이상의 노유에게 ‘상치은사금(尙齒恩賜金)’을 분급하려다가 각 지방의 유림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할
징조를 보이자 총독부가 헌병경찰을 출동시켜 호별 방문으로 설득하거나 협박해 수령을 강요하기도 했다.16)
7. 치안·사상통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일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통감부 설치 이후 ‘보안규칙’(1906. 4. 17,
통감부령 제10호)을 공포해 대중의 집회나 결사를 제한했다.
이 규칙은 다음해 개정되어(‘보안규칙중개정’, 1907. 7. 24, 통감부령 제31호) 치안조항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내용은 신문이나 기타 인쇄물이 군사상 기밀에 저촉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라 인정될 때는
발매·반포를 금지할 수 있고, 나아가 사전 원고 검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반일 여론을 막기 위해 언론과
출판을 규제한 조치였는데, 이같은 인쇄물 규제 조항은 새로이 단독법으로 입법되었다.
16)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43~146쪽.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반일운동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언론활동으로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전문 28조의 ‘신문지규칙’(1908. 4. 30, 통감부령 제12호)과 벌칙규정을 강화한 ‘출판규칙’
(1910. 5. 28, 통감부령 제20호) 등을 공포하여 언론을 통제했다.
이같은 일본의 언론탄압은 대한제국정부의 ‘신문지법’(1907. 7. 법률1호, 광무신문지법)으로도 나타났다.
‘신문지법’ 제21조에는 “내부대신은 신문기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교란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것을 압수하거나 또는 발행을 정지 또는 금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한국에는 친일적인 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간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대중집회를 금지하는 1906년의 ‘보안규칙’에 이어 이보다 강도가 높은 치안법이 만들어졌다.
‘보안법’(1907. 7, 법률 제2호)이 그것이었다.
보안법 제5조는 “내부대신은 정치에 관해 불온한 움직임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거처로부터 퇴거를
명함과 동시에 1년 이내의 기간을 특정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범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제7조에는 남을 선동, 교사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간섭해서 치안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50 이상의 태형, 10월 이하의 금옥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하여, ‘태형’을 처벌 방법의 하나로 두고 있었다.
치안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3개조 87항목에 이르는 ‘경찰범처벌규칙’(1912. 3, 총독부령 제40호)에서 벌칙규정이 보충,
강화됨으로써 더욱 더 강도가 높아져갔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반일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중벌주의적인 치안형법을 채택하면서 수탈과
통제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8. 토지·임야 수탈
조선총독부는 일본자본주의를 위한 식민지 경제체제로 한국 경제를 재편성했다.
그 중 하나가 토지 약탈과 지세 수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 이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1910. 9, 칙령 제361호)를 만들고이어서‘토지수용령’(1911. 4, 제령제3호) 및
‘토지수용령시행규칙’(1911. 6, 조선총독부령 제80호)을 제정했다.
‘토지수용령’ 제1조에는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본령에 의거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제4조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조선총독이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조선총독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토지든 강탈할 수 있었다.
더구나 1912년 8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된 ‘토지조사령’은 아직 근대적 토지소유제가 확립되지 못했던 한국에서 농민의
토지를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토지조사령’ 제4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부가 정한 기간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주소,
지목, 자심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루(結數)를 임시토지국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던 한국의 경우 관습법 아래서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 토지소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결국 ‘토지조사’는 현실적 토지 경작자들의 전통적 경작권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들로 하여금 반봉건적인 영세소작농
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의 목적을 토지소유권과 토지가격, 지형지모를 조사해서 지세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소
유권을 보호하며,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에서 토지제도, 지세제도, 지형지도 등을 만들어서 일본이나 일본인에 의한 토지약탈을
도모하고 식민지 재정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일본의 자원약탈 대상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도 포함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등의 수행과정에서 군사상
수요에 의해 대량으로 산림을 벌채했다.
또한 통감부 설치 후에는 ‘통감부영림창관제’(1907. 3. 28, 칙령 제72호)가 제정되어 통감의 관리아래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의 산림경영이 이루어졌다.
1908년 1월 24일에는 ‘삼림법’(한국 법률 제1호)이 제정되어 ‘지적신고’를 강요했다.
그리고 이 ‘지적신고’를 확정하기 위해 1910년 3월 ‘임적조사사업’이 실시되었고, 이를 전제로한 ‘삼림령’(1911. 6, 제령
제10호)이 공포되었다.
‘삼림령’은 30개조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임야에 대한 보안림 접수규정, 삼림특별형벌규정, 국유임야에 대한 제3자의
이용 등이 그 내용이었다.
즉 제 1조에는 국토의 보안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일반 임야의
소유권을 제한했다.
제14조에는 국유삼림이나 또는 그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삼림자원의 처분이 조선총독의 재량에 맡겨졌다.
그리고 보안림의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낙엽, 잔디, 토석, 나무뿌리, 풀뿌리 채취 등도 할 수 없었고(제2조), 이를 위반
할 때는 2백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제22조).
또한 삼림에 불을 냈거나 함부로 모닥불을 피운 자도 처벌되었다.
이로써 사유림을 보호하는 동시에 화전민 등의 임야 이용을 배제하고자 했다.
