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즉, 10일이 지나가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풀려난다는 말.
즉, 윤석열이가 1월 15일 체포되었으니까 검찰이 1월 24일 자정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려남.
(기소 시 자동으로 구속연장)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201조 2)"라는 법이 있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기간이 1월 17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그 3일 동안 검찰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그만큼(3일) 더 연장된다는 말.(10일+3일=13일)
그래서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24일에서 1월 27일로 연장됨.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 지귀연이가 법원 심문 기간을 3일이 아닌 실제 시간인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버림.
포인트는 "일수(日數)"가 아니라 "시간"으로 적용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혁명적인 사례라는 것.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지귀연이가 그 따뜻한 혁명을 윤석열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그 말임.
따라서 윤석열이의 구속기간은 10일+33시간 7분이되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함.
검찰의 기소 시각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므로 윤석열이는 9시간 45분동안 불법 구금된 꼴이 되어버림.
검찰은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음.
--> 윤석열은 이제 자유예요~~ 끗.
반론 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간이란 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음.
반론 2.
제214조의2 13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0분. 위의 표 참조)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이는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는 궤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이는 형소법 214조의2 13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
- 위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귀연아 니발로 죽어그냥
역겨워 법을 비빔밥처럼 쳐 비비고 지지고 니들맘대로 쳐먹고 사는구나
미친 이게 장난이야? 장난이냐고 개자식이
지귀연 니 미쳤니?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해주마
이야 현생에서 업보쌓아서 담생에 어찌될란가
지랄똥을싸는구나
미친 안좋은 사례란 사례는 다 만듦 근데 기둘 파면이니까
시발새기야
머리 존나 굴렸네ㅋ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ㅡ.,ㅡ
등신새끼들 그냥 다 한패인거지
날을 누가 시간으로 계산하냐고 미친거지
이런 개말이 안되지 너네 평생 불행해라
판사도 내란죄로 집어넣어
저딴 판결내린놈도 내란죄로 넣어야돼
진심 저걸 시간으로 어케 따질 거냐고 ㅅㅂ 형소법을 지가 만들어버리네 ㅅㅂ
미쳣냐거
저게 말이되냐고 ㅅㅂ
와ㅡㅡ씨 제2의 사사오입
법다루는 사람들이 저러면 이런건 어디다가 항의해야돼...
나라 꼬라지 레전드
진심 ㄹㅈㄷ... 말도 안나와..ㅋㅋ 대한민국이 구멍가게임?
대한민국 망해부렸네
등신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옴
근데 저럴거면 판사 왜 필요함? 법을 무시하는데? 진심 ai로 바꿔야될듯
저런게 판사 맞음? ㅋㅋㅋ ㄹㅈㄷ임 진짜
근데 저 판단을 판사가 했단거잖아?
법조계는 다같이 묵인하는것으로 자멸을 인정한건가
봐주고 싶다고 대놓고 말했네
ㅁ친놈들
어이없어 진심
법조계는 그냥 자멸하기로 한건가?
하 시발
저게 판사가 맞나
판사 뭐임
미쳤나..
법을 안지키는 판사?
진짜 존나 황당하고 ㅆㅂ....
날이라고 써있으니까 잘못된 판결 아냐? ㅅㅂ 미쳤나
미친
귀연아
ㅅㅂ 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