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로 결론났다.
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등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바라봐야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해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고 직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하고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한의사가 왜 사용하면 안 되는거지 ㅎ 한의사 화이팅
별걸 다 소송한다 진짜
안전관리자로 방사선사 고용해서 두고 사용해야됨
랄지도 유분수
의사들 진짜 개극혐
의사들 니네 추잡해
진짜 추잡한 집단.
진짜 역겨운것들임
한의사는 영원히 짭의료인 무속인으로 남아야하는데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게 증명되면 지네 밥그릇이 흔들리거든
한의사 이겨라 씨발 양방에서 몇십만원써도 원인못찾은거 한의사는 한방에 찾더라
방사선사 고용해서 한의원에서 찍음되지 방사선사 고용늘려줘라
양의사들 개추악해 으
방사선사 고용해서 해라
애초에 한방도 제한없었으면 중의학처럼 현대 기술이랑 접목해서 많이 발전됐을텐데 아쉽다
한의사 이겨라
한의원 한번 가보고 신뢰하게됨 충격치료파로 못잡은거 침한방에 나음; 한의 이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