제11조에서는 공용·공익 사업을 위해서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본인 독점자본에 대한 대부·양여의 길을 열었다.17)
그러나 임야조사가 불충분해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17년 2월부터 임야정리조사가 착수되었고, 1918년 5월 ‘조선임야 조사령’(제령제5호)이 공포되었다.
그 제4조에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정한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17)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82쪽.
그리하여 임야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삼림법’의 신고주의가 관철되면서 한국인으로부터의 임야약탈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9. 종교
조선총독부의 사회통제정책은 종교 부문에도 실시되었다. 1911년 6월 공포된 ‘사찰령’(제령 제7호)과 같은 해 7월 공포
된 ‘사찰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84호)에 의하면, 사찰을 병합·이전·폐지하려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사찰의 터나 건물을 전법(傳法)·포교·법요집행 및 승려의 거주 목적 이외에 사용하려면 지방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찰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부채를 빌려쓸 수도 없었다.
또한 한국의 사찰 중 30개의 큰 사찰이 본사로 지정되었는데, 이 30본사는 사법(寺法)을 정해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사찰의 주지 인가권 또한 조선총독이 갖고 있었다.
주지는 사찰의 재산 및 귀중품 목록을 작성해서 총독에게 제출해야 했다. 결국 사찰의 재정·인사·규율 등 불교계의 모든
사안이 조선총독에게 보고되고, 또한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 됨으로써 불교계는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1911년 6월에는 ‘경학원규정’(조선총독부령 제73호)이 공포되어 경학원이 설립되었다.
경학원은 이왕직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인 사무는 ‘경학원규정’에 기초해 조선총독이 지휘·감독했다.
경학원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1911년 8월 공포된 ‘경학원에 관한 건’(조선총독부훈령 제65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경학원 설립 취지는 경학을 강독하고 문묘를 배향하며 풍교덕화를 돕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경학원에서 가르치는 자는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에 빠져 고담준론만 할 것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조장하여 특히
교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학원의 원무에 관한 건(1913. 3,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학원은 즉, 교화기관
이었다.
결국 경학원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유교의 역할과 영향이 컸음을 파악한 조선총독부가 그것을 식민통치에 그대로 접목
시켜 한국인을 식민통치지배에 순응시키고자 만든 것이었다.
1915년 8월 16일 공포된 ‘포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83호)은 신도(神道)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포교에 관한 것이었다.
‘포교규칙’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그리고 포교관리자 등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었다(제4 조).
또한 교회당 등을 설립할 때는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했고, 이들 포교당 이용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될
때는 조선총독이 사용 정지나 금지시킬 수 있었다(제12조).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포교당의 설립 및 포교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직접 관리 감독함으로써 식민통치지배 질서에
순응하도록 종교단체를 통제하고자 했다.
10. 교육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은 한국인의 정신적 개조와 민족사상의 배제 및 일본정신에 의한 새로운 식민교육을 목표로 했다.
1911년 8월 23일 칙령제 229호로 공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의 제2조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
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교육에 관한 칙어’(줄여서 ‘교육칙어’라고도 함)란 1890년 일본 명치 천황의‘조칙’으로 일본국민에게 직접 내리는
형태로 발포된 것으로서, 일본의 국민내지 학교교육에서 도덕의 최고수준이 되어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국민이 준수하
도록 강요되던 것이었다.18)
당시 조선총독이 내린 ‘조선교육령 공포에 즈음하여 조선교육의 본의에 관한 건’이란 ‘유고’ 에는 ‘교육칙어’에 기초해
식민지교육의 세 가지 기본방침이 나타나 있었다.
첫째는 충량한 일본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덕성함양과 일본어 보급에 힘씀으로써 한국인이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시세와 민도에 맞게 한국인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교육령’의 기본방침 아래 제정된 1911년 ‘보통학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제7조를 보면 보통학교의
주요한 목적은 “아동의 덕성을 함양하고, 충량하며 근면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어는 국민정신이 깃든 것이며, 지식과 기능을 얻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모든 교과목에 정확하게 하여
응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목에서 일본어는 필수였고, 가르치는 말도 일본어로 한정되었다.
한국어는 한문과 합해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져 외국어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제10조).
‘교육칙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은 ‘조선교육령’뿐만 아니라 1916년 1월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로 발포된 ‘교원심득사항’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원심득사항’에서도 교육의 목적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명시된 대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한 후, 교사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한다고 했다.
나아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라는 성지(聖旨)에 봉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칙어’를 근거로 만들어진 ‘조선교육령’과 ‘교원심득사항’ 모두 한국인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실용적인 교육”에 있었다.
18) 鈴木敬夫, 앞의 책, 134쪽.
이로써 학생이나 교사 모두 일본 식민지배에 적합한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을 받거나 실시할 수 있었고, 그 교육의 요체는
다름아닌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국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11. 금융·산업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일본의 침탈 또한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904년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를 초빙했다.
일본은 메가다를 통해 한국의 재정 및 금융 지배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그리하여 당시 문란했던 한국의 화폐제도를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정비하고자 했다.
화폐정리 당시 한국의 통화유통지역은 서울을 중심한 중부 및 서북부지방에는 주로 백동화가, 남부 및 동북부 지방에는
엽전이, 각 개항장에는 일본화폐가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청국 또는 러시아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다.
