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유 분석>
가로늦게 대통령 탄핵소추장 원문을 입수해 읽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단편만 읽었는데, 포털검색창에 탄핵소추장 전문이라고 치면 다 나온다. 진작에 전문을 다 읽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흔히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 합해서 13개 탄핵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위반에 들어가면 8개인지, 9개인지 헛갈린다. 케이스포츠 재단, 미르재단은 같은 종류지만, 설립시기, 설립목적, 모금금액이 달라 다른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개의 범죄로 계산하고 있다. 거기다가 롯데에서 출연한 금액 부분은 또 별도로 떼어서 한개의 별도 항을 마련하였다.
어쨋거나 몇번을 읽어야 전체적 구도를 해독할 수 있다. 그만큼 탄핵소추장은 기존의 형사공소장, 징계의결서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공소장에 의하면 기본으로 주어가 있고, 그 주어의 행위자는 피고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소추장은 주어가 최순실, 안종범 등등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는 그냥 막연히 국정의 총괄책임자라서 중간이나 뒷부분에 적당히 언급해 놓았다.
뇌물 등 범죄의 수익도 그 주체가 재단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수익으로 보는지도 엉성하다. 두개의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 재벌들이 재단에 준 것은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논리... 참으로 비법률적인 생각이다. 이 나라의 모든 땅, 돈은 왕의 하사금이라는 조선시대 논리이다.
그것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을 알았는지, 가사 대통령이 직접 뇌물수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제3자 뇌물수수라고 예비적으로 소추하였다. 제3자 뇌물 수수도 피소추자아 제3자 사이에 친인척관계, 친구 등 이해관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도 놓치고 있다. 그만큼 탄핵소추장은 법조인 출신 법률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입법전문가가 작성한 듯하다. 육하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너무 많다.
헌법위반 부분은 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소장의 형식에는 맞추어 놓았다. 그리고 전달하는 멧세지가 명확하다. 그러나 법률위반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내용으로 한가지 사안에 여러가지 법률조항을 나열하여 소추안을 작성하였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섞어찌게 소추장을 만들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을 3종 세트로 적용해 놓았다.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는 형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조항이지만, 구성요건이 애매하고 형량도 낮아 거의 적용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런데 소추장에 갑자기 말단공무원에게도 사문화된 조항을 들이대 대통령을 탄핵하니, 대통령이 과연 제왕이 맞는가요. 이상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순서대로 탄핵사유를 살펴봅시다.
헌법위반 부분
1.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국정농단은 당파싸움의 용어라 하는 군요.
2. 문체부 고위공무원 좌천인사 : 직업공무원제 위반, 그러나 1급 등 고위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받는 공무원임. 역대 정부에서 일괄 사표받는 경우도 많았음. 이 번 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시켰기 때문에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함량미달. 명예퇴직도 못시키는 대통령이 어떻게 제왕인가요.
3. 대기업에 재단출연강요 : 재산권 보장위배. 기본적 인권보장 위배, 이 부분은 법률위반 부분과 중복 소추됨.
4.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의 해임요구 :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세계일보라는게 있었나요. 언론의 기억에서 사라진 소추사유.
5. 세월호 7시간 행적 불분명 : 생명권 보장 위배
역시 백성의 행복은 왕의 은총이고, 백성의 불행은 모두 왕의 책임이라는 봉건적 사고가 근저에 깔려 있음. 그 보다는 전원구조됬다는 언론이 몇백배는 더 책임이 있음.
법률위반 부분
1.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및 모금. : 특가법(뇌물),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부분이 직접적인 탄핵사유이고, 핵심 내용이므로 문제점은 이미 기술함.
2.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 두개의 재단 이외에 추가로 70억 요구하고 받았다가 돌려준 사안. 죄명은 3종 세트.
이 부분이 사실은 뇌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그당시 롯데그룹은 신동빈 형제가 난투극을 벌이고,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라, 청탁의 가능성이 높음.
3. 케이디코퍼레이션(흡착제 회사)의 현대자동차 납품 선정 : 죄명 3종세트, 납품액이 10억원 정도
4. 플레이그라운드(광고회사)의 현대자동차 광고발주 : 죄명 3종세트, 광고수익 9억원
5. 포스코 배드민턴 팀 창단 강요 : 결국 펜싱팀 창단, 죄명 2종세트. 뇌물죄 빠짐. 스포츠 팀 창단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창단비용 16억원
6. 플레이그라운드(광고회사)의 케이티 광고 발주 : 죄명 2종세트. 광고수익 5억원 정도
7.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에 장애인 펜싱선수단 창단요구 : 죄명 2종 세트, 피해액 1억원
8. 최순실에 공문서 47건 유출 : 공무상비밀누설죄
이상 간단하게 소추장을 요약해 보았는데, 미르재단 부분을 제외하면 이득액, 피해액이 10억 내외 정도로서, 대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정말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로 삼기에는 치졸한 내용. 이런 내용으로 탄핵된다면 세계에 부끄럽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듯한 느낌.
그래서 헌재에서도 법률위반 부분은 자신이 없으니, 전부 헌법위반으로 추상적으로 두리뭉실 소추안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였다. 참으로 헌재는 월권을 하였고, 이렇게 요구한 헌재 재판관 강일원이야 말로 탄핵대상이다.
첫댓글 의사들 폐쇄싸이트에서 약 100여명이 기각, 인용, 각하로 나누어 투표하고 각자 의견을 달았는데
대체로 각하와 기각 의견이 토론 난에는 많았으나
정치재판이라 결과는 6;2로 인용될 거란 의견이 약 60%이더군.
즉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판결 이후에 대해 모두들 큰 걱정이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