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들이 법 공부할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쉬운 우리말로 표기할 수 있는 용어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말로 표기한 법률용어나 판사들이 길게 늘여쓴 판결문을 볼때입니다.
판결문들은 문장을 너무 길게 늘여쓰는 것은 물론이고 국어 문법에도 틀리게 표현하는데, 접속사를 생략
하고 문장을 길게 쓰다보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일일이 신경 쓰다보면 판결문 이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때는 이처럼 욕도 나옵니다
" 아 띠x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국어문법에 어긋나는 판결문을 볼때마다 판사들이 한국말을 쓰는 한국사람이 아닌 중국 짱궤들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때가 자주 있어요
실생활에서 쓰이는 말과는 다른 말로 표기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못하도록 법을 왜 어렵게 만드는지
법학자들이 어떤 때는 가증스럽게 생각됩니다
일단 법률 용어부터가 웃깁니다
민법총칙에서 선의,악의라는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선의, 악의라는 법률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선의, 악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선의: 착한 마음 악의: 나쁜 마음 이런 뜻이 아니고 ...
선의: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악의 : 어떠한 사실을 알고...
상식에 반하는 이런 단어가 법률용어랍시고 버젓히 있는겁니다. 악의 선의라는 말을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 어떠한 사실을 알고' 이렇게 표기한다면 법이 쉬워지지않겠습니까?
글자수 좀 늘어난다고 전혀 엉뚱한 말로 표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설명하기위해 책만 더 두꺼워지게되죠..
법이란 사람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식과 윤리를 갖춘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법이란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법학자나 판사들은 잘 이해도, 기억도 잘 되지 않는 용어로 법조문을 추상화시키고 온갖 잡다한
학설로 법학책을 두껍게 만들고 판사들은 국어문법에 틀리게 판결문을 길게 써서 판례집을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은 본래 이해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법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바로 법학자
들이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법의 테두리안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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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저도 그런 법학책 보다보면 욕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을 처음으로 만든자들이..일본에서 그대로~~법을 copy해와서..미국법을 쪼금 붙이고..이것저것 붙였는데..일본의 한자어를 지들이 한자해석한거 그대로 적용시켜셔...쭝꿔가 아닌..쪽바리 한자 번역이라고 보시는게 빠를듯...글애서 중국 법학과에서 다른나라 법 연구는 다 하는데..우리나라법은 연구자체가 읍다고 하더라구요..일본법 연구하믄 울나라는 같다고..언제나..속국에서 벗어날수없는 한계인가요...쪽빠리 정말 싫다..
저예전에 민법 공부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밤에 산에다대고 소리 질렀어요.. 무슨말인지 몰라서;ㅡㅡ;정말 화나더군요;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적용되는 민법법조문자체도 무슨말인지를 모르니... 역시.. 일반 사람들은. 법을 알고싶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모르고.... 참.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사실 한국사람들이 똑똑한데 법을 그렇게 써서 이해할수 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는게 가장 화가나더라고요.
법(法)이란 물(水)이 흘러간(去) 자국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법을 몰라도 자연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면 범범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法)을 물(水) 흐르듯(去) 자연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근대 법체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나폴레옹법전의 핵심인 시민법(민법)은 중학교 졸업이면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졌습니다. 소설가 스탕달은 시민법의 철학적 매력에 흠뻑 빠져 시민법의 애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법전이 중졸자의 애독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런지.... 그런 날이 오기는 할런지....
아 프랑스는 역시 다르군요. 중졸만 되도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학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법을 쉽게 이해하지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수 있을가요?ㅠ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20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민법책을 최소한 6번이상 회독해야 리갈마인드가 잡힌다는데 그게 다 민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공부하기 힘들게 한 결과라고도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이고 참 어리석은 짓들이죠.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는 법률이나 판결문이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독재국가나 인권 침해가 많은 나라는 법률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알게되면 독재를 하기 어렵기때문이지요. 노동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회사는 사원들에게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법률 쉽게 바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요즘 쉬운 말로 많이 쓰구요. 하지만 모두 다 바뀌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본문에 100% 공감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쉽게만 쓰여졌었다면, 전태일 열사가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