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님이 한다는 비전]
1) 앞집을 가해자로 지정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2)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진술서를 써주면 같이 첨부한다.
3) 앞집을 무고죄(주거침입)로 고소한다.
4) 위의 1,2,3 을 들어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을 찾아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요구하고 헌소에 제소한다.
하늘이가 또 이렇게 개소리를 올렸네요
거기 답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쓴 답글들은 안 올리고 또 쓰게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는군요.
그 글 보고 절 강퇴시켰는데 그 글을 또 남기게 하네....
제 댓글들 읽고 간단히 남기겟습니다.
하늘이의 무지를 밝히겠습니다.
하늘이는 정확히 진정입법부작위헌소가 뭘 하는 지를 이해를 못하고 윤고문의 일과 같은거라는 무식한 소리를 글로 남겼습니다.
왜? 하늘이가 이런 식으로 가해자 짓을 하면 제 생각을 알아야하기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이 지금 저의 생각을 알려고 쇼를 하는거죠.
먼저 헌법소원을 제가 매번 하늘이한테 공부하라고 지적하는것은 헌법소원 자체를 모르는 저런 픽션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몰아가는것이죠.
헌법소원의 정의 같은 뜻을 복사해서 붙이기해서 놔두는거 보다 그런 글도 해석못하는 하늘이를 위해 제가 아는 생각하는 그대로 공부한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헌법소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사상에 의해 기본으로 만들어진 각 나라 고유의 기본권을
우리나라도 성문법체계 가장 수위로 헌법에 기본권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이 인간이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타인의 혹은 잘못된 법 강압된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국가로 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해서 그 침해당한 일인 당사자 한명이 그걸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헌법소원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이 자기를 위해 법에 대한 자잘못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댓글에도 남겼지마 이대생들의 여러번 헌소해서 군가산점을 폐지 시키고 헌법불합치로 만들어서 유공가족에게는 십점에서 오점으로 가산점을 줄였죠.................... 이걸 몇 번이나 남겨도 헌소를 이해못하고 자기홈피에 남긴 글들을 또 가지고 와서 제 답변글은 안 가지고 와 또 제가 이 짓을 하는 것이죠.
즉 헌소에 가는 것은 전파무기피해자단체가 아니라 저 혼자 가는 것입니다.
윤고문이 하는 것은 전파무기피해자단체로 입법청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같은것일 수 있나요???
무지랭이도 저런 무지랭이.. 왜? 내가 몇 번을 남겨거든...ㅉㅉㅉㅉㅉ
그러면 헌법소원을 이해 했으면
진정입법부작위헌소와 부진정입법부작위 헌소와 진정행정입법부작위 헌소를 남기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는 여러번 실수로 남긴적인 없는데 진정을 부진정으로 한번 남긴것을 꼬투리 잡고 장문의 음해글을 남겼는데 읽어보면 그냥 뜻풀이 해놓은거지 하늘이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진정입법부작위 헌소는 진정입법 아예법이없다. 부작위, 그래서 만들어야하는데 해 놓치 않았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 의무를 부여해 왜? 우리 피해자들은 그 법자체가 없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기때문 헌법소원을 하는것이죠... 즉 우리나라에 마컨법에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있죠. 특히 러시아에서는...
이걸 통째로 법은 상호주의 입니다. 우리나라 법들 총론 각론들 다 외국을 그대로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도록 각색을 했죠. 특히 행정법은 독일 행정법을 그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각색을 했습니다.
외국에도 있는 법체계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달라. 진정입법부작위헌소를 제시하는거죠.
하늘이 글을 빌자면
우리 전파무기 피해에 대하여 방지 입법을 요구하자면, 우선적으로 윤범석이가 현재까지 쇼하고있는 전파무기존재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죠.
하늘이가 무식하다는것은 여기에서 아예 헌소를 이해못하는거죠. 전파무기존재에 대한 입증을 하는것과 기본권 침해받은것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른것입니다. 앞은 행정소송으로 진행시켜야 되는것과 뒤에것은 헌법소원으로 진행시켜야되는것입니다.
