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페북 펌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어제 쓴 이 구절을 두고 논란이 크다.
헌재가 탄핵결정을 하면 헌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한다.
헌재가 한시바삐 탄핵결정을 할 참인데, 그랬다가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불상사가 또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일까.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인가.
걱정하지 말라. 나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법재판소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 비싼돈 들여 지은 건물을 왜 부수나. 나랏돈을 아껴야지 내 돈 아니라고 마구 축낼 수는 없다.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를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먹기다. 내 글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분노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2월 4일 탄핵심리 때 증인을 신문하면서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주신문 30분과 추가신문 15분을 합쳐 딱 45분을 허용하는 데 그쳤다. 실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그 시간 안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라는 식의 설정은 삼류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에서 증인 한 사람 제대로 신문하자면 서너 시간 걸려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준비를 하려면 그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루에 3 명의 증인을 해치우다니,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재판의 이름을 도용한 대국민사기극이다. 더구나 정작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은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번에 증인 서너 명씩 불러 신문을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감방에 앉아 있는데 무슨 수로 재판준비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헌법과 법률의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유린해도 유분수지 이건 도무지 아니다. 이런식이니,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탄핵 용역을 수주한 싸구려 정치용역 하청업체에 다름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헌재가 이런 짓을 하고도 국민이 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모두 개딸 취급을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사들에게 묻는다.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앞으로도 계속 탄핵 법정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있는가. 다음 번 탄핵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의 부당한 재판진행에 맞서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하라.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요구를 반복하라. 퇴장명령을 하면 모두 함께 일어나 기꺼이 퇴장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헌법재판관들이나 법관들은 늘상 법정에 앉아 왕초노릇을 하게 되니 스스로의 권력이 대단한 줄 착각하기 쉽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사건과 법원의 내란 사건은 수많은 국민이 둘로 나뉘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건이다.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복종하고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자면 참으로 신중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인권보장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인권보장의 대원칙이란 바로 적법절차 원칙과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뜻한다. 인권보장의 대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고 허겁지겁 서두르면, 국민이 분노하게 되고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마땅하다.
첫댓글 박대통령 탄핵때 했든 짓거리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지금은 눈꼽만큼의 양심은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