화폐정리의 기본방침은 한국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일본화폐의 유통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1905년 1월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이 같은 해 6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공포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일본의 제일은행과 화폐정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화폐정리비용 및 자금을 제일은행에서 차금했다. 이에 따라 1905년 6월부터 화폐조례가 실시되어 제일은행이 그 업무를 담당했다.
1905년 6월 초에는 탁지부령으로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과 ‘구백동화 교환 처리 순서’가 공포되어 7월부터 구백동화
교환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구백동화를 3종류로 분류해 회수하면서 품질이 나쁜 백동화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해 교환해주지도
않았다.
이같은 과정에서 백동화 유통지역의 한국인이 수탈을 당했고, 서울 종로상인의 도산이 일어났으며, 전황(錢荒)까지 일어
나 한국의 경제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제일은행은 일본과 동일한 새 화폐를 주조해 통용시켰고, 제일은행권을 발행해 조선의 법화로서 통용시켰다.
또한 한국정부에 거액의 대부를 해주는 대신 은행권 발행뿐만 아니라 공채의 인수, 국고금 취급사무 위임,정부대부금,
해관세 취급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조선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결국 화폐정리사업은 한국의 통화체제가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일본의 상품 및 자본수출과 한국상품의 반출이
용이하게 되어 한국경제가 일본에 더욱 더 예속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강점 이후 일본은 더욱 더 금융과 재정 지배를 강화했다.
일본은 1909년 10월 ‘한국은행’을 만들어 제일은행 대신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권을 발행시켰다.
그 후 1911년 3월 ‘조선은행법’(법률 제48호) 공포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고, 조선은행권 발행과 금융통제
등 중앙은행 업무를 계승했다. 조선은행에 대한 중역임명권이나 그 외 업무상 감독권은 일본의 대장대신이 갖고 있었다.
조선은행은 보통예금도 취급했으며, 그 영업지역도 일본·중국까지 미쳤다.
특히 대부나 담보의 범위가 넓고,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부, 다른 은행의 업무도 대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 거류민의 경제활동·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다.19)
1912년 10월 ‘은행령’ 공포로 보통은행 설립기준이 설정되어 한국인의 은행설립이 저지되었다.
일본은 또한 통화금융 정리를 위해 1905년 9월 ‘약속어음조례’(탁지부령 제15호) ‘어음조합조례’(탁지부령 제16호)를
공포해 한성어음조합을 만들어 신용화폐 유통을 촉진했다.
이같은 식민지 수탈 금융기관의 정비는 1906년3월 ‘농공은행조례’에 의한 농공은행 설립으로 본격화되었다.
19) 박경식, 앞의 책, 123쪽.
농공은행 업무는 명목상으로는 “농공업의 개량·발달”을 위한 자금의 공급이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기 부동산담보
대부와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부가 주업무였다.
1914년 5월 ‘농공은행령’의 공포로 보통은행업무가 추가되었으며 1918년 6월 ‘조선식산은행령’(제령 제7호)에 의해
농공은행은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와 일본대장성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 하에 보통·저축·권업·흥업 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기관으로 등장했다.
한편 농공은행의 보조기관으로서 중소농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조합이 있었다.
금융조합은 1907년 5월 ‘지방금융조합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만들어졌고, 1914년 5월 ‘지방금융조합령’(제령 제22호)
제정 후 한층 확장되었다.
이후 1918년 6월 ‘지방금융조합령’ 개정으로 지방금융조합이 금융조합으로 개칭되었고, 도시금융조합이 설립되는
한편 각도 금융조합연합회도 조직되었다.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경제발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한다고 했지만, 조합원에게 일정액의 출자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농촌 영세민은 배제되었다.
자금대부는 확실한 저당물을 보유한 농촌의 중농층에게 일단 저리로 융자되어 다시 영세민에게 고리로 대부되는 양상을
띠어 고리대금화했다.
조선인에 대한 수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척식회사를 통한 토지 약탈도 이루어졌다. 일본에 의한 토지 약탈
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매개로 더욱 더 가중되었다.
일본은 1908년 8월 27일 제국의회 협찬을 거친 ‘동양척식주식회사법’(법률 제63호)을 공포했다.
이 법에 의하면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으로 줄여 씀)는 한국에서 척식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영업 종류에는 농업과 척식에 필요한 토지 매매 및 대차, 토지의 경영과 관리, 건축물의 축조와 매매 및 대차, 한일이주민
의 모집과 분배,이주민 및 한국농업자에게 척식상 필요한 물품의 공급과 그 생산 및 획득한 물품의 분배, 척식에 필요한
자금 공급, 그리고 부대사업으로 수산업 기타 척식을 위해 필요한 사업경영 등이 있었다.
동척은 척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매우 광범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된 국책 대행기관이었다.
동척은 총독부권력을 바탕으로 민간토지를 매수했고, 출자지와 수매지에 일본인 농업이민을 실시해 지주경영을 수행했다. 동척 소유지에서는 그 대부분이 한국인 소작농으로 구성되는 지주경영이 이루어졌다.
동척은 또한 자금융자의 금융업을 비롯해서 수리·토목·산림경영 등 소위 척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회사였다.
1917년 7월 회사법 개정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만주·몽고 지역에서 기업자금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일본의
대륙침략의 전초병 역할을 했다.
한편 일본은 공업 부문에서도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의 공업발전을 저지하고 식민지적 식량·원료 공급지로 묶어 두려
했다.
