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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소법 80p>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 ... 질문입니다
파란도리 추천 0 조회 159 10.08.09 11: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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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0 18:52

    첫댓글 1. 회피는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합의부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10.08.10 18:53

    2. 보조인은 변호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는경우에도 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붙어야 하겠죠. 열심히 하세요.

  • 작성자 10.08.21 21:57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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