헌법소원에서 전파무기존재 입증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외국 러시아법은 전파무기입증을 했고 관민이 가지면 사형까지 시행령에 만들어 놨어요. 헌소는 다른나라 법체계를 가지고 와서 나의 기본권 침해를 알리면 되는거에요. 내가 증명 할 필요가 없다구요. 증명은 국회의원들이 하라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게 러시아처럼 법을 만들어라라고 헌법재판관 여섯명이 내 손을 들어주면 명령하는거에요.
즉 하늘이는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기본 법체계도 이해못하면서 인터넷 치면 나오는 법지식을 해석할 능력도 없이 저런 개쓰레기 무지글을 남기는 거죠.. 하늘이 짓은 법으로 물으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포괄적 음해사기죄까지 성립되죠.
그러면 팁으로 간단히 남기죠 부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법체계는 있는데 미비한 부분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완벽하게 기본권 지키게 만들어달라고 헌소하는것이죠
하늘이는 글만 가져오고 지식이 없는 것은 여기에 들어나죠... 우리나라에 부진정입법부작위헌소로 진행된 헌소사건이 있어요. 찾아보면 한 건인가 통과시킨것이 있죠. 왜 이부분이 진행이 어려운것은 헌소가 입법위에 군림한다가 되는 헌소이기때문입니다. 완벽한 법 만들어라 명령하는 거니... 그것도 기본권 못 찾아서 한 한명때문에 그게 완벽하니 안 하니 헌소가 결정하는 건이 되기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권을 바뀌면 할 진정행정입법부작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행령 시행규칙하에 입법하 행정이 만드는 행정입법을 해 달라고 헌소 제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법을 보면 시행령으로 만든 즉 푸틴의 시행령으로 만든 마컨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즉 이걸 해보자는 뜻이지요. 진정행정입법 즉 아예 마컨법 시행령자체가 없어 행정입법 보호하에 나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니 행정입법을 해달라. 그게 진정행정입법부작위헌소입니다.
이걸 진행할려면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행정입법부작위 헌소는....
하지만 제가 할려는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여러분들 즉 인지피해자들이 피해진술서만 주고 각 자가 입법해달라는 활동을 했는데 즉 윤고문처럼 저런 입법청원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를 저한테 문서로 주면됩니다.
윤고문이 하는 입법부작위 즉 마컨법이 없으니 마컨법 만들어달라 국회의원에게 입법청원한 것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헌소첨부자료에 넣으면 실정증명 즉 국회의원들의 부작위가 들어나는 것이죠.
솔직히 없어도 되지만 진정입법부작위 헌소 이기기 위해서는 헌재 9명중 재판관 6명이 손을 들어줘야하기에 나는 노력했지만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헌소를 마지막에 제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외면하면 전파피해자인 나의 기본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파피해자들의 기본권마저도 침해당해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강력히 요구하기때문이죠.
이걸 제가 하는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저의 기본권 침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증명하기 위해
위에 하늘이가 나열한 세가지 전부 헛소리입니다. 소설속에서 노는 것이지요.
그걸 일일이 댓글로 남겼는데 그걸 또 여기에다 써야 되니 황당하네요.
먼저 검찰에 고소건은 우리 피해자들이 검찰건에 고소를 해서 이제까지 얻은 답변은
제일 많은게 가해자지정과 증거불충분... 즉 가해자지정에서 국정원장으로 했기에...
가해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해자지정한 저와 가해자집을 지정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모르는 피해자
이렇게 수사의뢰서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할아비가와도 수사 안합니다.
왜? 우리는 검경에 당하고 있는것을 제가 고소건 세건과 경찰신고 법원판결등으로 몸소 겪어봤기에
이사회는 완벽한 감시사회를 구축하고 있어서 이지요.
그러면 왜 수사의뢰서를 쓰냐? 저의 기본권요구에 중요하고 제가 한 것이어야 나중 헌소에 제가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러면 왜 피해진술서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많아야 즉 형법 말하자면 입증자료가 없어도 같은 피해로 두자리수 열명이상이 똑같이 피해를 받으면 피해입증자료를 남길 수 인정해줍니다. 그걸 검사에게 제시하는것.
