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밭농업 직불제’ 시행
1만㎡당 40만원 지원
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밭농업 직불제도 새롭게 시행된다.
26일 경남도는 소득이 낮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작물 직불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 이용 농지이다.
지급 단가는 1만㎡당 40만원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은 4만㎡, 농업법인은 10만㎡까지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동계작물인 경우 겉보리, 쌀보리, 밀, 마늘, 조사료 등이며 하계작물은 조,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참깨, 고추 등이다. 다만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영농이 가능한 시설과 동계작물을 2011년 심어 2012년에 수확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요건으로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상목기자
<경남신문 :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