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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법을 어렵게 만드는 법학자들은 반성해야한다
노무행정인 추천 0 조회 378 09.06.03 01: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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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6.03 22:49

    ㅎㅎ 저도 그런 법학책 보다보면 욕만 나옵니다

  • 09.06.03 03:05

    우리나라 법을 처음으로 만든자들이..일본에서 그대로~~법을 copy해와서..미국법을 쪼금 붙이고..이것저것 붙였는데..일본의 한자어를 지들이 한자해석한거 그대로 적용시켜셔...쭝꿔가 아닌..쪽바리 한자 번역이라고 보시는게 빠를듯...글애서 중국 법학과에서 다른나라 법 연구는 다 하는데..우리나라법은 연구자체가 읍다고 하더라구요..일본법 연구하믄 울나라는 같다고..언제나..속국에서 벗어날수없는 한계인가요...쪽빠리 정말 싫다..

  • 09.06.03 11:31

    저예전에 민법 공부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밤에 산에다대고 소리 질렀어요.. 무슨말인지 몰라서;ㅡㅡ;정말 화나더군요;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적용되는 민법법조문자체도 무슨말인지를 모르니... 역시.. 일반 사람들은. 법을 알고싶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모르고.... 참.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 작성자 09.06.03 22:44

    그 심정 이해합니다. 사실 한국사람들이 똑똑한데 법을 그렇게 써서 이해할수 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는게 가장 화가나더라고요.

  • 09.06.03 15:36

    법(法)이란 물(水)이 흘러간(去) 자국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법을 몰라도 자연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면 범범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法)을 물(水) 흐르듯(去) 자연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 09.06.03 15:40

    근대 법체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나폴레옹법전의 핵심인 시민법(민법)은 중학교 졸업이면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졌습니다. 소설가 스탕달은 시민법의 철학적 매력에 흠뻑 빠져 시민법의 애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법전이 중졸자의 애독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런지.... 그런 날이 오기는 할런지....

  • 작성자 09.06.03 20:24

    아 프랑스는 역시 다르군요. 중졸만 되도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학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법을 쉽게 이해하지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 09.06.03 21:07

    이러한 시대가 올수 있을가요?ㅠ

  • 작성자 09.06.03 22:49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20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민법책을 최소한 6번이상 회독해야 리갈마인드가 잡힌다는데 그게 다 민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공부하기 힘들게 한 결과라고도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이고 참 어리석은 짓들이죠.

  • 09.06.03 15:44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는 법률이나 판결문이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독재국가나 인권 침해가 많은 나라는 법률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알게되면 독재를 하기 어렵기때문이지요. 노동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회사는 사원들에게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알리지 않습니다.

  • 09.06.04 09:04

    그래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법률 쉽게 바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요즘 쉬운 말로 많이 쓰구요. 하지만 모두 다 바뀌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본문에 100% 공감합니다.

  • 09.06.04 18:06

    근로기준법이 쉽게만 쓰여졌었다면, 전태일 열사가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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