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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6.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92호, 시행 2023. 6. 28.]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을 수립한 경우: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2. 진흥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진흥계획의 전체 내용 및 변경한 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현황
4. 산림복지전문가의 양성ㆍ배치 현황
5.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현황
6.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현황
7. 산림복지시설의 조성ㆍ운영 현황
8.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9.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10.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목개정 2023.6.20]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복지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복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ㆍ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2023.6.20>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6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6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8.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7>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7>
1.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론학습과 실기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④ 교육ㆍ훈련 비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8.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1. 영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19.7.16>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제11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 적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 및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8.17]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ㆍ훈련의 비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전문업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8.17]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8.17>
1.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4.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5.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6. 위임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의 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 금액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5.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중 잘못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개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7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운영 실태,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2.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6. 법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
2.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시설물의 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2. 산림복지단지의 위치ㆍ면적
3. 산림복지단지의 명칭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5. 산림복지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일
6. 산림복지단지의 사업시행자
7. 법 제40조에 따른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사항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공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2. 절토(절토), 성토(성토) 등 형질변경을 실시한 부분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산림복지단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3조(준공검사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구조물의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6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실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부칙 <제20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동안은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29호,2018.8.17>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 2023.6.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