1910년 12월 공포된 ‘회사령’(제령 제13호)에 의하면, 총독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제1조), 총독의 명령
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어기는 경우에 회사의 정지·금지·폐쇄·해산이 가능했으며(제5조) 또한 벌칙규정도 있었다
(제12 조).
‘회사령’에 의해 총독의 보호를 받으며 일본 자본의 적극적 진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획득한 일본 자본은 금융자본 체계를 확립하고 식민지 조선으로의 투자
확대에 의한 회사 설립을 급증시켰다.
반면에 한국인의 회사 설립수나 불입자본은 일본인 회사에 비해 훨씬 적었다.20)
‘회사령’은 1920년 4월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제령 제7호)에 의거해 폐지되었다.
20) 박경식, 위의 책, 102~103쪽.
폐지 이유는 ‘회사령’이 이미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회사 설립은 일본과 같이 신고주의로 바뀌어 회사 설립이 자유로워졌다.
이로 인해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은 더욱 더 쉬워져 한국 산업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 해제의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역사적 개념 역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 용어와 다를 수 있음.
Ⅰ국권침탈조약
1. 한일의정서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외부대신임시서리 육군 참장(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아 아래의 조관(條款)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 제국간에 항구불변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여 시설의 개선에 관해 그 충고를 수용한다.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安全康寧)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대한제국의독립과영토보전을확실하게보증한다.
제4조 제삼국의 침략이나 내란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
(臨機)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한제국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정부는 앞 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군략상(軍略上) 필요한 지점을 임기로 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앞으로 본 협약의 취지를 위반하는 협약을 제삼국과
정립(訂立)할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어 마무리 못한 세부조항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간에 임기로 협정한다.
광무 8년 2월 23일
외부대신임시서리 육군 참장(參將) 이지용(李址鎔)
명치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2.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
1904년 5월 31일(화) 일본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과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다.
일본의 대한방침
제국은 한국에 대해 정사(政事)와 군사상에서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에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 이유 /
한국의 존망은 일본의 안위가 걸린 바로서 단연코 이를 타국 탄서에 일임할 수 없다.
즉 제국이 항상 이 나라의 독립과 영토 보전·유지를 위하여 그 전력을 경주한 까닭이며 하한두 차례 국운을 걸고 강한
이웃(强隣)과 전쟁을 하기에 이른 것도 또한 실로 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한일의정서의 정결(定結)에 의해 새로 양국의 관계를 약정하고 더하여 정로(征露)의 황사(皇師)는 뻔질나게 주첩
(奏捷)함과 더불어 한국의 상하는 더욱 우리에 신뢰하는 상황에 있으나 그래도 이 나라 정치의 미란(靡爛)함과 인심의
부패함이란 도저히 길게 그 독립을 지지하지 못할 것은 명료하므로 우리 나라는 마땅히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점차 이
나라에서의 우리 지위를 확립하여 장래 다시 분규를 양성할 우려를 끊고 일본 자위의 길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컨대 제국은 한일의정서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권을 얻었으나 더 나아가 국방·외교·재정 등에 관하여 한층 확실하고
적절한 체약(締約)과 설비를 성취하여 이 나라에 대한 보호의 실권을 확립하고 또 이와 동시에 경제상 각반의 관계에서
필요한 이권을 얻어서 착착 그 경영을 실행하는 것이 당무의 급(急)이라고 믿는다.
대한시설강령
제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체의 방침으로 하여 결정된 이상 이에 기초하여 시설할 강령을 정하고 일의 완급과 시기의
당부에 비추어 이의 실행에 착수하려 한다.
생각컨대 한국에 대한 경영은 장래 피아의 관계 여하를 돌이켜 보아 시설하는 바 없지 않을 것이며 그 사항도 또한 미리
정하기 어려우나 그 국방과 외정, 경제는 대단히 긴요한 문제에 속하고 또 지금 시기에 착수함을 필요로 하므로 다음에 대
강을 열거하여 결정을 청하려 한다.
1. 방비를 온전히 할 것
한국 내에 우리 군대를 둔주시킴은 단지 우리 국방상 필요할 뿐 아니라 제국정부는 한일의정서 제3조에 의해 한국의
방어와 안녕유지의 책임을 부담한 것인 고로 평화극복이라 하여도 상당한 군대를 한국 요소에 둔주시켜 내외 불려(不廬)
의 변(變)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며 평시에서도 한국 상하에 대해 우리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단히 유용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 내지와 연안에 군략상(軍略上) 필요한 지역을 수용함은 국방상 불가결의 일로서 한일협약에 의해 이미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증한 이상 이의 시행에 임함은 제국정부의 당연하고도 또한 필요한 권리라 하겠다.
2. 외정을 감독할 것
한국정부는 한일의정서 제5조에 의해 해(該) 협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정립(訂立)하지 못한다 하나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임의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또는 각국 인민에 대하여 각종의 특권양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당로자는 성심성의 국가를 위하여 우려하는 자 없고 혹은 황백(黃白)을 위하여 혹은 자가(自家)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약속도 감히 하는 자이며 특히 궁중은 이들 음모의 연수(淵藪)인 고로 만약 외정을 그가 하는
대로 일임한다면 암흑리에 어떠한 위험한 사태의 성립을 볼지도 계료(計料)할 수 없다.
