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다음 수사대상은 김수남-권순일
金, 김만배에 檢출신 변호사 소개
權,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맡아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인데,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50억 원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김 씨 변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에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몇 차례 기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50억 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