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전기설비의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225조 의 관련 내용에 의해 분전반 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 합니다. 별도로 시방서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가로등 내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제225조에 의거 누전차단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급공사 가로등 관련 시방서나 유지관리 지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mA, 0.03초 누전차단기 설치시 접지저항은 500오옴 이어도 된다고, 판단기준에 나와 있읍니다. 지락차단장치는 1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위 질문내용의 답은 예산이 없으면 등주내에서 접속하시면 될 듯합니다. (스리브접속 혹은 맞대기 조인 접속 후, 자기융착테이프 + 절연테이프로 마무리)
첫댓글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 225조 의 관련 내용에 의해 분전반 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 합니다.
별도로 시방서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가로등 내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제225조에 의거 누전차단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급공사 가로등 관련 시방서나 유지관리 지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6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입니다. 참고 하세요
회로당 3개정도 점등하고
시방과 별도의 상세도가 없어서 분전반 누전차단기로 회로보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0mA, 0.03초 누전차단기 설치시 접지저항은 500오옴 이어도 된다고, 판단기준에 나와 있읍니다.
지락차단장치는 1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위 질문내용의 답은 예산이 없으면 등주내에서 접속하시면 될 듯합니다. (스리브접속 혹은 맞대기 조인 접속 후, 자기융착테이프 + 절연테이프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