고로 적당한 최근 기회에 한국정부로 하여금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제국
정부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를 약정케 함을 기한다.
아래 기획 수행 전이라도 다음 수단으로써 외정의 감독을 행할 것이다.
갑. 외국과의 조약 또는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는 모두 외부아문을 경유하는 것으로 하여서 음밀(陰密)한 운동을 두절
(杜絶)할 것.
을. 외부아문에 하나의 고문관을 들여 이면에서 그 정무를 감독·지휘시킬 것, 그리고 그 고문은 차라리 외국인으로써
이에 충용하여 제국공사(帝國公使) 감독 하에 그 직무를 집행시킨다면 내외에 대해 원활히우리 목적을 달하기 쉬울 것이다.
3. 재정을 감독할 것
한국행정은 한결같이 개선을 요치 않는 것이 없으나 만약 급격히 개혁을 행할 때에는 상하일반의 반항을 초래하여 헛되이 실패로 돌아갈 것인 고로 시기를 계량하여 서서히 하수(下手)하는 것을 요하나 유독 재정은 목하 이미 문란을 극하여
내외인민이 모두 그 폐에 괴롭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저 재정이란 것은 백반 행정의 기초인 고로 이의 정리에 의해 행정
각부의 폐해를 광정(匡正)함은 시정개선의 실을 올리는 데 있어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로 가급적 속히 우리 방인(邦人) 중에서 적당한 고문관을 들여 위선 적어도 현금보다 이상으로 재정의 문란에 이르는
것을 방알(防遏)하고 차츰 징세법의 개량, 화폐제도의 개혁 등에 착수하여 드디어는 한국재무의 실권을 우리 장중(掌中)에 거둠을 기할 것이다.
한국재정 문란의 원인은 본시 하나로서 족하지 않으나 군대 때문에 과당한 비용을 소요하는 것이 그 주된 일인(一因)이다.
현실로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경상세출 총계 9,697,000원 중 4,123,000원이 군대비용에 속하며 그리고 그 병수(兵數)는
16,000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장래 한국의 방비는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에 임할 것이므로 한국군대는 친위대를 제외하고 점차로 그 수를 감소
시킬것이다.
한국을 위해 새로이 재원을 얻고 아울러 우리 이권 확장의 목적으로서 제국정부 관리 하에 한국에서 식염·연초 등의 전매를 일으키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방법은 직접 한국정부로 하여금 이를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더 강구를 요한다.
4. 교통기관을 장악할 것
교통과 통신기관의 요부(要部)를 우리나라에서 장악함은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제점으로 보아 대단히 긴요한 일
이며 그 중 교통기관인 철도사업은 한국경영의 골자라고 말할 것인 고로 다음과 같이 순서를 좇아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간요(肝要)할 것이다.
갑. 경부철도
본 철도는 한국 남도(南道)를 종관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선로인고로 이미 정한 계획대로 속히 완성하는 것을 요한다.
을. 경의철도
본 철도는 황해방면에서 한국 북도(北道)를 종관하며 경부선로와 연락하여 한반도를 일관하고 마침내는 나아가 동청철도(東淸鐵道)와 관외철도(關外鐵道)와 접속하여 대륙간선의 일부를 형성할 중요한 선로이며 목하 이미 군사상의 필요에
인해 군대에서 그 부설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평화극복 후에서의 본 철도의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임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병. 경원(京元) 및 원산에서 웅기만에 이르는 철도
본 철도는 전기(前記) 한국종관선을 중앙에서 일본해 방면과 연락시키고 나아가 두만강 부근에 이르는 것으로 북변의
방비상 필요한 선로에 속한다.
그렇다고는 하나 본선은 급히 부설에 착수할 필요는 없으되 권리만은 국방상 필요하다는 명의로 전쟁 중에 이를 획득하여
타국이 이 권리를 얻는 것을 예방해 두는 것이 편의하다.
정. 마산 삼랑진철도
마산포는 진해만을 곁에 두고 한국 남단의 최량 항만이므로 경부철도로부터 지선을 놓아 동소로 연락함은 군사상 경제상
극히 유용하다하겠다.
고로 작년 한국철도회사와 내약을 체결하여 본 선로 부설 및 영업권을 간접으로 소득하였으나 아직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제에 이 권리를 확실히 하는 수단을 취할 것이며, 그리고 정차장부지 같은 것은 금일부터 측정해 두어
경부선로의 완성을 기다려 본선 경영의 수단을 고구하기로 할 것이다.
5. 통신기관을 장악할 것
통신기관 중 중요한 전신선을 우리나라에서 소유하고 또는 우리 관리 하에 두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편사업도
또한 우리 이익 발달에 수반하여 향후 더욱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러나 여하히 하여 이를 한국 고유의 통신기관과 조화시키느냐는 아울러 강구를 요하는 문제라 하겠다.
즉 한국 고유의 통신기관은 극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 수지도 또한 심히 상상되지 않아 현실로 연년 300,000원 내외의
손실을 내고 있다.
고로 만약 이대로 방기한다면 공연히 재정상의 곤란을 증대할 뿐이고 일반 공중의 편리에 공(供)하지 못한다.
