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거 저는 공급가액이 다 주어져서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정산했는데 해답을 보니 면적기준으로 했더라고요문제에 사용면적으로 배분했다는 말이 따로 없고, 공급가액이 주어져서 사용면적을 대용치로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안분을 사용면적 기준으로 하나요?감사합니다
첫댓글 건물은 대체비율 1순위가 면적인 예외에요
공급가가 있으면 공급가액으로 하는것 아닌가요ㅠㅠ? 공급가가 없으면 대용치가 사용되는데 건물은 사용면적을 건물 외 는 매입가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당기 공급가액 전부 있는데도 면적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25년 1기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때문에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지 않고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요. 2기 정산때는 1기에 예정사용면적비율로 했기때문에 정산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첫댓글 건물은 대체비율 1순위가 면적인 예외에요
공급가가 있으면 공급가액으로 하는것 아닌가요ㅠㅠ?
공급가가 없으면 대용치가 사용되는데 건물은 사용면적을 건물 외 는 매입가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당기 공급가액 전부 있는데도 면적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25년 1기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때문에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지 않고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요. 2기 정산때는 1기에 예정사용면적비율로 했기때문에 정산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