자.... 그러면 하늘이가 제시한 첫번째와 두번째 답변 끝
자 세번째 답변 나갑니다. 무식한 하늘이 때문에 내가 이런글을 두번이나 남겨야되나 십칠다음번 개새끼야!!!
3) 앞집을 무고죄(주거침입)로 고소한다.
이 수사건은 댓글 및 제글들에 많이 남겼죠
제 가해자쓰레기 조수한이 저를 주거침입으로 3월 15일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거침입으로 조서를 경찰한테 당했죠.
그리고 경찰왈 4월 25일에 검찰청으로 송치한다고 했죠.
그러나 오지 않았죠. 사건번호자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 무고죄롤 제 가해자 조수한을 고소하러 가니,
그 때 가르쳐주지않은 사건번호가 8월 25일에 경찰에 송치되어 협박으로 즉 주거침입이 협박으로 변질되었죠.
이것은 4개월 지나서 넣은 이유는 제가 무고죄 진행 안 시키면 그냥 사건무혐의로 끝낼려고 하는데
검경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즉 검경이 우리 가해자이죠. 우리 망막에 콘세스를 바이오컴에 인터페이스 시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을 모니터로 다 지켜보니 내가 무고죄 진행 시킬걸 알고 할 수 없이 사건번호 뽑아 송치 시켰고 무고죄 성립 안 되게 주거침입에서 협박건으로... 즉 협박은 고발건으로 접수되니...
고발이면 무고죄 성립 안됩니다 고소여야 무고죄 성립됩니다.
그러나 나는 고소 당했다고 조수한이한테 녹취한 고소 고발에 대한 녹취건이 있어 무고죄 고발성립이 되어
지금 경찰 초동수사인데...
더 웃긴것은 앞에 주거침입 수사도 안 끝내고 하지도 않는데 무고죄 부터 수사를 한다는 어불성설...
즉 검경이 우리 가해자 짓꺼리 아니면 할 수 도없죠.
팁으로 에르공사건 인천검찰청에 접수시켰는데 초동수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끝낼려다가 제가 안하면 검찰총장으로 행소 걸겠다고 하니 지금 생쇼를 하는 중...
하늘이... 너가 남긴 네가 하는것 세가지가 개소리인거 여기 다시 적었다.
마지막에 4번은 진정입법부작위헌소 하는 이유 앞에거 보면 답나오고...
법에 대한 무지한 자가 내가 뭘 하는 것을 알려고 가해자들 쇼에 할 수 없이 남겼는데...
두가지 내가 할 것은 말하지 않았다.
인지피해자 여러분!
진정입법부작위헌소를 제가 진행시킵니다.
이 글을 읽고 동참하실분은 저한테 피해진술서 멜로 주십시오.
pannecho@hanmail.net 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같은 무지한 쓰레기들 말에 현혹되거나 동참하지 마세요.
보세요 법에대한 일자무식 아닙니까?
궁금한것은 전화주세요. 01040450964 부산피해자 최훈영
첫댓글 하늘이 글을 보고 저를 비난했으면 분명 법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답변글을 보고 이해했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법적마인드는 있는 사람입니다.
두개 다 쳐 보고도 내가 할 것을 모르면 하늘, 사려니, 같이 법에 대해 일자무식이니 그냥 피해해결 할려면 저를 따라오면됩니다. 진정한인지피해자라면...
그리고 찾아보세요. 누가 정확한 지식으로 어필하고 할려고 하는지... 찾아보면 하늘이 개소리인거 바로압니다.
꽃보다님이 이제보니 법지식이 상당하시군요. 실제로 헌법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글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라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헌법해석상 특정인을 우리로 대입하세요. 구체적인 기본권의 대상이 되죠.. 전파피해자에 대해로 넣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마컨법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진정입법부작위 이죠.. 그게 우리 전파피해자가 정확히 주장할 것이죠.