만약 또 이를 개선하여 일반의 희망을 충족시키려면 형세상 우리 기관과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일국내에 동종의 기관이 2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경제상 사무상 야자가 다 불편불리를 느낄 것은
이치상 보기 쉬운 바인 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량의 방법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우편통신 및 전화사업의 관리를 제국
정부에 위탁케 하고 제국정부는 우리나라의 통신사업과 합동 경리하여 양국 공통의 일조직으로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할 때에는 한국에서의 쌍방의 기관도 통일로 돌아가고 동국 정부 스스로도 연년 거액의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위의 기도로써 도저히 행할 수 없음에서는 제국정부는 부득이 중요한 선로를 선정하여 독립하여 스스로 경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척식을 도모할 것.
갑. 농업
한국에서의 우리나라 사람의 기업 중 가장 유망한 것은 농사이다.
유래 한국은 농산국이며 오로지 식량과 원료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우리나라로부터는 공예품을 그에게 공급해 왔다.
생각컨대 금후도 양국의 경제관계는 이미 이 원칙 위에서 발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국은 토지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쉽게 다수 우리나라 이민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우리 농민이 많이
한국 내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방에서는 우리 초과인구를 위해 이식지를 얻고 타방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식량의 공급을
증가하여 소위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시에 있어서는 조약상 거류지 외 1리 이내가 아니면 토지를 임차 또는 소유하지 못하는 고로 사실상 내지에서
전답을 소유하는 자가 있어도 그 권리가 명확을 결하여 확실한 자본가는 불안의 염(念)을 품고 투자를 주저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
고로 우리 농업가를 위하여 한국 내지를 개방시키는 수단으로서 다음 2책(策)을 취하기로 할 것이다.
(가) 관유(官有) 황무지에 대하여는 일개인의 명의로 경작과 목축의 특허 또는 위탁을 받아 제국정부 관리 하에 상당한
자격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경영케 하는 일.
(나) 민유지에 대하여는 거류지로부터 1리 이외라도 경작 또는 목축 등의 목적으로 이를 매매 또는 임차할 수 있게 할 일.
즉 한국정부로 하여금 내지에서의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케 하거나 또는 영대차지권(永代借地權) 또는 용지권(用
地權)을 인정케 하여 경작·목축 등에 지장이 없게 할 일.
을. 임업
두만강과 압록강안(岸)은 삼림이 울창하며 特히 후자는그 면적도광대하고 운수도 역시 편의하여 한국 부원(富原) 중
제일로 굴지(屈指)하는 것이다.
이들 삼림의 벌절권(伐截權)은 수년전 러시아인에 주었으나 한국정부로 하여금 차제에 이를 폐기시켜 우리나라 사람
으로 하여금 대신 경영케 하는 수단을 취할 것이며, 그리고 일방에서는 적당한장소를선정하여새로식림(植林)의길을
강구하기로 할 것이다.
병. 광업
한국 광산은 명성이 높을수록 실제로는 유망한 것이 적은 것 같다.
그러나 금일까지 아직 십분(十分) 조사를 수행한 것이 없는 고로 속히 이의 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특히 유망한 것은
우리나라가 수득(收得)하고 타(他)는 얼마씩 외국인에게도 이 이익을 향유케 한다면 농단의 비방을 피하고 그들의 호(好)
감정을 유지하는 데 편익(便益)할 것이다.
정. 어업
어업은 농업에 이어 한국의 가장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데 목하 우리나라 사람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것은 8도 중 5도이며 충청·황해·평안 3도는 아직 구역 외에 있다.
위는 차제에 이를 위 3도로도 확장할 것이며, 그리고 일방에서는 남획을 금하여 어류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츰
상당한 단속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 22일)
/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결정서 /
1. 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며 대한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詢) 시행할 것
1. 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하는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外部)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
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1.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곧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일처리에 관해
서는 미리 대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서리 윤치호(尹致昊)
명치 37년 8월 22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본협정서 제1조 제2항은 광무 8년 8월 19일에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과 탁지부대신 박정양(朴定陽)과 일본특명전권
공사 하야시(林權助)와 선행조인한 바 동월 22일에 제3항을 추가하여 고쳐서 조인하고 19일 조인건은 교환존당(交換存擋)할 것
4.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1905년 4월 1일)
한·일 양국정부는 한국통신기관을 정비하고 일본국 통신기관과 합동연락하여 양국 공통의 단일조직을 성립함으로써
한국의 행정상, 경제상의 득책(得策)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의 우편·전신·전화사업을 일본국정부의 관리에 위탁할 필요를
인정하여 대한제국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과 대일본제국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는 각 상당한 위임을 승유(承有)
하여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의정(議定)함
제1조 한국정부는 그 국내의 전신·우편·전화사업의 (궁내부 전속의 전화를 제외함) 관리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한국정부의 기설 통신사업에 관련된 토지, 건물, 기구, 기계, 기타 일체 설비는 본 협약에 의하여 일본국 정부가
보관하기로 한다.
앞 항 토지, 건물, 기타 설비에 관하여는 양국 관헌이 회동하여서 재산목록을 조제(調製)하여 타일의 증(證)으로 한다.
제3조 한국의 통신기관 확장을 위하여 일본국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개인의 토지와 건물은 유상으로 수용함을 득(得)한다.
전(電)·우(郵) 양사(兩司)를 제외한 궁내부 소관의 토지, 각 능원(陵園)·묘(墓)·묘사(廟社)의 부근지, 각 관청은 예외로 한다.
