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소법 80p 상단>
ㄷ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a ...
b ...
c ...
d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부분에서요.. 회피에 관한 24조에서는 21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합의부 관할사건에 제척, 기피만 포함되고 회피는 빠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 <120p 국선변호인, 141p 보조인 부분>
33조 제1항 에서 '피고인 구속된 때' 등 사유에 해당하고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제29조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는경우에도 33조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질문하는데요.. 아직 초심자라 강의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한점이 있네요
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와 주신다면 열심히할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회피는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합의부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보조인은 변호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는경우에도 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붙어야 하겠죠.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