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대리인이 본인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알기쉬운 민법 기본서 183p의 내용)이런 경우에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도 제3자 보호를 위해 본인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도 제3자 보호를 위해 본인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