제4조 통신기관의 관리와 재산의 보관에 관하여는 일본정부는 자기 계산으로써 선량한 관리인의 책(責)에 임한다.
통신기관의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역시 일본국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일본국정부는 통신기관의 관리에 관한 재정상황을 한국정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가 통신기관의 관리와 확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설비와 물건에 대한 일체 과세는 면제한다.
제6조 일본국정부에 관리권 및 업무확장에 저촉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통신원(通信院)을 존치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임의로 한다.
일본국정부는 관리 및 확장의 업무에 관하여 되도록 다수의 한국관리와 한국인을 사용한다.
제7조 우편·전신·전화에 관하여 종전에 한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협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본국정부가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한다.
통신기관에 관하여 장래에 새로 한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협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국정부는 한국정부를 대신
하여 그 협정의 책(責)에 임한다.
제8조 일본국정부와 한국정부간에 기왕 성립한 통신기관에 관한 각종 협정은 본 협약에 의하여 당연히 개폐·변경한 것
으로 한다.
제9조 장래 한국통신사업의 발달을 위하여 일본국정부가 기성 설비의 관리, 보관, 신사업 확장에 소비한 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수익이 있을 때에는 일본국정부는 수리(收利) 내에서 상당한 액수를 한국정부에 교부한다.
제10조 장래에 한국정부 재정에 충분한 여유가 생겼을 때는 양국정부는 협의하여 통신기관의 관리를 한국정부에 환부
(還付)한다.
광무 9년 4월 1일
대한국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명치 38년 4월 1일
일본국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5. 한국 연해·하천 항행에 관한 약정(1905년 8월 13일)
한·일 양국정부는 한국산업의 발달과 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 해안 및 하천에 일본국 선박을 항행(航行)케 할 필요를
인정하여 대한국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과 대일본제국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승유(承有)
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선박은 본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무역의 목적으로 한국 연해 및 하천을 항행할 수 있다. 단 개항장간 항행은
본 약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연해 및 하천 항행에 종사코자 하는 일본국 선박은 일본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선박소유자의 성명, 주소, 선박의 명칭, 종류, 재량(載量), 그 항행구역을 한국 해관(海關)에 신고하여 준단(准單)을 받는다.
준단은 이를 받는 날로부터 1개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3조 일본국 선박은 준단을 받을 때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국 해관에 납입한다.
100톤 이하 서양식 선박 15원 일본식 선박 15원
100톤 이상 500톤 이하 서양식 선박 50원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서양식 선박 100원
1,000톤 이상 서양식 선박 150원
제4조 일본국 선박은 자유로 그 항행구역 내를 항행할 수 있다. 단 천재(天災)와 사변에 의한 경우와 한국 해관의 특허를
받은 경우 외에는 한국영토 이외의 땅에 전왕(前往)할 수 없다.
제5조 일본국 선박은 항행 중에 면허장을 반드시 휴대하여 한국 해관 지방관 혹은 지방관이 위임한 동장이나 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일본국 선박소유자는 선착장소에서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차용할 수 있다. 단 그 소유자는 한국 해관의
인가를 받아 연안에서 부두를 축조할 수 있다.
제7 조 일본국 선박으로 본 약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한국해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정이 중(重)한 자에 대하여 준단을
반납하게 하며 또 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일본국 선박 내지 그 선원이 본 약정과 기타 조약의 규정에 위반하며 또 죄를 범할 때에는 일본국영사관은 조약
및 일본국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9조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조인일로 기산(起算)하여 만 15개년으로 정하되 기한만료 후에는 상의(商議) 협정할 수 있다. 단 장래 한국의 항해업이 발달한 때에는 양국정부는 위 기한 내에라도 협상 후 다시 약정할 수 있다.
광무 9년 8월 13일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명치 38년 8월 1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6.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을사조약, 1905년 11월 17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목을 약속하여 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할 것이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
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나볼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在韓)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행사하며 아울러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
하는데 필요한 일체 사무를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제4조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7.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1907년 7월 24일)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약을 약정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경유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것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쓰지 말 것
제7조 명치 37년(1904)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이상과 같이 증거함으로써 아래의 대표가 각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
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李完用)
명치 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伊藤博文)
8. 재한국 일본신민에 대한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협정서(1907년 10월 29일)
한국정부와 통감부는 일본국정부가 명치 40년(1907) 7월 24일에 체결한 한일신협약 제5조에 의하여 임명한 한국경찰관
으로써 당해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재한국 일본인민에 대한 경찰사무를 집행하게 함을 약정함
융희 원년 10월 29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명치 40년 10월 29일
통감 후작 이토(伊藤博文)
9.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한 협정(1909년 3월 15일)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해서는 한국경찰관은 당해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협정한다.
융희 3년 3월 15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명치 42년 3월 15일
통감대리 부통감 자작 소네(曾禰荒助)
10. 한국병합에 관한 건, 대한시설대강(1909년 7월 6일)
1. 한국병합에 관한 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우리 실력을 반도에 확립하고 이의 파악을 엄밀하게 하는 데 있음은 불사언(不俟言)이다.
