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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광수쌤 질문 있습니다!! 청약
아아아아앙 추천 0 조회 255 24.05.23 00: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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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3 01:13

    첫댓글 3번 격지자간 승낙은 발신주의이니 3.17 계약성립... 그리고 3.25이내인 3.20에 도착하였으므로 유효함. 효력발생은 계약성립시인 3.17부터

  • 24.05.23 01:09

    5번도 마찬가지... 격지자간 승낙 발신주의만 알면 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3 04:15

  • 24.05.23 09:16

    3번. 3/17 사겠다는 승낙을 한 것인데, 격지자간이므로(편지) 발신주의에 따라 17일에 성립합니다. 새로운 청약은 변경을 가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아니죠

    5번은 을이 통상 3일이 걸리는 것을 17일 발송했음에도 26일 도달했지만, 이 경우에는 연착통지를 해야 하므로 하지 않은 이상 연착되지 않은 것이 되어 발신주의(격지자간이므로. 편지가 힌트)에 따라 발신한 17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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