청량님!아지고 이해 못했으면 전화하세요. 더 자세히 풀어서 쉽게 말씀해드리죠.
답변이 있더군요. 꽃보다님이 말하는 경우는 위 답변 중 2번째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헌재가 과연 헌법해석상 우리 ti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겼다-즉, 마컨 전자파 피해를 입었으며, 이 피해가 적어도 헌재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피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꽃보다님은 러시아의 행정입법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입법사례를 들어 헌재가 행정입법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호주의로 접근해야합니다 러시아피해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피해를 당했다만 입증하고 그것을 보호하기위해푸틴에의해 다시 제정했다만 헌재재판관들 설득 시키명 됩니다. 헌재가 행정입법을 하는것은 세번째 진정행정입법부작위헌소에 대한 야기고 정확히 러시아 의회통과처럼 우리도 국회에 법제정 통과를 하기 위해 진정입법부작위헌소를 하는것입니다.
@꽃보다꼬끼오 우리나라는 주로 독일법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생소한 러시아 법제정에 대해 상호주의를 인정할까요?
@청량산 기본권여하에 상호주의는 전 세계국가 다 해당됩니다. 천부인권에서 나온 기본권이기에...
님은 시행령 입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법체계상 형법 상 조문신설 또는 관련 형사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시행령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입법이라는 말이 이해가 쉽지 않군요.
행정입법은 <행정입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발하는 집행명령 등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형법 조문신설이나 형사특별법 제정을, 헌재가 과연 ti분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명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제정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입법 부작위의 행위를 작위해라.. 즉 우리가 명령하는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에게 명령하는것입니다. 행정입법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통과 되었을 때 명령체계고 우리는입법기관에 의해 헌소가 명령 전달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절차부터가 다릅니다. 헌법소원을 소송같이 풀려면 소송을 하지 왜?? 근데 소송할려면 법이 있어야합니다. 법치국가이잖아요.성문법국가... 헌법소원은 기본권해석하에서 상호주의 다른나라피해자들의 구제절차도 인용합니다 왜 기본권 자체가 고대 다른 국가들이 천부인권에서 발전된 양식이기때문에 위에 적었는데 헌법 공부 안하면 해도 잘 모르죠. 남의나라의 법체계로 그 나라 시민을 보호하는데 우리티아이들은 세계 다른나라 나가도 다른 인종한테 당한다... 이걸 주장하게 외국에 사는 티아이들 제발 피해진술서 좀 주세요. 이걸 주장하기에 필요합니다. 자국민도 보호못하는데...에이구...
내말은 님이 진정입법부작위헌소가 아니라 진정행정입법부작위헌소를 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청량산 제가 하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헌소 입니다. 정권 바뀌면 행정입법부작위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행정입법부작위는 상황이 길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진정입법부작위헌소 통과된 건도 세건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 법조문 보듯이 특수한 경우이고요. 님이 말한것은 행정입법부작위의 구체성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정입법부작위의 구체성이란 무슨 말인가요? 나는 법체계상 마컨 전자파 피해관련 입법-형법 조문 신설 또는 형사특별법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마컨전자파 피해관련입법(법률)이 이루어진 후에야 헌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헌재가 우리 ti들의 헌소를 받아들여 관련 입법(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명령한다면, 동시에 시행령도 엉성하게나마 포괄적으로라도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시행령(행정입법)의 부진정부작위를 걱정하는 것은 그때해도 되는 것이고요..
@청량산 진정행정입법부작위헌소에서 말하는 것이죠...진정이란 뜻을 모르시는거 같군요. 진정은 아예 법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자체가 없는데 행정입법부작위로 법률이 정해지면 할 수가 없죠. 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헌소에 진정행정입법부작위를 제시할 수가있죠????
@꽃보다꼬끼오 지금 시행령 부작위를 걱정할려면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헌소를 걸어야 되는데 잘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할려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아예 입법이 없는것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꽃보다꼬끼오 내가 오해할만하게 썼군요. 시행령(행정입법)의 부진정부작위를 말한 것입니다. 먼저는 진정입법부작위헌소를 통해 헌재로부터 입법명령을 얻어내는 것이 물론 첫번째입니다.
