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매합니다, 의정부시 공공택지지구 시행사업 지구 편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 매매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등 수도권 전 지역, 공공택지 도로 철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 수용되어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및 광주시 양평군 남양주시 일원 수질보전 대책 1권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상수원 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소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 및 이축권으로 베이커리 카페 가든 음식점 근린시설 개발 컨설팅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 아래 사진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지구로 편입 수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손실 보상 차원에서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이축권을 매수할 경우 사업 지구의 시행 진척도에 따라 건물 등기이전이 시점이 다를 수도 있겠으나, 이축권 매수에 있어서 건물을 이전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사업 주체 기관이 토지 건물의 손실 보상금 통지서를 발부한 이후, 즉 이축권 매도자가 건물의 손실 보상금 통지서 수령 후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건물만의 등기 이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요건이 충적되지 않은 사람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등의 사업장 개설은 할 수 없으며, 일반음식점으로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또한 일반적인 경우 이축권으로 이 축시 330제곱 미터 토지면적 내에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서 기존 건물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 미터 까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축권 매매 시 건물에 대한 세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예전에는 기타 소득세로 신고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축권을 구분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과 조망권이 좋은 강변이나 계곡뿐만이 아니고, 시인성 좋은 대로변의 근린생활시설 전시장이나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등 대부분의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던 토지기 아닌 경우 거의 대부분은 이축권으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이축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공공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그린벨트이축권 #음식점이축권 #카페이축권 #근린생활시설이축권 #구리시이축권 #구리공공이축권 #남양주시이축권 #남양주이축권 #왕숙지구이축권 #하남시이축권 #하남시공공이축권 #교산지구이축권 #광주시이축권 #광주시공공이축권 #양평군이축권 #양평군공공이축권 #의정부이축권 #의정부시이축권 #양주시이축권 #양주시공공이축권 #고양시이축권 #고양시공공이축권 #창릉지구이축권 #상수원이축권 #전국이축권 #수도권이축권 #이축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