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알려주신 KBS의 체리 관세 철폐 기사를 보고, 제대로 보도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제가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고...그냥 이 분야에 약간의 지식이 있는 실무자입니다...ㅎㅎ
이런 기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도 했는지 찾아보니,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돌린 것 같더군여...
이 자료를 보고 무슨 계산을 이렇게 했나 싶어, 제가 엑셀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헉 그랬더니...과세표준 (관세의 부가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소비자가에서 단순히 관세율을 곱해서 제한 금액 이더군요...헐...
원래, 과세표준은 CIF가격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수입원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수입 통관시에 관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그런데, 기재부 계산은 그게 아니라, 현 소비자가에 관세율을 대비시켜 계산을 했더군요...아무리 혹세무민이라지만 말도 안되는...그리고, 아무 생각없는 기자들은 그냥 받아 쓰기 하고...쩝...
기재부 말대로라면 CK여성 스키니진의 수입원가는 78,761원이고, 현재 수입시 내는 관세는 10,239원이어서, 현소비자가가 두 개 금액의 합계 89,000원이 되다는 얘기지요...켈빈클라인이 미쳐서 국내 유통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매장운영비 등은 하나도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고, 심지어 마진까지 취하지 않나보네여...ㅋㅋ..게다가 청바지는 부가세 10%가 과세되는 품목인데, 부가세는 어디에?? ..케빈클라인은 부가세를 소비자가에 반영하지도 않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내나 봅니다...ㅋㅋㅋ..저기 적힌 소비자가는 부가세별도 금액인가요???
아래표 오른쪽에 있는 정상적인 계산법은 그냥 제 유추일 뿐입니다...왜냐면, 제가 실제 수입원가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입업체 & 유통업체 마진을 고려한다면 아마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CK여성 스키니진과 Benefit 화장품 수입원가는 예전 수입원가 공개 기사 (관세청기사, 국감자료)를 참고 했습니다..
[ 논란 커지는 관세청 관세청 수입원가 공개 파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08060486931&nid=910&sid=010101
[명품수입화장품 원가 알고 쓰는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nggams77&logNo=40136439544&categoryNo=40&viewDate=¤tPage=1&listtype=0
너무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얼마나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한 단면이라도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거 수입 & 유통 업체들이 관세가 철폐된다고 그 금액 만큼 고사란히 소비자가를 낮출까요??
제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복잡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글 잘읽고 배우고 갑니다~
가격은 장삿꾼 맘대로 하는 거죠 단순 논리에 가카에대한 충성심
되지고기 때도 그랬죠..관세 내리니까 수입업자들 냉동창고에 쳐박아두고 ..고기값은 오르고..ㅎㅎ정부 하는게 다 그래요.
세품목 다 내가 안사는거라...진짜 체감 .. 안된다... 의료비, 약값은 금방 오르는게 눈에 팍팍 들어오던데..왜 저걸 찬성하는건지..
저도 사실 세품목 다 거의 소비안하는 품목입니다..아주 가끔 체리를 사먹긴 하지만...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