@청량산 한말씀 더 드리자면 부진정부작위헌소는 통과되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건 부진정입법부작위헌소있습니다
만약 꽃보다님의 말처럼 진정입법부작위헌소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헌재가 러시아의 <마컨방지법-정확한 법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과 시행령을 원용하고, 미국 하원의원 쿠시니치의 입법초안을 살펴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명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해봐야지요. 여기는 영미같이 판례법이 아니라 그길 밖에 없죠. 법이 없는데 법 만드는게 우선이죠. 그 법 만들어달라 헌재 요청은 당연하죠. 기본권요건이 헌법 최고법에 명시되어있는데...
@꽃보다꼬끼오 헌재나 대법원도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른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기준 같은 것이 판례 아니던가요.내 말은 위에 언급한 판례의 경우와 같이, 이들 외국의 관련법률과 시행령, 입법초안 그리고 외내외국의 피해자진술서등을 토대로 헌재가 과연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점이 회의적이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처음에..헌재는 ti들의 피해사실관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인정 여부-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이죠 물론 ti들이 모여서 시도해보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
@꽃보다꼬끼오 백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헌재나 대법원 판례 영향을 받을게 없죠. 왜? 우리가 소송 한 적있나요? 헌재판결 한 적 있나요?
그런것이 있으면 진정입법부작위헌소가 아니죠. 법 있어서 다 했는데 뭘 만드나요???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아예 없는 법을 신설하는거에요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만들 수밖에 없는 마컨법이하등을....
@꽃보다꼬끼오 나는 위에 인용한 헌재 판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헌법소원이 인정될려면,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인데, 헌재가 과연 ti들의 마컨전자파피해를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을 해줄 것인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보니 꽃보다님은 먼저 상대방의 말뜻을 헤아려볼려고 하지 않고, 즉흥적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군요.
@청량산 헌재가 과연 ti들의 마컨전자파피해를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
여기서 입증자료는 소송의 입증자료와 헌소의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님이 걱정하는것은 소송같은 입증자료가 없는 마컨전자피해를 이해하겠느냐?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헌소는 개인적 기본권을 우선시하기에 우리나라 개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 자체로 외국도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로 받아들여 입법을 했다는것만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피해자들이 외국 그들과 똑같다고 피해진술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이죠. 그게 진정입법부작위헌소이고 아예 없는 법을
@꽃보다꼬끼오 그렇게만 헌재가 판단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 자체로 외국도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로 받아들여 입법을 했다는것만 밝히면 됩니다>..이것을 밝히는 것도 적잖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구체적인 법상황을 바뀌는것이 아니고 없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그건 입법청원이고 제가하는것은 소원하는 짓입니다 헌법소원... 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서 행정입법은 특별법포함부터 모든 것을 국무회의 참석 장관이하들이 알아서 법을 통과해서 만드는것이지 우리가 시켜서 일일이 그 법을 무슨 무슨 ..하는게 아니라 통째로 다시 그들에 의해 만드는 것입니다. 조문이나 형법제정을 위해서 일일이 명령하는 것은 부진정행정입법이라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가요...법지식이 많지 않다보니 이해가 쉽진 않군요.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량산님의 좋은 의견 질답변으로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하늘 이 새끼가 아직도 지 대가리 이해못하는것은 병신새끼야... 청량산님 글만 봐도 판례 안 보이냐??? 야 병신새끼야, 무식한거 가르쳐 줘도 모르면 찾아보라고, 그냥 주위 학원들 있지 헌법 가르치는 강사들 그 분들 찾아가서
제 짧은 견해로는 여기 적힌 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가르쳐주세요해라... 븅신아!!!
