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7판 392페이지를 학습하던 중 강의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니니만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채권 질권은 채권에 대해 갖는 권리인데 물건이 아닌 채권에 대한 질권도 물권으로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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