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옥주가 재개발 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임대 입주할수 업나
*재개발 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 입주자격
*.1순위;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적격세입자[공람공고3개월전부터거주]
*.2순위;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권리자중 조합원 현금 보상가가 그지역에 건설되는 조합원 분양아파트 가격보다 적어서 분양을 받을수 업어서 현금청산을 받은경우로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유지한자.[현금청산을 받으면 권리가보다 통상 몇천만원 적음]
*.통상 국민임대의 150%를 에게 공급
*.문제는 일반 국민임대보다 너무 비싸다;도촌16평국민임대 보증금이 1천6백[판교17평;2천4백]인데 단대는17평 3천2백
거기다가 59형[25평]보증금이 5천6백 임대료는 40만원이상[46만원인듯]+관리비....../보증금의 50%이하로 전환보증가능
2.상가세입자는 상가 영업보상일이 ;사업인가일 3개월전으로 2단게의 경우 2009년9월이전 상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협의회가 주거이전비 지급시점을 사업인가일이라 주장한 근거[대법원에거 공람공고일이라 확정판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5년이라 /2007년이후 입주한 상가세입자는 부당하게 퇴거 요구할수 업음[
*.주거임대차 보호법은2년-3년으로 개정움직임잇음....
*.만약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각자 지급한다면 [금광1구역제외]/상가권리자의 경우
보증금반환+상가세입자 영업보상비[통상 주거이전비보다 많을듯]+은행대출 갚으면---집을 강제로 빼앗길듯
이러면 아마도 중1구역 재개발은 못할것[내가 상가 권리자라도 휘발유 들고 성남시청 쫏아가서 불지른다.....]
첫댓글 2단게 권리자중 현금청산가격이 2억5천이하라면[20평소유 권리자 대부분] 국민임대 입주 2순위 자격이 될듯
*.첨고로 성남1단게 국민임대 신청자 39형[17평];신청때 1백가구이상 미달/59형[25평];150%초과접수햇으나 접수때 40가구미달[아마 보증금과 월세보고 기겁햇을듯]