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사망시
(문)
아버지께서 스폰서고 어머니의 영주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는 입국 시 비자 신청서 오기로 인해 불법입국 판정을 받았고 추방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시민권자고요.
그런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져 병간호를 해야한다고 웨이버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정보증까지 했고 이달 초 핑거 프린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 어머니 핑거 프린트 후 1주일 후에 돌아 가셨습니다.
인터뷰만 남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 웨이버가 승인되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액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원칙적으로 petitioner인 아버님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불법체류 (불법입국이면 그 이후 기간이 계속 불법체류입니다)와 추방명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웨이버 신청 (어떤 웨이버 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cancellation of removal 인지 아니면 I-601A인지) 을 하셨고 심사 중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웨이버 승인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웨이버는 아버님의 극심한 고통을 근거로 받는 것인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극심한 고통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아버님의 사망과 동시에 웨이버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웨이버를 통한 어머님의 영주권 발급은 어려워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 현재 모든 상황을 판단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파악해야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 간단치 않은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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