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적극찬성 카페 운영자 유모씨의 연행 사유는 선거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신문에서 배포한 "17대 총선 출마자중 친북좌익세력 명단"
을 전체메일로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경찰의 주장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법 100조와 250조를 위반한 것
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긴급체포
상태라고 한다
저희 자유청년연대에서도 낙선운동명단을 전체메일로 보냈지만
이는 선거운동기간 2일이전에 발송한바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선거운동 기간중 특정후보지지,낙선운동명단을 배포할수 없는
선거법규정을 빌미로 한것 같습니다.
우파는 단속하고 좌파들은 마음대로 지지후보를 발표하거나
합법적인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193명을 낙선대상에 넣는등
불공정한 선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첫댓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죄없는 사람 잡아가고...
정말 참여연대는 왜 그대로 내버려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