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가 삼성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A씨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3단독 김민수 판사는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타 처우 사항'은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회사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제품의 공정 등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반도체연구소에 피고를 채용했다"며 "일반적인 공개 채용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와 채용 절차를 통해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재인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 미만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1000만원 전액을 원고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꼬시다
사이닝 보너스까지 받은거면 근무기간 2년 채우고 이직하지... 7개월 덜 채워서 돈 뱉게 됐네...
아이고... 그냥 서로 성실하게 했으면 이런문제가 없을텐데 피곤한 일이생겨요... 뭐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렇긴하네
지식은 배웠으면서 양심은 버렸나
좋은 선례다 이렇게 해야 육아휴직 안하는 다른 직원들 불만도 없어지고 악용 못하지 폰 약정도 중간에 변경하면 위약금내는데 ㅋㅋㅋ
와 ㅡㅡ
좋네요
개꼬시네 ㅋㅋ
이게 맞지....아무리 육휴가 근로기준법상 근속으로 인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상 인정인거지, 기업에서 실제 근로의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급여라면 실제 근로 제공과 기여를 봐야하는 게 맞음
이건 당연한듯 2년 채우면 주는 보너스니까
별개로 육휴 퇴사하라고 만든 제도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당연함~~~
진짜 싫다 왜 자꾸 회사편 들게 만들어 진짜!!!
진짜육휴나출휴썻으면 최소그기간만큼은 복귀해서 일하게했으면..아니면그만큼 일급토해내던가
ㅋ,,,ㅋ,,,,,,,휴직 기간은 걍 집에서 청소 빨래 밥 내가 낳은 새끼 책임진 시간이지 회사에 업무로 기여항 기간이 아닙니다
양심 뒤졌냐 진짜....
당연하지 양심 어디갔어 진짜ㅋㅋㅋㅋ 사이닝보너스 낼름 먹고싶디
아이고...너무 아깝다. 해외서 교육받은 인재가 애 때문에 저런 비이성적인 판단과 커리어 포기를 하다니. 아니 왜??? 연구개발하려고 공부해놓고 환경도 좋을텐데.
당연히 뱉어야지 먹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