일로전역 개시 이래 한국에 대한 우리의 권력은 점차 그 대(大)를 가(加)하고 특히 작년 한일협약의 체결과 더불어 동국
에서의 시설은 크게 그 면목을 고쳤으나 동국에서의 우리 세력은 그래도 아직 십분 충실하기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국
관민의 윌에 대한 관계도 또한 아직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일본은 금후 더욱 동국에서의 실력을 증진하고
그 근저를 깊이하여 내외에 대하여 싸우지 못할 세력을 수립하는 데 힘쓰는 것을 요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함에는 차제에 일본정부에 있어 다음의 대방침을 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반 계획을 실행하는 것
을 필요로 한다.
제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일본 판도의 일부로 함은 반도에서의 우리 세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일본이 내외 형세에 비추어 적당한 시기에 단연 병합을 실행하고 반도를 명실공히 우리 통치하에 두고 또 한국과 제외국과의 조약관계를 소멸시킴은 일본 백년의 장계(長計)라 하겠다.
제이. 병합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병합 방침에 기초하고 충분히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힘써 실력 부식을 도모할 것.
앞 항과 같이 병합의 대방침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그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은 병합 방침에 기초하여 우리의
제반 경영을 진척하고 반도에서의 우리 실력의 확립을 기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대한시설대강(對韓施設大綱)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방침이 결정된 이상 동국에 대한 시설은 병합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대요(大要) 다음 항목에
의해 이를 실행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제일. 일본정부는 이미 정해진 방침에 의해 한국의 방어와 질서의 유지를 담임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군대를 동국에
주둔시키고 또 가능한한 다수의 헌병과 경찰관을 동국에 증파하여 십분 질서 유지의 목적을 이룰 것.
제이. 한국에 관한 외국교섭사무는 기정방침에 의해 이를 우리 손에 파지 할 것.
제삼. 한국철도를 일본철도원 관할로 옮기고 동원(同院) 감독하에 남만주 철도와의 사이에 밀접한 연락을 부쳐 우리
대륙철도의 통일과 발전을 도모할 것.
제사. 가급적 다수의 일본인을 한국 내에 이식하여 우리 실력이 근저를 깊이 하는 동시에 한일간의 경제관계를 밀접하게
할 것.
제오. 한국중앙정부와 지방청에 재임하는 일본인 관리의 권한을 확장하여 한층 민활하고도 통일적인 시정을 행함을 기
할 것.
11.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09년 7월 12일)
한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를 개선하고 한국신민과 아울러 외국신민과 인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확실케 할 목적과 한국재정의 기초를 공고케 할 목적으로써 다음의 조항을 약정함.
제1조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완비할 때까지는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함.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한국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에 임명함.
제3조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한 자 외에는 한국신민에 대해서 한국법규를 적용함.
제4조 한국 지방관청과 공리(公吏)는 그 직무에 맞추어 사법 및 감옥사무에 재한국 일본 해당관청의 지휘명령을 받거나
이를 보조함.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함.
이것을 각기 본국정부의 위임을 승인한 후에 일·국문으로 두 장을 써서 서로 바꾸되 후일 증거할 차로 이름을 쓰고 기명
조인한다.
융희 3년 7월 1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명치 42년 7월 12일
통감 자작 소네(曾禰荒助)
12.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1909년 7월 26일)
한일 양국정부는 한국은행 설립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함.
제1조 한국정부는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이에 태환은행권(兌換銀行券)을 발행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한국 중앙 금융기관의 업무에 종사케 하는 외에 일본은행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일본국 국고금의 처리를 담당하도록 함.
제2조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한국은행은 그 소각의무를 계승할 기관
으로 함.
제3조 한국은행의 주식은 한일 양국인에 한정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음.
제4조 한국은행의 중역은 당분간 일본인으로써 충원함.
제5조 한국은행은 한국정부 소유주 이외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연 6/100의 비율에 달하기까지는 한국정부 소유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함이 불요(不要)함.
제6조 한국정부는 한국은행 창립 후 5개년간은 동국 정부 소유주 이외의 주식에 대해 6/100의 비율의 이익배당을 보증할
자로 함.
이상의 각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의 문서로 2부를 작성하고 이를 교환하여 후일의 증거로 하기 위해 기명 조인함.
융희 3년 7월 26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명치 42년 7월 26일
통감 자작 소네(曾禰荒助)
13.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10년 6월 24일)
한국정부와 일본국정부는 한국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 한국재정의 기초를 공고케할 목적으로써 다음과 같이 약정함.
제1조 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한국정부는 경찰사무를 일본국정부에 위탁함.
제2조 한국황궁 경찰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부대신이 해당 사무관과 협의 하에 처리케 함을 득(得)함.
이상의 각 조항은 본국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의 문서로 2부를 작성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후일의 증거로 하기 위해 기명 조인한다.
융희 4년 6월 24일
내각총리대신 임시서리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명치 43년 6월 24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寺內正毅)
14. 한일합병조약(한국병탄조약, 1910년 8월 22일)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고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寺内正毅)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각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페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도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앞 조에 열거한 양도를 수락하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 그 황후, 왕비,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과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앞 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해 각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韓人)으로 특히 표창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영작(榮爵)을
부여하고 은금(恩金)을 수여한다.
제6조 일본국정부는 앞의 병합의 결과로서 완전히 한국의 시설을 담임하고 그 곳에 시행할 법규를 존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그 복리의 증진을 꾀한다.
제7조 일본국정부는 성의있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의 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위의 증거로서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한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寺内正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