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에 담보대출로 할부했었습니다.
대출금액은 6백만원, 차량에 근저당이 3백만원입니다. 보증인이 2명 있구요.
현재 원금은 490만원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차를 팔았는데, 근저당은 그대로 두고 할부금은 제가 계속 갚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요?
현대캐필탈에선 보증인 중 한명은 회생 중이라
제가 못 갚을시에는 남은 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담보채권이라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님의 경우 파산채권에 포함시켜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님이 차량을 매각하였더라도 매수인이 현대캐피탈 보다 후순위이므로 현대캐피탈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인도 잔존 할부금을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