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모든 해외 입국자가 격리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방역시설 철거를 하루앞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시설을 지나고 있다.
앞서 당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7일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7일간 격리하도록 했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국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해제했다"면서 "앞으로도 신종 우려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2년여 동안 거래처에서 출장 오는 손님이 없었는데, 앞으로 많이 오겠네요
오~~~~~~~~~~~~~~~~~~ 좋은일 여친보러 가야지...
백신 접종자는 사전에 등록후 PCR검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2년 넘게 못갔는데ㅠㅠㅠㅠ
좋은소식..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