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행정실장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새 학기에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아래 교육청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학교의 관리감독자가 명백히 학교장임에도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 등 각종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상 학교장에게 소방안전관리 감독 책임 부여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4조에는 기관장(학교장)에게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 ▲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 5조에는 '기관장(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현행 규정상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의 한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관장(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학교장)이 맡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청본부는 이 점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유로 책임지는 것은 모순"
전태영 교육청본부 사무차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침이나 소방청 해석을 감안했을 때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가 맡아야 하며 이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이니 학교장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차장은 "학교 자체가 학교장의 자치권이 강조되고 마치 학교장 왕국처럼 수십년간 운영되어오다보니 업무분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에게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
첫댓글 학교 대빵 교장이라며ㅋㅋㅋㅋ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다 해
소외된 교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역할을 주면 덜 소외되지 않을까^^
행정실장이 뭔힘이 있다고...
교장샘이 관리자이자 책임자가 되셔야 하는거 아닐까...? 안그래요 샘???
그리고 소방교육도 왜 행정실이 하는지 모르겠어...ㅎ 시설관리직도 제다로 충원안하고 행정직이 다 떠맡는데 행정직이 왜 시설관리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