헌재판례 찾을 줄도 모르고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법률인에게 상담??? 야 븅신아 내 글의 자의적해석이 아니라 판례 그대로 말 해놓은거야. 판례 찾으면 다 나오고... 그리고 진심으로 야기하는데 너 같은 일자무식은 아가리 닥치는게 도와주는 것이다. 한가지 더 가르쳐주면 부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통과되어도 헌소 통과되어도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이 인정 안해줘. 하지만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통과되면 부작위 헌소이기 때문 법이 없으니 신설법을 만들어야 되니 국회의원들이 헌소 인정하고 해 줘... 무식하면 아가리 닫고 배워라.. 늙어가지고 옛날 1980년 사시 나오는 그런 법해석 그 때 정답은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우리나라에 인정 안 되었다 가 정답인데 지금은 오답으로 처리한다. 판례가 나왔기 때문... 이런 무식한 새끼야! 판례 찾을 필요도 없네. 위에 판례가지고 청량산님이 질문했네??? 븅신아!
대가리에 뇌가 있냐? ㅉㅉㅉㅉ
법대 나오는 애들만큼 공부했으니 아가리 닫치고 있고, 저런 글을 자의적해석에서 남긴면 시펄 헌법학자해도 되겠다.. 븅신아... 어차피 학설은 개나 소나 다수설 소수설 주장하는데.... 판례 안 보고 저정도 자기 생각있으면 헌법학자 수준이다..하지만 판례 및 근래 헌법에 다수의 학설에 의해 적은 사실적인 글이기에, 내가 학자수준은 아니다. 저것은 그것을 보고 정답을 남긴거니... 시펄 저 정도 글도 이해못하고 판례 볼 줄도 모르는 쓰레기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늘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너한테 고대로 돌려줄께. 니가 생각하는것만큼 피해자들의 피해사실만 가지고 법<< 행정입법은 특별법포함부터 모든 것을 국무회의 참석 장관이하들이 알아서 법을 통과해서 만드는것이지 우리가 시켜서 일일이 그 법을 무슨 무슨 ..하는게 아니라 통째로 다시 그들에 의해 만드는 것입니다. >>
을 제정을 해줄수만 있다면 그 이상좋은일이 있을까? 솔직히 법제정이 된다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 보호받을수 있을것이며, 수사기관에서 그 법을 가지고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줄지 그점에서도 의문이긴하지만,
문제는 법을 제정하는 그들이 우리의 피해사실만 가지고 , 게다가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서가 일반인
그들이 어느정도 공감을 해줄지, ? 지금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난리가 났고 사이비종교가 어디까지 개입이 되있는지 까도까도 또까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법제정을 논한다는것은 너무 서두르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그들과 이 피해가 어느정도까지 연관이 되있는지 밝혀내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런다음 정권이 바뀌면 법제정을 위해 온힘을 쏟는것이 당연한 수순이거늘.
왜 이다지도 법제정을 올해안에 끝낼 사람처럼 서두르는지, 의심스러울따름
우와... 솔직히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그냥 일반적인 법적 마인드라고 없는 한 번도 헌소에 관계되는 일을 진행 한 적이 없거나 헌법공부 2년이상 안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줘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아보고 아니 솔직히 헌법공부 안해도 여기 적힌것과 헌마 헌바등 진정 부진정 판례 찾아보고 군가산점판결은 명시된 사실을 직시... 헌소는 다 명시된사실을 나열하는거에요. 이런 바보하고 뭘? 자기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겠죠. 전파무기는 명시된 사실로 밝힐 수 없다. 이런 무지랭이들을 위해 진정입법부작위를 하죠.. 진정입법... 아예법이 없고 그리고 위 판례 한 구절만 봐도 인정한다고 나오죠. 찾을 필요도 없이 판
최순실사태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피해를 귀담아들어줄 귀를 열고 있을까? 지금 이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써야할것은 사이비종교를 앞에순 국가권력, 그들이 국민모두가 공유해야할 기술을 자신들의 개인무기처럼 사리사욕을 위해 써왔다는것을 홍보하고 , 이피해를 알릴수있는 유일한 챤스인것같은데? 법제정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해도 , 아니 그렇게해야하는것을...왜 그리서두르는지?
