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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정(鼎)자로 표기되는 청동기는 권력의 상징이며 세발로 된 것이 정형이다. 예를 들면 정정((定)(鼎))은 솥을 제자리에 놓았다는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문정((問)(鼎))은 솥에 대해 수소문한다는 뜻으로 “권력을 넘보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혁((鼎)(革))은 국가의 정통성의 상징인 솥을 바꾼다는 뜻으로 혁명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솥의 세발은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을 담보하는 삼권분립의 상징으로 비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구가운데 강력한 보루가 필요하다. 그 보루가 삼권분립체제 속의 사법부이다. 사법부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 임명 직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법부가 어떤 형태로 던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삼권분립에 의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의 정치적 능력과 대중적 인기가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판단 능력을 대체 한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사법부를 임명 직으로 구성하는 다른 이유가 아닌가 싶다.
사법부가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사법권이라는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부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 해 주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수리거부 과정에서 “나로서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며 스스로 헌법이 보장해준 사법부의 독립 기반을 파괴하는 배신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질타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의 수장이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권위를 포기하는 듯 한 대화가 녹취록에서 나왔는데 도 여당은 사법개혁의 본질과 관계없는 곁가지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 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헌법기관의 사명을 다했음에 도취되어 있는 듯하다.
2월말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효력을 발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거쳐 인용되어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임부장판사가 2월말 퇴임 할 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의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달 말 임부장 판사가 퇴임한 후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보루사수 자포자기가 얼마나 중차대한 잘못인지를 옛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심각성을 음미해보았으면 한다:
조선 중기의 문인 고상안 (高) (尙) (顔)의 태촌집 (泰) (村) (集)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옛날에 쥐 한 마리가 살았다. 물건을 기가 막히게 잘 훔치던 쥐였는데 이젠 나이가 들어 눈도 어두워지고 힘도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쥐들은 그에게 훔치는 방법을 배우고 훔친 물건으로 그를 봉양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늙은 쥐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긴 쥐들은 더 이상 늙은 쥐를 봉양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시골 아낙이 솥에 밥을 지은 뒤 갑자기 볼일이 생각나, 뚜껑을 돌로 눌러 놓고 밖으로 나갔다. 쥐들은 도무지 훔쳐 먹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어떤 쥐가 말했다. “할아버지 쥐한테 물어보자”
모두들 좋다며 우러러 달려가 물었다.
늙은 쥐는 버럭 화를 냈다.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늘 배불리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와 나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니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겠다.”
쥐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 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방법을 알려 주세요.”
그러자 늙은 쥐가 말했다.
“솥에는 다리가 셋이다. 그 중 한쪽 다리 밑을 기를 쓰고 파면 얼마 안가 솥이 기울면서 뚜껑이 열릴 것이다.”
쥐들이 달려가 땅을 팠더니, 정말 늙은 쥐의 말대로 되었다. 쥐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늙은 쥐에게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체제하에서 사법 보루사수의지를 방기 함으로서 나라의 밥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기의 본분을 태만이 했음이 분명하다. 법의 지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법 앞에 평등이다”. 누군가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의 지배에 예외를 두면 법 앞에 평등은 깨지고 만다. 사법부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스스로 사법심판을 자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몹시 잘못된 짓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만일 녹취록이 없었다면 “임부장 판사에게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었겠나. 김대법원장은 자신의 해명이 허위로 밝혀지자
“불분명한 기억 탓”으로 둘러 댔다. 김대법원장은 거짓해명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 자신을 스스로 돌아 보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일 임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 140여명은 “김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성명을 내고 “김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 팽개쳤다”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 해야 할 사람은 임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김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지난 3년간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보는 사법개혁의지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법의 한 부장 판사는 “사법행정이나 법원행정처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강조했는데, 재판 투명성이나 법원의 신뢰도가 별로 커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망에 올린 글에서 “법과 상식에 따라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 한다”며 “정치를 하는 것은 두분 (김명수, 임성근) 아니라, 내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 함으로서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공직자로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 받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감사원장의 공직 수행의 치열성이나 반듯한 처신에 비추어 보아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록을 먹는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총장과 최감사원장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유형무형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어 국민의 존경과 성원을 받고 있다. 더 큰 감투를 쓰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포자기상태인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록을 먹는 고위 공직자는 세가 “치”로부터 탈피하여 자유 인이 되어야 비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다.
○눈치: 정부여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좌고우면 (左顧右眄)) 하다 “법복을 입은 정치 사법인”으로 공격을 받는 처지로 전락.
○순치( (馴) (致):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사법부가)잘 길들여 지는데 저항 하지 않고 안주한다.
○스트레치(stretch) (권력자를 위하여) 법과 원칙에서 정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성역을 만들어 권력자의 잘못된 행위를 감싸거나 은폐하는 행위.
민주주의의 기본목표는 3권분립을 통하여 독재정부 와 전제적 정부의 출현을 막는 것이다.
국가의 삼권분립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행사되게 하기 위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하다. 예를 들면, 입법부는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을 통과 시켜 주는 “통법부”로 전락한지 오래 전 일이고,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의 지배를 관장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하는 해바라기성 존재로 전락했다.
민주주의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나 공산주의의 사회보다 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유는 권력분립에 의거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은 다양성이 허용하는 모순이 파괴적으로 흐르지 않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민주주의는 우리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우리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신형독재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굳건히 세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이 헌법 체재 안에서 필요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을 이끌어 간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철처하게 법의 지배 원리의 따를 때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권력의 횡포아래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누구의 주장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정답에 가까운 답을 계속 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권력은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더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여기서 조심 할 것은 포퓰리스트들이 펼치는 선심성 정책이다. 국민이 보기에 자기의 부담은 적고 이득은 크게 보이니 단기적으로 퍼주기를 마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노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 대폭적인 증세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 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누리던 수혜축소를 빼앗김으로 여긴다. 포퓰리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게 미혹되어 이들에 동조한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남의 탓하기 바쁘다. 한번 포퓰리즘의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포퓰리즘에 중독된 남미와 남유럽 국가의 실상이다.
국가의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고 난 후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는 마치 건강이 기울고 난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 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치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신봉하고 포퓰리스트들을 공직선거에서 뽑지 않음으로서 신독재의 출현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수장(Chief Justice)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막중한 견제와 균형의 사명을 자포자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법복을 입은 허수아비? 아니면 권력자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쯤으로 정리하고 기대를 접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薺景公 問政於孔子 孔子 對曰 君君臣臣 父父子子--논어 안연편 중에서
제나라 경공이 공자께 정치에 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 다워야 합니다.”
굳이 공자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마사 태여 날 때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해야 할 몫이 있다. 그의 사생활이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누가 뭐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법원장 다운 당당한 처신”을 하지 못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매도하자 절대순결을 부르짖으며 화답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 그가 또 어떤 구차한 변명과 명분을 네 세우며 연명을 시도할지 예의 주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