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행 형법상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졍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양형에 대해서는 전과나 기타 여러 정황들에 의해 많이 달라지므로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님이 초범이고 크게 반성한다면 큰 처벌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셔서 성실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문서위조로 위조당한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 침해를 문제삼는 범죄이므로 합의에 따른 형량감경 효과는 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데 정상참작은 될 수 있으니 합의에 주력 하십시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의도용으로 몰려 사문서위조등의 이유로 경찰출석요구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출석요구
귀하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고소인,고발인,진정인)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6.03.00 몇시까지 당서 수사과 경제2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화번호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제가 개인적인 회사사정으로 휴대폰 명의도용범으로 몰려 사문서위조로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되면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어떤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한 구속여부와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고 이런데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지...
너무 무섭고 맘까지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