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http://mishaa.egloos.com)에 어느 분의 포스트에 트랙백으로 날린 글인데 참고삼아 이곳에도 올립니다. 트랙백을 보낸 블로그 운영자님께 포스트를 카페로 올린다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내용만 퍼다 올립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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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직 법적으로, 정식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례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2005년 3월 29일 ‘양측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조정불성립 선언이 내려졌습니다(표절이라는 결정은 아니지만 표절이 아니다, 라는 결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위에서는 『바람의 나라』 작가와 태왕사신기의 제작사인 김종학 프로덕션의 사전 판권구매 접촉에 따른 자료 접근 개연성과 의거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상의 사실은 바람의 나라 무단대용대응본부 자유게시판의 416번 글―드라마다 회원분이 올려주신―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겹치느냐에 대해서는, 바람의 나라 무단도용대응본부의 해명태자 님이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태왕사신기’의 제작발표회 때 공개되었던 16쪽의 시놉시스가 분석의 주 대상입니다.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는 ‘대본’을 보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시놉시스’를 보고 요구했습니다(그때의 시놉시스는 바람의 나라 무단도용대응본부 기본자료실 23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덧붙여 제가 2004년 9월에 썼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만화와 드라마의 경우.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 자체가 다르고,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연출 방식이 판이하게 다른 만큼 표절이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이야기가 다르다 하여 표절의 의혹을 쉬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신수와 부도의 개념. 네, 물론 역사서로, 연구문헌으로, 무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김진 님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 님이 사신수와 부도를 먼저 다루었다 하여 그 자료들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개념들을 ‘재해석’한 『바람의 나라』의 양축을 이루는 두 개의 큰 설정―이 설정이 드라마 ‘태왕사신기’와 겹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놉시스에서 드러난 인물들의 대략적인 설정, 성격, 관계. 사신과 부도를 두고도 수많은 해석이 가능할진대 하필이면 『바람의 나라』와 극히 비슷하다면? 아직 방송되지 않은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본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바람의 나라』와의 연관성을 떠올린다면? 표절 내지는 도용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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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의 『바람의 나라』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그리고 해명태자 님이 분석하신 자료는 대응본부의 [사건] 해색주의 서재 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글루에는 lukesky 님이 바람의 나라 카테고리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를 전부 옮겨다 주셨고요. 특히 (15) 신시, 부도, 그리고 건국이념을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글에서도 누차 밝혔지만, 저는 『바람의 나라』를 12년째 좋아하고 아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3자의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입장’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꾸준히 만화를 읽어온 만화 독자의 한 사람으로써, 신수가 나오는 여러 작품들을 읽으면서도 단 한번도 『바람의 나라』를 떠올린 적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특징과 색채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략의 줄거리(여기서는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되겠습니다만)에 나타난 뼈대만을 보고서 『바람의 나라』를 바로 연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저를 제외하고서라도 『바람의 나라』를 애호하는 독자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부터 일단 의혹의 시발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시기’에 관해서라면…글쎄요. 저는 이번 일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매체 중 하나인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 및 기반이 얼마나 미약하고 힘이 없는지, 만화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구태여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라면 시작일 수도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에 2004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속시원히 대답해주지 않는 것을 대답해달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lukesky 님의 글 중 일부를 퍼왔습니다.
7. 김진 작가님이 김종학 프로덕션으로부터 '바람의 나라' 드라마화 제의를 받은 것은 2004년 4월, 그 이야기가 무효화된 것은 5월 초, 송지나 작가님이 김종학 프로덕션으로부터 대본제의를 받은 시점이라고 밝힌 것은 5월입니다.
당시 김종학 프로덕션 측과 만남을 가졌을 때, 김진 작가님은 바람의 나라의 결말이
"광개토대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일러 주의]
9. 송지나 작가님이 준비서면에서 신시라고 주장하신, 중국 태백산에 있는 신시는 광개토대왕 이전에 벌써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따라서 광개토대왕 담덕은 영토 및 기원의 개념으로 신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진 작가님이 공개하신 서면에는 그 신시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람의 나라에서의 부도는 한을 너머 저 머나먼 곳입니다.
[참고로 송지나 작가님이 공개하신 준비서면과, 그에 대응하여 김진 작가님이 공개하신 자료서면은 두개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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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사신기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 : lukesky 님이 쓰신 글 전문입니다. 이 글도 꼭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진 님과 송지나 님 두분의 호칭에 있어 다소 불쾌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 제 임의로 lukesky 님의 글에서 두분의 호칭을 -작가님으로 통일했습니다.
**송지나 작가님의 서면자료는 송지나 작가님의 공식홈페이지
드라마다의 회원분이 직접 대응본부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서면자료가 오히려 송지나 작가님께 누가 될 수 있다.’는 대응본부 회원분의 충고에 따라 서면자료는 자진삭제되었습니다.
관련자료를 하나 더 찾았기에 발췌해둡니다.
나. 저작권귀속문제
방송작가분이 ‘A작품’에 대한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위에 ‘A작품’을 썼으나, 방영이 안 되는 바람에 마지못해 ‘B작품’, ‘C작품’을 계속 집필해주었으나 이도 또한 방영이 안 된 경우에
‘B작품(시놉시스포함)’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계약서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원래 계약의 내용은 ‘A작품의 집필’이므로 집필계약의 내용이 'A작품‘에서 ’B작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위 ’B작품‘의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고 여전히 방송작가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trwa.or.kr/gnu3/?doc=bbs/gnuboard.php&bo_table=hoibo_issue&wr_id=10
방송작가회보>이슈>[2005/03 206호] 방송작가가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지식 몇가지에서 발췌했습니다.
*** 님의 의문에 적절한 대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글을 트랙백으로 날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댓글 항상 수고하십니다. 궁금했던 처에 잘 알았습니다. 다시금 힘이 납니다. 으쌰으쌰.
저도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김종학 프로덕션 글들을 몇 개보고 왓는데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정말이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