례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헌소는 하루에도 몇 백건씩 들어와요. 그 수많은 헌소 통과되었다고 특히 진정부진정헌소 통과되어도 입법문제에서 결과물이 나뉘는거에요. 헌소 인정했다고 채택하는게 아니고 우리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부작위로 철저히 기본권을 유린한것을 법이 없이 당한게 인정되서 통과되는거이니 통과되면 해 줄 수 밖에 없어요.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통과되기도 눈치보지만 통과되어도 입법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전파법에 명시로 거기 없는 고주파등등을 부진정입법부작위헌소로 만들어달라는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통과되어도 안해주기에 제가 안하는거죠. 전파관리소가 우리 당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를 수도 없고 제가 말하죠 공공재가 전파인데 아무나 일반시민에게 고주파 저주파 살인전파 쓸 수 없다. 국가가 즉 반국가단체가 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부진정입법부작위헌소로 통과해봐야 법 제정해주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하세요. 그럴 능력 갖추게 못하죠. 공부하면 엄청 방해하니... 그러면 위에 적힌대로 알아보고 다니세요. 그리고 나의 헌법소원입니다. 통과되면 우리티아이 모두에게 해당되고, 통과 안되면 기판력 작용은 없습니다. 통과되도 기속력 작용으로 남지만 삼권분리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나라이게에 헌소 기속력과 일반소송 기속력과는 엄청난 차이점도 사실있죠. 하기
하긴 구구단도 모르는 쓰레기들에게 미적분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으니, 무식하게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헌법소원은 나의 기본권을 찾는 소원입니다. 반대하는 쓰레기 두마리 무식해서 말해줘도 아예 법적지식이 없으니 무대포로 이기면 피해진술서 안 줄것이다.라는 가해자같은 행동 그만하고 내 권리 내가 찾겠다는데 쓰레기 가해자들이 왜 난리지? 이게 전파피해자단체소송인 줄 알고 개소리 하는 것들은 구구단부터 공부하라고. 내권리 내 기본권 찾는게 헌법소원인데 이런것도 허락? 받냐/?? 븅신들아!!! 헌소는 변호사도 필요해... 어디 쓰레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책 내용도 이해못하고 판례봐도 뭔 소리지도 모르는게 개소리 그만 나열
하고.. 이거 보고도 이해못하면 그냥 상관하지말고 꺼져... 그리고 대가리를 탓해라...너의 무지를...
누가 허락받는데? 이 무식한 무대포야. 그러니까 돌이 쓸데없이 공부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너같은 애를 보니 여실히 드러나는거다. 마컨기술도 돌머리 과학바보들손에 들어가니까 이사태가 벌어지는거고, 똑같은걸 가지고 혜안이 없는 사람이 이리저리 책좀 살펴봤다고 너스레떨면서 , 부끄러운줄이나 좀 알아라, 넌 정말 답도 없다.
일에는 수순이라는것이 있기마련이거늘, 어째서 그모냥이냐? 법? 동네마트가는것도 니돈주고 니가 물건사잖아? 거기서도 불이익 안당하니? 그런데 왜 시기를 못맞춰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걸 강조하고 있짢아??? 어차피 정권바뀌면 인사는 당연히 이뤄지는거고 좀더 이성적인 사람들로 갖춰지면
법제정문제에 훨씬더 유리하다는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겠다 이 무식한 무대뽀야 너같은거랑 누가 일을 같이 해먹겠냐? 이 멍청아, 이건 무슨 이성이 없이 조종당해가지고 , 아무데서나 뿌리고 다니고, 왜 피해자들한테 화풀이하고 지랄이야?
내가 전기냐? 꺼지게 이새끼는 말하는 꼬라지가 싹박아지가 없어서 맘에 안들어
남을 설득시키는것은 정확한 자기 이해 없이는 힘들다... 사려니.. 니 꼬라지는 이 문장이 제일 어울린다.
더러운벌레같은게 어따대고 물을 타? 너 정체는 내 이미알고있으니 섣불리 굴다가는 뼈도못추릴줄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