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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박 의원님 구속 취소 인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 전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란 세력과 다른 점은 제도 내에서 우리는 항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것이 내란 세력과 다르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도 검찰에 의한 즉시 항고를 아마 예견하고 1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다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가지 점, 하나는 검찰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게끔 하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월 24일 날 이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의해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허락하지 않는다. 즉 검찰의 추가 수사 공수처에 이은 추가 수사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1월 24일 다음 날인 1월 25일 날 기소를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길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셈을 잘 못한 겁니다. 산수를 잘 못한 거고.
☏ 진행자 > 박 의원님, 그 부분을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산수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박지원 의원께서는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시던데요. 일부러 어수룩하게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 제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의 과정, 여타 중요임무 종사자 수사의 과정에서 검찰이 행했던 석연치 않은 측면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발표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느닷없이 넘겨줬다든지 또 공수처로 받아가면서 서로 무슨 구속 기간에 대한 무슨 주고받는 셈을 했다든지 그런 점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24일 날 연장이 불허됐으면 25일 날 기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이틀 동안 뜸을 들이고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측면이고 또 하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세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불허한 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썼던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도 분명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쪽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법원의 이번 판단의 판단배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범계 > 배경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내란은 반드시 진압돼야 되고 파면돼야 된다는 것을 기원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두 가지 점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체포 시점이 있었고 그때로부터 구속 기간이 시작이 돼서 체포한 날부터 구속 기간은 기산한다라는 형소법 203조의 2 조항과 배치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체포집행이 되고 나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 신청을 윤석열 측에서 했는데 10시간 30분 동안 수사기록이 서부지법에 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빼서 구속기간 연장을 삼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 재판부가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걸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구속 기간 열흘이라는 제척 기간은 엄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계산한다, 일일로 산정한다라는 조항이 명백히 있습니다.
☏ 진행자 > 조항이 있습니까?
☏ 박범계 > 있습니다. 형소법 66조 1항입니다. 그 규정에도 배치되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그 조항에 배치되면 판단의 하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 박범계 > 제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규정과 분명히 형소법 203조의 2, 형소법 66조 1항에 배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큰 대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 결론엔 영향이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여쭤보는데요.
☏ 박범계 > 다음 주에 우리는 예고 기대하고 있고 12일부터 14일까지의 파면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이 결정이 적어도 즉시 항고라는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파면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매번 여쭤보지만 선고 언제 나올까요? 탄핵.
☏ 박범계 > 제가 정확히 날짜를 찍으면 다른 날짜로 할까봐 12일부터 13일 14일 중에
☏ 진행자 > 3일 중에 하루요.
☏ 박범계 >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은 즉시 항고는 당연 수순으로 한다고 보시는 거?
☏ 박범계 >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의도가 있다라는 공격을 즉시 받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특수본이 하는 이 회의를 더 길게 하지 마시고 즉시 항고를 하시고 석방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아까도 여쭤봤지만 선고기일이 국민들은 가장 궁금한 점일 텐데요. 기일은 다음 주 초면 나오는 건가요?
☏ 박범계 > 현재까지 평의를 하는데 있어서 돌출적인 예를 들어서 공보관의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순항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쯤에는 한 이틀 남겨놓고 내지는 3일 남겨놓고 다음 주에 선고일을 이날로 잡겠습니다라고 기대하는 와중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쯤에 선고일을 언제로 한다라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공보관에 발표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0초 남았는데요. 구속 취소 결정 바뀝니까? 항고심에서,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규정은 엄정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납득 있는 해석을 하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댓글 존나스트레스받아 시발
그니까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됐는데 온갖 핑계 대며 질질 끌다가 막판에야 기소했잖아 구속기간이 언제 만료되느냐에 대해 그때 분명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검찰은 찢어버려야만
빨리 항고해라 ㅅㅂ
개검 죽어 시발
항고해 씨바
개검 시발아 개빡치네 하네
검찰총장 마지막까지 결론안내리고 질질끌더니!!!!!
이새끼들 또 7일 질질끌다가 시간지나서 항고한다고 쇼하는거아냐?
이거같음.....지들 살고 한동훈 밀려고
검찰 개새끼들아
진짜 사회악.. 사라져라 걍 ㅅㅂ
일부러지 개검시발새끼들
개검새끼들 진짜 개빡치게하네
거지같은놈들
개검미친놈들 양아치집단
당연하지 밥먹고 기소만 하는 놈들이 그것도 이런 수사에서 그걸 몰랐다?ㅋㅋ
자고 있을 새벽에 별안간 석방되는거 아니겠지
이걸로 검찰집단이 필요없다는거 확실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