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
六八年前制憲節(육팔년전제헌절)-육십팔 년 전 헌법을 만들때
雙手擧祝太極揚(쌍수거축태극양)-두 손 들어 축복하고 태극기는 휘날렸다
共和國體成法化(공화국체성법화)-국가는 공화국체로 법은 만들어지고
民主政體爲治法(민주정체위치법)-민주주의 정치로 법을 다스렸다
開天弘益奉遺訓(개천홍익봉유훈)-단군의 홍익인간 유훈을 잘 받들고
光復歡喜必藏心(광복환희필장심)-광복의 환희를 마음깊이 간직했어야
北核克服當大事(북핵극복당대사)-북핵을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큰일이니
國論統一嚴法高(국론통일엄법고)-국론통일로 엄격한 법정신을 높혀야
농월(弄月)
제헌절(制憲節)이 소중한가? 성탄절 석가탄신일이 중한가?
오늘 7월 17일은 제헌절(制憲節)이다.
필자가 이사 온 미아리사거리역 뒤 삼양동,
북한산 자락에 있는 1만여 세대를 짐작케 하는 큰 아파트 동네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 되면 항상 느끼고 눈에 쉽게 보이는 현실이지만
오늘 아침 제헌절(制憲節)에 태극기를 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은 아파트중
제헌절 태극기를 게양한 집이 한두 집에 불과하다.
하기야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도 100가구 중 불과 5가구밖에 안된다는
보도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렇게 큰 아파트에 달랑 태극기 한집 게양
그리고 달력을 보니 마침 빨간 표시의 일요일이지만 제헌절(制憲節)은 법정공유일이 아니다.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 빠진 것은 제헌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국토와 5천만 국민이 존재하는 국가를 경영하는 법(法)을 제정한 날이다.
지금 우리 국가 사회가 “법(法)”없이 살겠는가?
대한민국 4대 국경일은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이다.
앞의 세 국경일이 우리 민족과 건국(建國)의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라면,
제헌절(制憲節)은 우리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헌법으로 제정한 날이다.
그리고 세계만방에 민주주의공화국임을 법으로 확인시킨 날이다.
예나 지금이나 법(法)없이 인간의 윤리(倫理) 도덕(道德)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법(法)이 시퍼렇게 있는데도 별별 범죄가 매일 발생하고
법(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조차 법(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왜 정부는 “소의 고삐”같은 제헌절을 차가운 윗목으로 밀쳐놓는가?
법(法)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적당하게 요령껏 살아가란 말인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중요한가. 제헌절이 중요한가 정부에 묻고 싶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이다.
이런 종교기념일은 없어도 국민은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에 법(法)이 없으면 국민은 한시도 살아가지 못한다.
인간 세상에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법사상가 로널드 마일스 드워킨(Ronald Myles Dworkin)은
법(法)이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지녀야 하는 칼이자 방패이며,
우리 모두는 “법(法) 제국(帝國)의 신하(臣下)”라고 했다.
법(法)이 있어도 무법천지(無法天地)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을 정하면서
제헌절(制憲節)은 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였는가?
그러니까 위정자나 국민이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광복절이나 삼일절의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안다는 국민인데
법정공휴일도 아닌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겠는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태극기를 다는 것은 내나라인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상기(想起)하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은 국민에게 통일이 오겠는가?
비록 남북이 갈려 있지만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에게
설사 통일이 온다해도 그 통을 보존하겠는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효도(孝道)”가 있을 수 없으며 효도가 없는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이 있을 수 없다.
효도가 없다는 것은 가정 질서가 없는 것이다.
국민을 존재케 하는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에게 “애국(愛國)”은
존재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太極旗)”다.
마음속에 태극기의 소중함이 없는 국민이 어떻게 통일을 말할 수 있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통일은 물질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고 입으로 통일통일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등 국제경기 때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우리 선수들이 국제무대에 나서는 것도 태극기가 있음으로서 “대한민국 선수”가 인정되는 것이다.
1936년 8월 25일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서
가슴에 단 일장기(日章旗)를 월계관(月桂冠)잎으로 가린 것이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다.
나라 잃고 태극기 없는 대한제국과 손기정 선수의 한(恨)이 맺힌 역사다.
“한국의 국기(國旗)는 유일(唯一)한 것이다.
어느 나라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태극기(太極旗)는 멋지다.
거기에는 우주(宇宙)의 절대 질서, 인간의 조건이나 살아 있거나 죽어 있는 모든 것의 운명(運命)이 선(線), 점(點), 원(圓) 붉은 색, 그리고 파란 색으로 그려져 있다”
영화 “25시”의 저자 게오르규가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을 때 토(吐)한
태극기송(太極旗頌)이다.(경향신문 1991 8 16 기사)
우리국민이 태극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 국민이 아무리 태극기를 칭송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